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欽欽新書. 조선 순조 22년, 1822년에 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형법책. 총 30권 10책.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이 부분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흠흠신서 항목의 내용을 일부분 참조하였습니다.508권에 이르는 정약용의 방대한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 목민심서와 함께 일명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다.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 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 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써 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인 것이다."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써 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인 것이다."
3. 구성
1987년 대한민국 법제처가 간행한 흠흠신서(欽欽新書) 번역본의 구성.3.1. 경사요의(經史要義)
당대 주요 법전인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규정된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 그리고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고,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를 분류, 소개했다.- 經書와 史書의 중요한 뜻 1
- 1. 생ㆍ호(眚怙)에 대한 흠휼(欽恤)
- 2. 진술의 청취와 애ㆍ경(哀敬)
- 3. 명신(明愼)하여 옥(獄)을 유(留)하지 않는다
- 4. 사자(司刺)의 유사(宥赦)
- 5. 과실(過失)에 의한 살인과 해화(諧和)
- 6. 구수(仇讎) 천살(擅殺)
- 7. 의살(義殺)은 복수하지 못한다
- 8. 수주(受誅)는 복수하지 못한다
- 9. 의친(議親)ㆍ의귀(議貴)
- 10. 난륜(亂倫)은 용서될 수 없다
- 11. 시역(弑逆)에는 친(親) 단절의 뜻
- 12. 도둑의 천살(擅殺)
- 13. 옥화(獄貨)는 재앙을 내린다
- 經書와 史書의 중요한 뜻 2
- 14. 강제 자백이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1
- 15. 강제 자백이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2
- 16. 강제 자백이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3
- 17. 꿈에 알려주어 시체를 찾다
- 18. 꿈에 알려주어 다친 자죽을 알아내다
- 19. 대신 구속된 죄수가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1
- 20. 대신 구속된 죄수가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2
- 21. 대신 구속된 죄수가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3
- 22. 뜻밖에 걸린 재앙이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1
- 23. 뜻밖에 걸린 재앙이 사실대로 바로잡히다 2
- 24. 덮어쓴 억울한 허물이 밝혀지다 1
- 25. 덮어쓴 억울한 허물이 밝혀지다 2
- 26. 덮어쓴 억울한 허물이 밝혀지다 3
- 27.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기를 금지하는 법조문
- 28. 꾸미고 속여서 이익을 보려고 고발한 자의 반좌율
- 29. 얼굴빛을 살펴 살인자를 알아내다 1
- 30. 얼굴빛을 살펴 살인자를 알아내다 2
- 31. 얼굴빛을 살펴 살인자를 알아내다 3
- 32. 얼굴빛을 살펴 살인자를 알아내다 4
- 33. 얼굴빛을 살펴 살인자를 알아내다 5
- 34. 소리를 듣고 살인자를 알아내다 1
- 35. 소리를 듣고 살인자를 알아내다 2
- 36. 소리를 듣고 살인자를 알아내다 3
- 37. 소리를 듣고 살인자를 알아내다 4
- 38. 소리를 듣고 살인자를 알아내다 5
- 39. 우물을 헤아려 보고 살인임을 알아내다
- 40. 새를 쏘려다 잘못하여 사람을 맞히다
- 41. 채소를 훔치려다 잘못 사람을 찌르다
- 42. 메추리를 잡으려다 잘못 살인을 하다
- 43. 새를 잡으려다 잘못 사람을 죽이다
- 44. 활쏘기를 익히다 어머니를 맞혀 죽게하다
- 45. 걷어찬 것이 잘못되어 죽다
- 46. 장난치다 잘못 살인하다
- 47. 굼뜨고 어리석은 자는 사형시키지 않는다
- 48. 벙어리는 사형에서 감등한다
- 49. 어린이는 사형에서 감등한다
- 50.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1
