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대의 보직으로, 수송부대에서 수송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관.수송반에 보직되어 있으면 수송반장이라고 불리고, 수송대에 있으면 수송관이나 수송대장으로 불리는 식이다. 수송관은 대개 부사관의 보직이고, 연대부터는 군수처에 이 관련 직책을 맡는 장교가 보직되는데 이는 수송장교라고 따로 호칭한다. 중대 규모의 수송대, 수송반이라면 중사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대 규모라면 상사가 보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론 사단이나 부대의 사정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준위가 보직된 부대도 존재하며, 포병대대라면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조건 준위나 원사, 못해도 짬상사가 보직된다.[1] 물론 연대급 부대에는 중위가 보직된다. 주특기는 일반적인 경우 수송(241)[2][3]인 자만 전담할 수 있다.
2. 임무
수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일과 시작을 차와 함께 시작해서 일과의 끝을 차와 함께 끝낸다. 차량일조점호나 차량정비의 유지 및 관리[4], 운전병들의 상태 점검이나 안전 교육, 일일 배차 명령 등 모두 수송관이 결재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책임 역시 수송관이 진다.때문에 당연하지만 부대에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다. 짬 좀 있는 대부분의 수송관들은 대형트럭을 스포츠카 몰듯 운전할 수 있는 스킬을 지녔다. 그리고 주차는 운전병한테 시킨다. [5] 전입신병 교육은 보직선임이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종종 여의치 않은 경우 수송관이 전입신병의 운전교육을 할 때도 있다.
일반적인 부대라면 부대 내에 차량 유류( 휘발유, 경유) 창고 및 주유소도 있으므로 이곳을 관리하는 것도 수송관의 몫이다.[6] 다만 소규모 부대거나 타 부대에 세들어 사는 수송부의 경우 이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규모가 크면 아예 3종담당관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한다.
3. 지위
무거운 것을 많이 만지는 부대나 사람 수가 많은데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부대 등 차량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대(특히 견인포 등)라면 부대내에서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차가 못 움직이면 부대 일을 못하게 되니 수송관의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다만 영내라면 작업지원 명목으로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차 지시서에 차량과 운전병 배차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도 미리 얘기하여 차를 빼서 쓸 수는 있다.[7] 물론 그렇게 빼다 쓰는 걸 수송관이 모르게 한다거나, 하는 도중 사고나 준사고라도 나는 순간 책임 간부나 분대장에게 돌아오는 갈굼의 질과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기본으로 최소 휴가제한 이상의 징계를 먹고 시작하는 거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몰래 빼서 쓴다는 행위 자체가 훌륭한 징계감이며 마땅한 이유라도 있으면 운좋게 갈굼으로 끝나는 거다.수송관이 부대 내에서 짬이 탑3 안에 든다거나, 어마무시한 카리스마를 뿜어낸다 하면 수송부 인원들은 일이 조금은 많아질지언정 나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부대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귀찮은 작업들을 시킬 때가 곧잘 발생하는데 이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징징대며 수송부인원도 차출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때 수송관이 데리러 온 간부에게 안된다[8]고 하면 하극상을 할 수는 없으니 물러가게 된다. 특히나 수송관이 짬 있는 준위라면 그야말로 수송부는 천국이 된다. 자기 중대 행보관보다 높으면 그야말로 일과시간 동안은 중대 일과에서 해방이다.
그 위에는 군수과장(군수장교)[9]과 부대 지휘관이 있으므로 수송관이 배차지시서를 기안해서 올리면 이들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영 이상하다 싶으면 수정을 지시하기도 한다. 군수과장은 대위~ 소령급이지만 수송관 역시 짬 먹은 부사관or준사관일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보통 군수과장 차원에서 수송관과 합의를 보고 배차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한다.
한편 수송관이 막장일 경우, 유류 횡령(기름 도둑질)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검열을 행할 때 수송부는 군수 비리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감사를 시행하며 당연히 수송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차량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부대라면 지위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에 그런 부대는 거의 없다. 막말로 소총수 없는 부대는 있어도 운전병/차량 없는 부대는 없기때문.
4. 진급 관련
이 수송 주특기라는 것이 특히 다른 주특기들보다도 진급이 힘든 특기이다.[10] 원래대로라면 상사를 달고 있어야 할 사람이 중사를 달고 수송반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가끔 중사인데 상사, 더 나아가서 원사랑 동기거나 경례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11]더구나 차량에 문제라도 발생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사람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진급에도 심각한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1]
대다수 포병대대의 주력 장비인 견인포는 105mm는
K-511(두돈반), 155mm는
K-711 5톤 카고 차량이 끌고다니기 때문에 차량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2]
장교의 경우 240
[3]
아주 가끔 일반장비정비중 차량정비(224. 436) 특기를 가진 준사관이 수송관으로 보직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정비를 하려면 군용차를 움직여야하니 군 운전면허증을 따야하기 때문일듯. 다만 그 밑에는 반드시 수송 주특기 부사관이 있어야 한다. 이유는 역시 수송 주특기만 할수 있는 업무 때문이다.
[4]
수송대대 편제가 아닌 일부 통합제대의 경우엔 정비관이 별도로 관리하기도 함.
[5]
그리고 수송관/정비관들은 구난차량 K-712를 자기 손발 다루듯이 잘 다룬다. 보통 훈련 때 K-712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자기 소속 부대 차량이 운전병의 실수나 정비결함 등으로 어디 처박혔을 때 K-712로 꺼내준다. 야수교에서 구난특기를 받고 온 특수차량운전병이 있는 부대는 수송관이 선탑을 하지 직접 배차내서 운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비관 중에는 구난면허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특수차량운전병이 운전한다. 물론 매 기수마다 구난특기를 뽑지 않으므로 전역할때까지 후임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거의 전역직전에야 후임이 오며 말차를 갔다가 복귀했는데 후임이 갑자기 와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역 2일 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전역 한달전에는 후임이 오기때문에 볼 수는 있다.
[6]
다만 유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군수과 담당이다.
[7]
또한 아침에 지휘관 앞에서
선탑자와 함께 운행신고를 안해도 된다. 대개 운행신고는 영외에 배차났을 때 하는 경우가 많다.
[8]
보통 흔한 사유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병의 휴식보장.
[9]
사령부급 이상부터는 수송장교가 따로 있다.
[10]
장교들의 경우도 수송병과 진급상한선이 준장이며, 국군수송사령관,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학부장 등 준장보직이 몇 개 되지 않는다.
[11]
규정상 당연히 안되는 일이지만 예의상 해주는 경우가 있다. 계급은 높아도 짬이 무시무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