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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34:22

청소년 이용불가

성인용 애니메이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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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음악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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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규3. 기준4. 대한민국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작품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파일:19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파일:웹툰_18세이용가.svg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
[1][2]
방송 프로그램용
등급표시
[3][4]
게임용
등급표시
[5]
웹툰용
등급표시
19세 미만 구독 불가
도서용 등급표시(예시)
파일:namu_청소년이용불가_관련법률.svg
관련 법률[6]에 규정된 범용 등급표시와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7]
Rated-R

20[age(2000-01-01)]년 기준 200[age(2019-01-01)]년 출생자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8]

미디어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연령이 18, 19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하는 용어. 단어의 길이가 7자로 상당히 길어 온갖 약칭이 있다.[9] 대한민국에서는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시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 시에는 청소년 관람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 시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웹툰 자율등급분류 시에는 18세 이상 이용가로 불린다. 흔히들 청불, 19금이라는 약어로 칭하기도 한다.

2. 관련 법규

연령 등급에서 사실상의 최고 등급이자 합법[10][11]적인 매체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그래서 청불의 수위 범주는 전체, 12, 15에 비해서 매우 넓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보는 거면 몰라도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실 전체이용가 영상물이랑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의 수가 비슷하다.[12] 당장 아가씨만 봐도 영등위에서 폭력성, 선정성 둘 다 청불 기준인 높음으로 나와있는데 선정성 위주로 느껴지는 것, 레더페이스 폭력성, 선정성 둘다 높음으로 나와 있는데 폭력성 위주로 느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로 영화 같은 경우 삭제판과 무삭제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청불 등급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영상물에서는 한 등급 더 높은 제한상영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국 국민의 정서와 풍속을 심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매체에 부여되며 인권, 외교, 치안, 법적 문제까지 우려되는 작품들이라고 보면 된다.[13] 심지어 영상물을 제외한 매체들은 표현 수위가 청소년 이용불가를 뛰어 넘는 순간, 연령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심의 자체가 거부당한다. 사전 심의가 필요한 매체의 경우에는 아예 등급 부여 자체가 거부당하고, 사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매체들은 유해 매체로 분류되어 판매 및 배포가 중단된다. 이는 한국에서 판매 및 배포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TV 드라마, 예능 등 TV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시청가를 달았다고 해도 영화, 게임보다 더 엄하게 심의를 받으며, 수위 상한선이 현저히 낮으며,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은 다른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높고 부모의 자율규제 말고는 미성년자의 시청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통 다른 매체의 15세 이용가 상위권에 속하는 작품들은 TV로 방영될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상향되고, 청소년 이용불가 중위권 이상의 작품들은 99% 편집이나 검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무리 19세 이상 시청가를 달았다고 해도, 성기 노출, 강간, 신체훼손 등의 과도한 장면들은 방송할 수 없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검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시청가의 의미 차이가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본에서 15~17금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금으로 몇 부분을 통편집하여 방영하기도 한다.[14] 이 때문에 지상파나 케이블TV 영화채널에서 19금 수위의 영화를 보게 되면 안 좋은 장면은 편집되고 욕설은 묵음처리되기에 내용을 집중하기 꽤 힘들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경우 극장에서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여도[15] 관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상영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판매하거나 상영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16]

네이버, 구글, 다음, 디시인사이드 등의 대규모 사이트는 성인 키워드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이트 관리자가 특정 단어를 성인 키워드로 지정하면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해당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수백 개 이상의 단어들[17]이 성인 키워드로 지정되어 있다. 단, 구글의 경우 검색 지역을 외국으로 바꾸거나 VPN을 켜놓고 검색하면 성인인증 없이 성인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 기본적인 19금 키워드부터, 인스타그램 사진들까지 가장 많이 필터링한다는 세이프서치의 대표적인 한계점이다.

2023년 법률 개정으로 2024년부터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을 적용받던 매체물[18]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연나이)19세 기준으로 통일되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3. 기준