- 51.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2
- 52.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3
- 53.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
- 54.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5
- 55.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6
- 56.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7
- 57.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8
- 58.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다 1
- 59.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다 2
- 60.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1
- 61.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2
- 62.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3
- 63. 아우가 형의 원수를 갚다
- 64. 관리를 죽여 복수하다 1
- 65. 관리를 죽여 복수하다 2
- 66. 음란한 부인을 의롭게 죽이다
- 67. 분결에 나무꾼을 죽이다
- 經書와 史書의 중요한 뜻 3
- 68. 고귀한 친척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 69. 절도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 70. 봉명 사신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 71. 부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1
- 72. 부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2
- 73. 세력 있는 종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 1
- 74. 세력 있는 종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 2
- 75. 세력 있는 자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 1
- 76. 세력 있는 자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 2
- 77. 세력 있는 자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 3
- 78. 남녀 종을 사사로이 죽이다
- 79. 여종의 남편을 사사로이 죽이다
- 80. 배반한 종이 주인을 죽이다
- 81. 계모가 아버지를 죽이다 1
- 82. 계모가 아버지를 죽이다 2
- 83. 계모를 죽이려 계획하다
- 84. 어머니를 죽이고 뇌물을 바치다
- 85. 아버지를 죽이고 억울하다고 변명하다
- 86. 어머니와 간통한 사내를 죽이다
- 87.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 1
- 88.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 2
- 89. 효도로 아내를 죽이다
- 90. 며느리 죽인 시어머니에게 감형(減刑)하다
- 91.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고발하다
- 92. 형제가 죽기를 다투다 1
- 93. 형제가 죽기를 다투다 2
- 94. 형제가 죽기를 다투다 3
- 95. 형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우를 살리려고 대신 죽다
- 96. 본처가 첩을 무고하다
- 97. 현장의 칼집으로 도둑을 염탐하다
- 98. 짐승 잡는 칼로 도둑을 가려내다
- 99. 할머니를 놓아 주고 범인을 잡다
- 100. 아이들을 풀어 주고 도둑을 잡다
- 101. 여관 주인이 장사꾼을 독살하다
- 102. 도둑들이 같은 무리를 죽이다
- 103. 찍힌 도장으로 도둑을 잡아내다
- 104. 억울함을 풀어 주고 도둑을 잡다
- 105. 시체를 대신 가져다 놓고 부인을 훔치다
- 106. 시체를 대신 가져다 놓고 형수를 훔치다
- 107. 중을 죽이고 대신 중으로 변장하다
- 108. 음탕한 중이 기생을 죽이다
- 109. 도둑이 부인의 팔을 자르다
- 110. 도둑이 중의 아내를 엿보다
- 111. 귀신의 곡소리로 머슴을 속이다
- 112. 바다에서 자면서 시체를 찾아내다
- 113. 그물로 시체를 찾아내다
- 114. 강바닥을 파서 시체를 찾아내다
- 115. 바람에 날린 나뭇잎으로 시체를 찾아내다
- 116. 뱀을 뒤쫓아 시체를 찾아내다
- 117. 거지를 죽여 머리를 채우다
- 118. 선비의 머릴 깎아 중으로 만들다
- 119. 벼 꺼끄러기로 범인을 잡다
- 120. 술잔에 독을 타서 죽인 것을 적발하다
- 121. 왼손 젓가락질로 살인자를 가려내다
