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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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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의학자가 되는 방법3. 법의학자를 기피하는 이유
3.1. 업무 관련3.2.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3.3. 취업 및 병리과와의 관계 관련
4. 역사5. 법의학의 종류/세부 분야
5.1. 법의병리분야5.2. 법의혈청분야5.3. 임상법의분야
6. 기타7. 관련 문서
7.1. 나무위키에 등재된 법의학 관련 사건

1. 개요

법의학(, Forensic Medicine/Legal Medicine)이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분야이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송나라 당시 법의학자인 송자(宋慈, 1186~1249)에 의해 최초로 법의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살인사건 및 시신을 조사하고 시신의 주변 환경을 비롯한 각종 시신과 사체를 취급하면서 얻은 정보을 기록하여 법의학의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각각의 시신을 검수하면서 사망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기술하였는데, 당시 송자가 법의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 세원집록(洗寃集錄)이다.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의학은 국가의 정치 형태, 법률 구조 및 국민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발달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주로 생명 못지않게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방면에 두루 쓰이며, 그 중에서도 사법, 특히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법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만큼 고도의 숙련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 상황에 대한 파악과 작은 단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여러 추리소설에서 보이는 탐정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1]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추리소설의 탐정같은 사람들이다. 경륜이 쌓인 법의학자는 사건 현장과 시신의 상태만 봐도 대충의 정황을 추리해낸다.[2] 그래서인지 탐정 캐릭터로 나오면 십중팔구는 법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의 사설 탐정을 법의학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면 법의학자에게 아주 무례한 것이다. 실제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과 법학의 양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며, 사법[3]과 연관된 부분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고도의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법의학자는 60명이 채 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을 다 합쳐야 정원에 못 미치는 409명에 불과하다.[4]

2. 법의학자가 되는 방법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학회 인정의가 될 수 있다.[5] 특성상 부검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리과 의사들이 지원한다. 예전에는 다른 과도 가능했지만 사체 검안 자체가 해부학, 병리학 전공자에게만 가능하고 해부학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해부학 연구를 위한 것이고 병리학은 법의학을 위해 허용한 것이니 병리학 의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게 된다. 사실 법의학이라는 코스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병리학을 배우고 법의학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법의학을 익히게 된다. 치과의사는 법치의학자가 될 수 있고[6] 약독물과 라는 것도 있어서 약사나 임상약리학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병리과 의사일을 병행하는걸 포기하고 국과수로 와서 완전히 법의학자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인접 분야 중 법의간호학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가 유일하며 관련 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한다. 졸업 후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간호사가 되나 최근에는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학위가 있으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뉴스 기사를 참고하자 #

3. 법의학자를 기피하는 이유

국내 의료계 전체를 통틀어서 의학도들 사이에서의 기피도를 따지면 흉부외과와 함께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법의학자에 비하면 흉부외과가 압도적으로 낫고 지망자도 많다. 부검의를 하다가 힘들어서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 봉직의[7]로 일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3.1. 업무 관련

3.2.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

3.3. 취업 및 병리과와의 관계 관련

4. 역사

최초의 과학적인 법의학은 남송 송자(宋慈, 1186~1249)가 지은 세원집록에서부터 시작한다.[20]

조선 시절에는 세종 때부터 무원록을 사용했고, 영조때 증수무원록이라고 무원록을 증보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조선에도 법의학이 있었다는 증거로 본다.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있었으나, 해방 후 미국 의대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법의학교실이 모두 없어졌고, 의대생들은 법의학 강의를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되었으며, 부검은 의사 또는 병리과 교수에게 의뢰하는 구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현대 법의학자는 문국진으로, 국내에선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단절되어 사라진 법의학 분야를 새로 개척한 인물이다. 1976년에 문국진 고려대 교수가 최초로 법의학교실을 설립하기 전에는 단 한 군데에도 근현대 법의학교실이 없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며 우스개소리로 2000년대 초중반 법의학 교수가 수업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 너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면 손가락에 꼽히는 극소수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5. 법의학의 종류/세부 분야

법의학의 분야에는 아래와 같은 세 분야의 학문으로 나뉘어진다. 세 분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보완함으로써 원만하고도 완벽한 법의학이 운용될 수 있으며, 형법, 민법이 주가 되는 법학, 범죄학, 독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법의학과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5.1. 법의병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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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야.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부검은 병사이외의 모든 죽음, 외상, 질식, 이상온도 및 기압에 의한 장애, 기아, 중독, 주산기사망, 학대아, 천대아, 정신이상, 성범죄 등에 의한 외인사, 돌연사 등에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검 문서로.

