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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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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Eigentum verpflichtet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조 2항 &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1]

1. 개요2. 양면성
2.1. 문명 발달의 원동력2.2. 만악의 근원?
2.2.1. 공산주의적 접근
3. 기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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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rivate property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재화.

가장 널리 인식되고 굉장히 흔하며, 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와는 여러 모로 비교가 되는데, 우선 공공재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사유재산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사유재산은 한 개인이 1단위를 소비하면 다른 개인이 1단위를 덜 소비하게 되고,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도 한다.

2. 양면성

인류학에서 사유재의 출현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룰 만한 주제다. 한반도에서는 대략 신석기 무렵부터 출현했다고 여겨지며, 농경이 시작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던 무렵부터 사유재 개념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류는 계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 이는 사회학 등의 다른 분야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여러 저작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2.1. 문명 발달의 원동력

사유재산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사적인 재산을 인정해주는 관념 덕분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찾아 나섰고 결국엔 분배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양한 혁신으로 인간의 삶을 도와줬다. 실제로 사유재산이 없었다면 현대 인류가 누리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은 절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현대의 시장경제는 일정한 개입과 제한만 있으면 구성원들의 이기적 태도가 사회적 선을 낳는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현대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저작권이나 특허, 탄소 발생권 등 새로운 재산권의 개념을 이용해가며 발전을 도모해가고 있다. 물론 신약을 무료로 개발해서 공급한다든가, 프리웨어 같은 예외들도 있다. 허나 그런 케이스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그만큼 희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착한 몇명에 의해 기술이 발전되기에는 지나치게 문명이 고도화 됐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재산권이 있기에 거대한 자본과 인적 자본이 기술 혁신에 뛰어들고 거대한 시장에서 철저히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들이 분업화된 체제로 인해 현대 사회는 과거에 본적이 없는 거대한 규모와 속도로 혁신을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의 이로움을 무시하다가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국가의 대표주자가 조선이다. 조선은 고려 때 자연스래 존재했던 시장을 억제하고 교역을 줄일 정도로 시장을 억압했다.[2] 그러나 늘 그러한 상황에 머물지는 않았는데, 조선의 광산업이 그 예시로 조선의 광산업은 조선 후기에 광산을 사유화하면서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했다.[3] 그 밖에 조선 후기의 대중 문화와 제조업의 발전은 수공업의 민영화 및 시장의 발달과 뗄 수 없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은 제한적이었고 이는 서양 문명과 조선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서양 문명이 아니라 바로 옆 이웃나라인 청나라 및 에도 시대 일본과 비교해도 격차는 컸다. 조선 후기에 저술된 소위 실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자유로운 시장이 발달했던 청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한 당대의 저서들이 상당히 남아있다.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가 확실하지 않아 생기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모두가 이득을 보지만 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환경오염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긴 역사 동안 인류를 괴롭힌 문제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많은 산은 민둥산이 됐고 고대 중동 문명들까지 괴롭힌 문제다.

2.2. 만악의 근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불합리를 야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민 여러 명이 충분한 양의 식량을 수확하였고 이를 분배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당장 굶어죽어가는 사람에게 식량을 빠르게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식량을 주는 분배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이 식량을 생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순으로 분배가 되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의 식량에 손을 댈 권한은 없다. 즉 충분히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고도 남을 식량이 주어졌는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횡령, 탈세, 생계형 범죄 등)을 고려한다면 사유재산에게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붙이는게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

멀든 가깝든 어느 날 누군가가 사유재산의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종래까지의 이데올로기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구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아직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는 "사유재산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만악의 근원이 되지만, 사유재산 자체의 완전한 부정은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다른 악의 근원이 되며 지금의 사유재산과 똑같이 우리를 평등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겠다.