캡션

청소년 이용불가를 결정하는 데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된다.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불륜, 매춘, 근친상간, 살인 등의 매우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소재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등장빈도와 미화, 표현 정도에 따라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가 나뉜다. 예를 들어 포르노 제작과 포르노 배우들을 다룬 작품들은 거의 무조건 청불을 받고 있고, 실제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마약 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들도 청불을 받고 있다.[27] 극이라고 해도 불륜, 성매매를 다뤘다면 거의 대부분 청불을 받고 동성애도 성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청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은 국민 정서상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를 다뤘으나 지나치게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여 왜곡된 사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은 청불 판정 부여 대상이다.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을 다룬 것들도 당연히 심의 대상인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불을 받게 된다. 사상도 심의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나 평등사상을 부정하거나 인권이나 생명존중의 가치를 부정하는 작품들은 청불 이상이 확정된다.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한 폭력 행위나 국가 전복 행위, GTA의 경찰학살 같은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것들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대상이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계층, 집단, 사상, 종교, 국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대상이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신체노출이 나와도 제한적으로 표현했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부터는 엉덩이, 가슴, 성기(노출 유무 관계 없음) 등이 성적 맥락에서 자주 강조되어 나오거나(클로즈업 등), 인물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려는 행동(섹스어필)이 자주 나온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팔, 다리, 몸 정도만 비추고 성행위와 관련된 음성, 표정, 감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의 방법을 언급하거나 암시한다. 대놓고 바나나나 아이스크림을 야하게 먹어서 성행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거나 성행위 방법과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적 발언이 등장하는 수준.[28] 임신[29], 자위, 불륜, 피임, 포르노 등 공공장소에 말하기 민망한 성적 주제들도 가감없이 등장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서는 성기노출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 맥락에서 지속적, 구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5세인데도 가벼운 성기노출이 허락된 영화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영동1985, 타임 패러독스[30]등이 있다.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 역시 원주민의 성기 노출이 나왔는데도 15세이다. 성기 노출이 성적 맥락과 관련이 없고, 구체적,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청불에서는 성기, 여성의 유두를 포함한 전라 장면이 상징적 주제 등을 표현하기 위해 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여성 유두 노출의 경우에는 청불 등급에서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성적 맥락과 관련되어 자유롭게 등장한다.

단,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나 발기된 남성기 등은 예술성이나 당위성이 명확한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2021년 기준으로 대체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있으며, 에로 영화처럼 작품 주제 자체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성기 자체를 모자이크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된 성기여도 남녀 성기 교접 부위나 애무 중인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한 것도 성기를 성적 맥락에서 지속적 구체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액, 애액, 소변, 대변 등의 분비물을 성적 맥락에서 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라 해도 실제 인간의 성행위 장면이 금지되기 때문에 선정적으로 수위 높은 에로 영화는 그냥 배우들이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교성을 지르는 장면 정도만 나오고, 진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은 없다.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등장할 수 있다.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불륜, 공연음란, 성매매 등이 직접 등장할 수 있다. 게다가 시체와의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소아성애, BDSM, 배설물이나 음식물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한 페티시즘 같은 변태성행위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풍습들은 청소년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또는 왜곡된 흥미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직접 제시의 경우 무조건 청불 이상으로 등급이 책정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까지는 국민정서를 의식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사회적 성행위를 긍정하거나 옹호하지 않는 선까지만 표현을 용납하고 있다.

폭력성도 15세 이용가까지는 어느 정도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은 되도록 삼갔다면,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혐오스러운 시청각 이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유혈, 신체 훼손, 시체 등의 혐오스러운 시각적 이미지나 인간의 부상 및 죽음, 무기류를 이용한 살인 장면들이 순화 없이 나오는 편이다. 폭력 장면에서 나오는 비명, 무기류 사용 등과 관련된 불편한 음성들도 심의 대상인데 보통 공포 심의와 같이 묶여 표현된다. 전반적으로 폭행, 살인, 고문 등의 묘사가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 확실히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하면 청불이 부여된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인간의 죽음을 묘사해도 신체훼손 과정은 삼가고 전쟁 영화에서나 좀 더 허용됐지만,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팔, 다리가 날라가거나 내장이 노출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가 묘사되기 시작한다. 주먹싸움을 예로 들면, 15세 이용가까지는 기껏해야 코피가 나는 수준으로 수위를 자제하지만, 청불에서는 유혈, 치아 적출을 비롯해서 장애가 남을 수준으로 상해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목이 잘리는 장면의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 이상이 책정되고 있다.[31]