5.2. 법의혈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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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타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조직을 재료로 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혈구형, 타액형, 지문분류, 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해 냄으로써, 범인색출, 친생자 감정등에 기여하는 학문을 말하며, 일명 과학수사학.

5.3. 임상법의분야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6. 기타

7. 관련 문서

7.1. 나무위키에 등재된 법의학 관련 사건


[1]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허용. [2] 범죄도시 1에서 나온 법의학자가 독사 안성태의 토막 시신을 보더니 살아 있을때 토막낸거라고 바로 알아챈다. [3] 사체부검, 범죄수사, 의료사고조사 등. [4] 2019년도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5]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6] 법의학자와는 달리 기존의 치과의사 업무를 동시에 할수도 있다. [7] 흔히 페이닥터로 불리우는 의사들 [8] 한눈에 봐도 사망원인이 명확하더라도 전문가의 검증이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실시한다. [9] 특히 살해 후 매장 등으로 유기한 경우 야생동물, 곤충( 구더기), 미생물 등에 의해 훼손, 절단, 분해가 진행중이거나 미라화가 되어 더욱 다루기가 힘든 이중고가 있다. [10] 토막살인, 원한에 의한 살해, 살해 후 유기된 사건같은 경우 끔찍, 처참, 잔인이라는 단어를 다 갖다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훼손이 심하고 심하면 절단된 조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맞춰서 해야한다. [11] 경찰관, 소방관, 형사, 응급구조사(119 대원), 특수청소업자 같은 분들도 자주 이런 일을 겪지만, 법의학자는 시체 훼손을 일삼는 싸이코패스가 아닌 한 그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시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부검까지 마친 후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일반인과 다른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하다. [12] 심한 경우 처참한 광경을 보고 기절까지 한다. [13] 특히 피해자가 어떤 과정으로 죽음에 이르렀는지가 떠올라 한동안 괴로울 때가 있다고 한다. [14] 가령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위 진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로 사망했는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정하기 어려워 지는 등. [15] 물론 조선시대에 부검이 없는 것은 아니라 신주무원록, 흠흠신서 등에서 법의학을 다루고 있다. [16]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은 간호사·임상병리과 전공 출신의 경찰 검시조사관 중에 선발하여 속성 과정으로 법의학자를 양성하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법의학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7] 병리과가 비인기과의 대표격임에도 이렇게 콧대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는 앞으로 병리과가 디지털화하고 분자병리쪽으로 기술적 특이점이 와서 조금만 더 참으면 병리과가 떡상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탓도 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법의학 인정의가 되는데에 병리과 수련 과정이 필요없고 바로 법의학교실에 들어가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8]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은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급인 행시 출신 사무관이나 검사의 경우 초임이 세전 5천 내외인데, 5급 법의관의 경우 일종의 경력채용이라 호봉획정 시 의사 경력이 반영되고 거기에 5년차면 여러 특수수당(검사와 같은 전문직 관련 수당) 및 정근, 명절수당등이 가산되므로 8천만원이면 다른 사무관이나 검사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9] 여기서의 경력은 수련과정을 제외하고 13년이다. 국과수의 채용공고를 보면 법의관은 의사 자격이 최소 지원자격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리과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의사 짬으로만 따지면 20년 수준은 된다는 것. [20] 스페인의 소설가 안토니오 가리도가 송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 히트를 쳤다. [21] 국내 1호이자 55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법의학에 헌신하신분이다. [22] 성우가 되기 전 직업이 바로 법의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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