다만 투기 대상 사유재산 중에 사유지 중 거주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는 높은 가격의 거주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고액의 빚을 지거나 거리에 나앉는 일들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거주지는 의식주 중의 하나에 속하는 필수 재화이면서도 농산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지리적 문제에 의한 희소성이 매우 커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당장은 문제가 덜 될지 몰라도 이는 저출산의 원인까지 되는데 심각해질 경우 인구 급감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순수자본주의를 주장한 고전경제학자들도 재산 가운데 부동산 만큼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애덤 스미스 지주계급을 '아무 노력도 생각도 없이 생산물을 챙기는 잉여계급'이라 공격했고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했다. 허나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겪는 문제인데도 좀처럼 해결되기 힘든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반면 후진국은 땅이 대부분 국유지거나 사유재산이 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있던 지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필리핀•남미의 경우). 전자의 경우 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황금만능주의자들의 입김도 굉장히 세며 옛날부터 양극화가 심각했던 선진국은 표 떨어질까 무서워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여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4]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은 지주들 스스로가 토지 개혁을 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어쩌다가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를 철폐하려는 토지 개혁 법안을 실시하려고 해도 기존의 지주들이 반발하여 개혁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주, 인간 그 자체, 절대적이라고 믿겨 왔던 본질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대한 사심섞인 민간투자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을 때가 왔다는 것이 충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2.2.1. 공산주의적 접근

공산주의에 대해 흔히 '사유재산 제도의 금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5]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공산주의 체제는 사유제산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독점과 사유화를 금지한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본래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적인 재화의 소유는 인정하되,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민적 소유'를 사적소유로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공장이나 기계, 토지 따위)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가가 생산물을 가져가고 이득을 얻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공동의 소유로 두어 생산에 참여한 모두가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다. 결국 노동의 소유로 얻은 사유재산은 공산주의 체제도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튼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공산주의는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뭇사람은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의욕 저하로 인한 낮은 생산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나, 이것은 통념과는 달리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문제점을 유발한 적은 없었다. 이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을 노동자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소련 시절 나온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훈장과 그 혜택들도 이러한 연유로 생겨난 것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여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한 그 자체로 생산이 가능한 자산(땅, 기계 따위)이 아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념적 모순이 되지 않았다.

다만 서유럽 및 북미에 비해 근대화에 뒤쳐졌던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중앙 권력이 주도하는 생산 체계는 그 자체로 비능률과 착취를 유발했다. 가령 소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량 예측 실패로 인한 간헐적인 소비재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보다 정보력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온갖 꼼수가 난무했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소개되었던 조립하고, 조립한 것을 뜯고 그걸 다시 조립하는 일이 대표적. 또한 중앙 권력이 생산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국가 운영의 주축이 되는 당이나 최고지도자에게 너무 큰 힘이 실렸고, 이들은 하위 기관과 인민을 닦달해서 중앙 권력이 자본가의 역할까지 겸하여 부패와 독재, 인권 유린이 뒤따랐다. 이는 20세기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3. 기타

4. 관련 문서



[1] 독일의 가톨릭 주교인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텔러Wilhelm Emmanuel von Ketteler, 1811-1877가 주장했으며, 바이마르 헌법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재산권 개념을 관통하는 명제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박과 부유층의 의무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2] 이에는 외적인 이유도 있는데, 교역에 관심이 많았던 원나라가 흑사병에 의해 쪼그라들었고, 교역에 관심이 적은 명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3] 조선 광산업의 억압은 조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 명나라가 조선으로부터 금, 은을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 개발을 억압한 것이다. [4] 물론 선진국에서도 부가 그 자체로도 권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권력이 있으면 부는 어느 정도 따라오게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우 부(富)와 귀(貴), 영화(榮華)는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된다. 관료는 부 대신 명예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돈을 벌겠다면 권력은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등가교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기업인이 있고, '더 많은 부'를 꿈꾸며 뇌물을 받아먹는 정치인도 있는 것이다. [5] 참고로 모든 사유재산의 완벽한 부정은 아나키즘 쪽으로, 공산주의까지 디스하던 아나키스트 피에르조제프 프루동모든 소유란 도둑질이다라고 말했다. [6] 그 추장의 이름은 시애틀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도시가 맞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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