반사회적 폭력 행위도 청불부터 높은 빈도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범죄 행위로서 모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청불 등급에서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거나 불구로 만드는 법, 고문, 따돌림, 사체은닉, 대량살인, 자살 등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다. 또한 청소년 모방 위험성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도촬, 몰래 음료에 약을 타는 방법, 일상도구를 이용한 살인 등은 대체로 청불로 책정되고 있으며, 특히나 성폭력과 관련된 방법은 모방위험성이 우려되어 정말로 청불 이상이 책정되고 있다.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경우, 시체 유기 및 시체 손괴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청불 상위권 영화부터는 식인 또는 시체를 전리품으로 가공하거나 간음하는 등 시신을 모독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나 폭력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폭력, 친족 간의 폭력 장면 등의 비윤리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성추행의 경우에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식으로 수위가 올라가며, 준강간을 비롯한 강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특히나 청불부터 가학적인 성적 학대나 강제적인 성행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성행위 중 목을 조르거나 몸을 묶는 등 BDSM에 가까운 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따돌림 묘사도 변기물을 먹이거나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거나, 벌레를 먹이는 등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학대 묘사도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무기 등을 이용해서 패거나 발로 짓밟는 등 고문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가정 폭력 장면도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부모가 자식을 골프채나 허리띠로 패거나, 매춘을 시키키는 장면이 나오거나,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성행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15세 이용가에서 친족 간의 폭력 장면을 최대한 배제했다면 청불에서는 가감없이 나온다.

공포의 경우 15세 이용가에서는 유혈, 시체, 살인, 납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 비사실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등장빈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사실적인 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유혈, 신체훼손, 시체, 수술 장면, 살인 무기, 고문 도구, 벌레, 대소변 등 혐오스럽고 불편한 묘사가 많이 나오면 공포와 폭력성이 동반[32]되어 표시되고 청불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애니메이션 등의 비사실적 작품들도 유혈과 신체훼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청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극을 위해 연출된 것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고 장면 등은 훨씬 엄하게 심의받는다. 예를 들어 실제 사고나 폭행 장면이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범죄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 등은 고어물 마냥 피나 신체훼손이 나오지는 않아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서 매우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대체로 청소년 이용불가가 부여된다. 다큐멘터리인 "대학살 : 나치 강제 수용소"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진짜 시체가 나와서 공포에서 높음 판정을 받고 청소년 관람불가가 부여되었다. 아무리 곱게 죽은 시체여도 실제 시체가 나오면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하는데, 반면에 명탐정 코난 등의 어린이 만화는 시체가 나와도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욕설도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 씨*", " *나" 등의 성과 관련된 형태소들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동물과 관련된 형태소(개새끼)나 장애인 차별 발언(병신, 지랄) 등도 맥락과 상관 없이 막 튀어나오는 편이다. 특히 성기를 지칭하는 말(보*, 자*)이 들어간 혐오스러운 성적 비하어나 성행위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는 음담패설은 청불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보통 미성년자의 비행은 더 엄한 심의가 들어가서 노골적인 욕설을 미성년자가 내뱉는다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미성년자가 모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33][34]그리고 음원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욕설 한마디만 하면 청소년 청취불가 판정 받을 정도로 검열이 심하다.[35] 다만 2010년 후반대 이후로는 미성년자가 개새끼나 시발, 존나 등의 욕을 해도 타인을 모욕하려는 상황이 아니라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15세나 심지어 12세 이용가로 통과되기도 한다. 항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상황에서 욕이 나왔는지와 전반적 주제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만 욕설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청소년 이용불가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

음주, 흡연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면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하며, 자주 등장하거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불법 약물 관련한 내용도 15세 이용가까지는 언급 및 암시에 그쳤다면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마약 제조, 거래, 사용 방법이 나오기도 한다. 약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와 얼마나 지속적으로 묘사하는지가 심의에 결정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벤 이즈 백"의 경우 영화 자체가 불법약물을 중심 소재로 삼으며, 헤로인을 정맥주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도, 그 장면이 단 한 번 나왔고 영화의 주제가 마약중독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15세 관람가로 판정되었다. 한편, 퀸스 갬빗의 경우 여주인공의 작 중 내내 술과 신경안정제에 중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약물에 의존해 체스 시합에서 이기는 장면이 약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한건지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되었다.

경찰, 군인,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 종사자들과 성인들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나 대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사회적인 대접이나 그 방식이나 어감이 성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무자비함잔인성, 야만성 등이 해당된다. 사실 이게 가장 정신적인 부분과 질적으로 볼 때 가장 성인물에 가까운 것이자 성인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참고로 표현 매체의 그래픽이 실사인지, 정교한 3D인지, 애니메이션인지에 따라 심의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가 얼마나 실감나는지도 포함. 살인 장면이나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실사인 것과 애니메이션인 것은 체감 수위가 엄청나게 크다. 당장 살인 장면과 유혈이 꽤나 많이 나와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로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 다른 예로 근친상간, 토막살인, 식인, 약물 등의 소재가 나와도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사실성이 떨어져서 좀 더 관대하게 심의를 받는다. 주제 면에서도 판타지물과 현실 느와르물의 장르 차이가 엄청나게 작용해서 전자는 유혈이나 잘려나간 팔, 다리가 나와도 15세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후자는 거의 대부분 청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애니메이션은 성인용이어도 보통 판타지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관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 TV는 아이들이 채널 돌리다가 성인물을 볼 수 있을 만큼 접근도가 매우 높아 애니메이션이어도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니 예외다.

