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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21:52:03

시(행정구역)

市 / City
1. 개요2. 대한민국의 시3. 중국의 시4. 대만의 시5. 일본의 시6. 북한의 시7.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한자 문화권 국가에 있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 참고로 시의 행정을 총 관할하는 자 혹은 직책을 시장이라 한다.

한자문화권만을 거론했지만 다른 나라에도 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놀랍게도 21세기를 기준으로 동북아 한자문화권의 모든 국가들(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이 동일한 성격(도시화된 중간급 행정구역)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그 외 광역행정구역 단위나 비도시화지역 행정구역, 말단단위 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 이는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이 각국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정립된 데 반해, 시라는 행정구역은 근본적으로 근대 도시의 출현과 함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구어 city를 번역하려고 갖다 쓴 한자가 인 셈이다.

2. 대한민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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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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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의 시

파일:백일문.svg 대만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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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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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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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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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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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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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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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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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성 및 하위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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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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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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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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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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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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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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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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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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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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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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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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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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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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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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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롄현
푸젠성 및 하위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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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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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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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현
현재 대만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구역만 기재
기타 명목상 영토에 대해서는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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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시는 직할시, 성할시, 현할시가 존재한다. 직할시는 한국의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행정구역이며, 이 문단에는 성할시와 현할시를 설명한다.

대만의 행정구역은 1945년 이전 중화민국 행정구역인 중앙정부-성(省)-시/현(市/縣)-진/향(鎭/鄕)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성 바로 아래 위치한 시가 현존하는 성할시의 유래이다. 대륙 통치기에는 인구 2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이었고 각 성별로 한 두 개의 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1] 성이 직접 시를 관할하였기에 현과 동급으로 취급하였다. 즉, 국민정부 시절의 행정구역은 현재 한국의 시/군 체제와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현행 대만의 지방제도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의 2022년 이전 특례시나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위상이 비슷하다. 다만, 현존하는 성할시는 모두 현행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승격 기준 50만명에 도달하는 성할시는 없다. 타이완 성 내에는 2010년까지는 5개의 성할시가 존재하다가[2]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타이중과 타이난이 인접 현과 통합 후 직할시가 되면서 현재는 세 개의 성할시( 지룽, 신주, 자이)가 존재한다.

성할시와 달리 현할시는 본래 대만 반환 이전에 본토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체계이나, 대만 반환 후 대만의 행정구역을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행정구역 체계이다. 대만이 중화민국으로 반환된 후 대만일치시기 설치된 11개 시는 인구 수에 관계없이 그대로 시로 존치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중국본토의 (성할)시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도 시로 인정하려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아 이란시 화롄시는 급을 낮춘 현할시로 지정한 것이 오늘날 현할시의 유래다. 그 외에 몇 몇 도시들은 주변 향/진을 편입하여 억지로 인구 수를 늘려 유지시켰으나, 1950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신주, 장화, 자이, 핑둥을 현할시로 격하시키고 억지로 편입했던 시골 지역들은 다시 향과 진으로 분리하였다. 이 시기부터 현할시의 위상은 한국의 일반 자치시와 비슷한 격이 되었다. 현행 법상 인구가 10만 이상인 향급 행정구역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성할시와 현할시 모두 지방자치제도 대상으로 지방선거를 시행한다.[3]

상위 행정구역인 직할시와 성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정부(市政府, City Hall)이고, 현급 아래에 있는 현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공소(市公所, City Office)이다. 각각의 동급인 성, 현도 성정부, 현정부라고 하며 구/진/향 단위는 공소라고 하기에 행정구역 급에 맞춰 부르는 것이다.

본래 도시화 된 지역이 인구가 150만이 되면 성할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켰으나, 2010년 이후 현 전체를 통째로 직할시로 승격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할시 및 기타 향급 행정구역(시/진/향)의 경우 현이 직할시로 승격하면 현할시들은 전부 로 전환된다. 2010년 이전에도 현할시가 다른 직할시로 편입되면 구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진과 향이 구로 전환된 경우는 있었어도 현할시가 전환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직할시 산하의 구는 지방자치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구로, 분명 소속 현은 명목상 승격하였는데 산하의 (자치)시는 일반구가 되어 그 수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4]

5. 일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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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郡) 마치(町)
초메(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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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승격 조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이며, 복수의 정, 촌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더 낮아 총 인구 3만 이상일 경우 시로 지정될 수 있다. 인구 20만을 넘으면 시행시특례시 또는 중핵시[5]가, 인구 50만을 넘고 일본 정부에서 지정하면 정령지정도시가 된다.

대체로 한국의 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심지어 우타시나이시는 인구가 3000명대에 불과하다. 시를 정이나 촌으로 격하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시로 승격된 지역은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역사적으로 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8년이며 실제로 시가 설치된 것은 이듬해인 1889년이다.[6]

6. 북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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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내각직할 직할시( 특별시) ·
2단계 · · 지구
3단계 구역
4단계 · · · 로동자구
5단계 인민반 }}}}}}}}}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의원이 거수기인 탓에 기초행정구역이다. 한자문화권 국가 중에서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 단위 내에서는 차등이 없다. 수도 평양은 직할시로, 남포 라선, 개성은 특별시로 승격하여 도와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공식 문건에서는 그냥 시라고만 부른다.

문제는 시 승격에 기준이 보이질 않아서, 고작 어업기지에 불과한 신포는 시로 승격되는데 교통과 산업의 요지로 시가지 규모도 제법 큰 길주, 성천, 득장, 은산, 금야( 영흥), 온성, 무산[7] 같은 동네들이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는다던가 하는 기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대안시→대안구역→ 대안군처럼 아예 시에서 구역 또는 군으로 강등되는 남한의 옛 송정시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실 북한은 기초행정구역은 시, 군에 구, 지구까지 섞여서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7. 관련 문서


[1] 보통 성도 하나만 성할시거나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형태였고, 드물게 3~4개가 있거나 도시화율이 낮은 성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2] 대만일치시기 대만총독부가 설치한 11개 시 가운데 9개를 그대로 성할시로 지정했다가, 1950년에 일부를 현할시로 격하시켜 5개로 줄인 후,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는 직할시로 승격하고 신주와 자이가 성할시로 재승격되어 5개가 되었다. [3] 타이완 성 푸젠 성 1998년 성 정부 기능이 동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원 파출 기관이다. [4] 대신 한국의 동장에 해당하는 이장을 선거로 뽑는다.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응되는 기관이 없어서 이장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한다. [5] 원래는 30만명 이상이었으나 시행시특례시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20만명으로 조정되었다. [6]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별도의 행정구역 체계가 쓰이다가 1920년대에서야 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을 외지로 취급했던 증거 중 하나이다. [7]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7만을 넘긴 동네들이다. 남한이었으면 군 전체 인구와 관계없이 시로 승격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군은 시 승격 이야기도 종종 나왔다고 한다. 특히 금야군은 인구가 21만에 달하고 북한에서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군(평양시 강동군이 22만으로 군 중에서 1위 다.)인데도 시가 아니고 군이다. 다만 신포는 도시지역 거주민 규모가 언급된 지역들에 비해 넘사벽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