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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2:16

시간(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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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時間 (Time)2. 屍姦
2.1. 현실 사례2.2. 창작물 속 사례
3. 視姦4. 矢幹5. 2018년 MBC 드라마 시간6. 보이그룹 DKZ의 멤버 재찬의 노래7. 김기덕 감독의 영화

1. 時間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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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屍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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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간음하는 것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다. 사체영득죄 및 시체 훼손 문서에도 나와 있듯, 법적으로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할 뿐 시체 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아무튼 법률상으로 시체등오욕죄에 걸려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도덕적으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행여 고인의 사망사유가 되는 질병이 전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시체에 성욕을 느끼는 사람을 네크로필리아라고 한다.

시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으며,[1] 강간에 비하면 비교적 형량이 가볍고 실형을 살게 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2] 다만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짓을 한 게 알려지면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시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등 시체에 대해 예를 갖추고 정성을 쏟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에 대한 간음 또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시간은 법적 처벌과 윤리적 비판의 괴리가 큰 편이다. 단, 시간을 하기 위한 시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시간은 단독 범죄로 이루어는 일은 잘 없다. 대부분의 사례가 시간 이전에 살해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시신만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 살해나 강간치사 없이 딱 시간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장의사 같은 직접 시체를 보기 쉬운 직업 정도이다.

사실 해당 도착증을 지닌 사람들은 시체 그 자체에 성욕을 느끼기보단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는 무방비의 존재에 성욕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시체의 외관은 대부분의 경우로 봤을때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아무리 곱게 죽었다고 해도 사망 직후가 아닌 이상 생전과는 다르게 경직되고, 순환을 멈춘 죽은 피가 검푸르게 변해 피부는 푸르딩딩해진다. 열을 내지 못하니 차가운데다, 냉동 보관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면 금세 부패가 시작되어 심한 악취가 난다. 또한 체내의 공기가 빠지면서 살이 뼈와 흡착되어 탄력을 잃는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몸뚱아리가 미인이라는 이유로 성욕을 느끼거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시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체가 미인이나 미소녀라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이상 어디까지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시간이 이루어지는 사례 대부분이 살해 직후이다.[3]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와 하면 사체오욕죄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이집트에서는 남편이 죽은 지 6시간이 안 된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실제로 의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되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웬만한 고관대작이면 미라를 만들어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체관리사가 아주 흔했는데, 젊은 남자 관리사들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젊은 여성의 시체를 시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젊은 여자가 사망하면 일부러 시체를 2일~ 1주일 가량 썩게 방치했다가 보냈다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4] 2권 89번째 단락

시간(時間)과 음이 같다 보니 이런 개그도 있다.
파일:necrophilia.jpg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런 실수도 나온다. 해당 사진은 대만의 기사에도 등장했다. # ##( 번역)[5]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언어학과 마크 리버만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Language Log에도 올라왔다. #.

2.1. 현실 사례

2.2. 창작물 속 사례

3. 視姦

파일:시간.gif
[8]

시선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본래 일본에서 쓰이던 단어였다. 단,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표준어는 아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시선 강간과 유사한 단어이다.그냥 두글자로 줄여버리면 그만이다.

4. 矢幹

화살대를 뜻하는 한자어.

5. 2018년 MBC 드라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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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이그룹 DKZ의 멤버 재찬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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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기덕 감독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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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무생물 내지는 단순 물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근대 형법은 범죄의 대상과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로 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 시신은 법적으로 물건과 다를 게 없어서 피해를 입혔다기엔 뭐하고, 사회에 피해가 갔다기에도 애매하다. [3] 이러한 망상의 대상은 대부분 어리거나 젊은 여성의 시체인데, 어린 나이에 요절한 것이라면 대부분 자살이나 사고사이며 이 경우 오히려 노인의 시체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4] 이 구절을 근거로 아킬레우스가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를 시간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5] 두 번째 기사 첫 문장에 "백화점 팻말의 오역이 (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적혀 있다. [6]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이라 당시 학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의 성행위가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출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식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7] 다만 메이저 원전에서는 시간까지는 아니고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키스를 하고 장례를 치러줬다고도 한다. [8] 품번은 DVDES-846, 여배우의 이름은 콘노 히카루(紺野ひかる)이며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아저씨는 AV배우 스기우라 봇키. 그런데 저 작품을 찍을 때 나이가 40대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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