4. 대한민국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작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이용불가/대한민국 사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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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관련 문서



[1] 뮤직비디오를 포함. [2] 2021년 개정 이전에는 아래의 등급표시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18세였지만 2024년 5월 1일 연령 기준 변경에 맞춰 19세로 개정되었다.
파일:영등위_18세이상_초기.svg
[3] 뮤직비디오가 방송사를 통해 자체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부여받는다. [4] 방송용의 경우 방송국마다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영향으로 디자인이 상이하다.

예시: JTBC 등급표시 파일:JTBC_19세.png
[5]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2024).svg
원래는 18이 들어갔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로고로 바뀌었다.
[6]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 [8] 웹툰은 2006년 고등학교 재학중이지 않은 18세부터 이용가능. [9] 청불, 청관불, 청이불 등. 공식적인 약칭은 청불이다. [10] 불법 미디어라면 등급분류기관이 제한상영가 분류나 심의 거부(위헌 소지 있음)를 하기 때문이다. 등급분류 이후 관련법이 변경되거나, 등급분류기관의 실수로 심의를 통과하기도 하므로 등급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합법 미디어는 아니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영등위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미디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 2006도3558 판결 [11] 보편적으로 심의 거부가 되는 매체는 당시 사회 분위기 또는 통념 상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충분히 조장하는 매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도의 매체다. [12] 최근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 [13]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4] 사실 TV 프로그램들은 영화에 비해서 수위 상한선이 꽤 낮다. 반면에 영화일 경우 일본에서 18금을 받은 수위가 매우 높은 성인용 영화가 한국에서 무삭제 청불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5] 그런데 여기서 성격이 개방적이거나, 보수적이더라도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지 가르쳐야 된다는 등의 유형) 부모는 청불영화를 봐도 허락을 해 준다. 보수적이더라도 인성교육을 이유로 보는 경우는 반드시 부모와 같이 보면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만 허락해주더라도 영화관에서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한다. [16] 물론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 이용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명의 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부모 등 가까운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17] 성 관련 단어들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 [18] 방송프로그램 제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데, 이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 [19] 역사적 사실 왜곡 등. [20] 청불 중상위권 이상의 수위부터는 모자이크 없는 성기 노출이나 고환 노출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헤이트풀8 등. 다만 이 영화일 경우 폭력성 위주의 영화. 단, 영화의 경우 성기 노출이 구체적, 지속적인 경우는 제한상영가를 부여. [21] 청불 중에서도 수위가 센 영화일 경우 식인 장면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그린 인페르노. 그럴 경우 일본에서도 대부분 R18+로 지정. [22] 예: 인종차별, 노인, 장애인, 직업에 대한 비하이나 차별 [23] 씨발, , 등의 선정성이 있는 욕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경우. [24] 자극적인 유혈 표현이나 구체적이고 심한 신체훼손인 경우도 포함. [25] 마약은 당연하고, 술이나 담배같은 일상적인 기호품이나 심지어 카페인, 감기약 등의 미성년자도 살 수 있는 것들도 심의 대상. [26] 예: 뇌물 수수, 도박 행위, 기절 놀이 [27] 실제 사건들은 가상의 극과는 소재의 수위가 파급을 달리 한다. [28] 단, 너무 노골적이면 제한상영가를 받기도 한다. [29] 단순히 임신 얘기만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임신을 하기 위한 과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가 문제이다. [30] 일본에서는 간결한 성기 노출로 R15+ 지정. [31] 사람의 목이 잘리는 묘사가 나와도 15세 관람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명량. [32] 대부분의 호러물은 폭력성도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호러 게임의 경우 공포뿐만 아니라 폭력성도 함께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포 영화의 경우 폭력성과 공포의 표현정도가 같은 수준으로 심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공포영화의 대부분은 폭력성과 공포 모두 높음(청불)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33] 그래서인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더빙판은 순화시켜서 해석한다. 하지만 손가락 욕은 일단은 TV판에서는 모자이크는 한다. [34] 원피스에서도 욕하는 부분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삭제한다. 대표적으로 트라팔가 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에게 욕 날리는 장면이나 샬롯 푸딩의 다른 인격이 상디에게 욕날리는 장면. [35] 꼭 그렇지도 않는 게 욕설이 있는 음원 중에 19금딱지가 없는 곡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