- 122. 왼손 수저질로 허위 고발을 가려내다
- 123. 죽인 뒤 불에 타 죽은 것처럼 꾸미다
- 124. 종이우산으로 상처 자죽을 찾아내다
- 125. 거류(欅柳)나무로 상처 자죽을 만들어내다
- 126. 야갈(野葛)에 중독되다
- 127. 가시나무 꽃에 중독되다
- 128. 한련(旱蓮)에 중독되다
- 129. 약물로 죽은 자를 구해내다
- 130. 뇌물을 바쳤으나 결국 죽음을 당하다
3.2. 비상전초(批詳雋抄)
살인 사건에 대한 보고서와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를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의 표본을 선별해 해설과 함께 비평했다. 살인사건 문서의 이상적인 형식과 문장 기법, 사실인정 기술, 그리고 관계 법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논술하였다.- 뛰어난 題詞와 牒報 1
- 1. 동국기(佟國器)의 신문에 대한 건의
- 2. 이사정(李士楨)의 살인 사건에 대한 건의
- 3. 서사적(徐斯適)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의(首議)
- 4. 진병직(陳秉直)의 살인 사건에 대한 방문(榜文)
- 5. 이사경(李嗣京)의 살인 사건에 대한 신상(申詳)
- 6. 우통(尤侗)의 인명 조약(人命條約)
- 7. 정선(鄭瑄)의 살인 사건에 대한 개인적 진술서
- 8. 증복(增福)의 살인 사건에 대한 신주(新奏)
- 뛰어난 題詞와 牒報 2
- 9. 모제가(毛際可)의 목을 매어 죽임에 대한 상박(詳駁)
- 10. 심적길(沈迪吉)의 독사(毒死)에 대한 상박
- 11. 임운명(林雲銘)의 가명(假命)에 대한 신상(申詳)
- 12. 마서도(馬瑞圖)의 가명(假命)에 대한 신상
- 13. 안요규(顔堯揆)의 관을 태운 사건에 대한 심어
- 14. 고상(高翔)의 빠져 죽음에 대한 심어
- 15. 장일괴(張一魁)의 병들어 죽음에 대한 심어
- 16. 이청(李淸)의 병들어 죽음에 대한 심어
- 17. 모갱남(毛賡南)의 스스로 목매 죽음에 대한 심어
- 18. 왕사운(王仕雲)의 자살에 대한 심어
- 19. 진개우(陳開虞)의 양살(兩殺)에 대한 판사(判詞)
- 20. 장일괴(張一魁)의 자살에 대한 판사
- 21. 왕사진(王士禛)의 시역(弑逆)에 대한 판사
- 22. 이사경(李嗣京)의 의심스런 사건에 대한 언사(讞詞)
- 23. 주양공(周亮工)의 스스로 목매 죽음에 대한 비박(批駁)
- 24. 마서도(馬瑞圖)의 잘못된 투약(投藥)에 대한 비박
- 뛰어난 題詞와 牒報 3
- 25. 왕사진(王士禛)의 대악(大惡)에 대한 신상(申詳)
- 26. 계영복(稽永福)의 고의로 죽인 죄에 대한 복감(覆勘)
- 27. 조진미(趙進美)의 겁탈살인(劫奪殺人)에 대한 비판(批判)
- 28. 예장간(倪長玕)의 규살(糾殺)에 대한 비판(批判)
- 29. 조최(趙最)의 의옥(疑獄)에 대한 신상(申詳)
- 30. 장능린(張能鱗)의 간음한 사건에 대한 회비(回批)
- 31. 주양공(周亮工)의 간음 사건에 대해 논박한 말
- 32. 왕계(王階)의 협박 살인에 대한 비판(批判)
- 33. 안요규(顔堯揆)의 오래 끈 살인 사건에 대한 개의(改議)
- 34. 이사경(李嗣京)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심의(審議)
- 35. 왕도(王度)의 원수를 갚은 사건에 대한 박의(駁議)
- 36. 왕사운(王仕雲)의 오살(誤殺)에 대한 신상(申詳)
- 37. 장일괴(張一魁)의 자살(自殺)에 대한 판사(判詞) 1
- 38. 장일괴(張一魁)의 자살에 대한 판사 2
- 39. 장일괴(張一魁)의 자살에 대한 판사 3
- 40. 장일괴(張一魁)의 협박에 대한 판사 1
- 41. 장일괴(張一魁)의 협박에 대한 판사 2
- 42. 조개옹(趙開雍)의 과실(過失)에 대한 판사
- 43. 호승유(胡升猷)의 과실에 대한 판사
- 44. 이사경(李嗣京)의 조작된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
- 45. 유패인(劉沛引)의 낭사(浪死)에 대한 신상(申詳)
- 46. 조개옹(趙開雍)의 보고기한(保辜期限)에 대한 복의(覆擬)
- 47. 기함형(紀咸亨)의 의옥(疑獄)에 대한 복의(覆議)
- 뛰어난 題詞와 牒報 4
- 48. 이지방(李之芳)의 주범ㆍ종범에 대한 신상(申詳)
- 49. 유시준(劉時俊)의 주범ㆍ종범에 대한 신상
- 50. 성왕찬(盛王贊)의 폭행 살인에 대한 심어(審語)
- 51. 모제가(毛際可)의 제멋대로 죽임에 대한 비사(批詞)
- 52. 손지현(孫知縣)의 아내를 죽임에 대한 심어(審語)
- 53. 정지현(丁知縣)의 형의 죽음을 고소함에 대한 심어
- 54. 오추관(吳推官)의 아우를 죽임에 대한 판어(判語)
- 55. 범현령(范縣令)의 형수를 죽게 한 데 대한 비어(批語)
- 56. 풍지현(馮知縣)의 소작농에 대한 심어(審語)
- 57. 하지현(夏知縣)의 토호(土豪)에 대한 심어
- 58. 양청(楊淸)의 뱃사공에 대한 비어(批語)
- 59. 소안원(蘇按院)의 음란한 중에 대한 사형 판결문
- 60. 장순(張淳)의 강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61. 유통해(劉通海)의 아내를 죽인 데 대한 판결문
- 뛰어난 題詞와 牒報 5
- 62. 담경(譚經)의 아내를 죽임에 대한 판결문
- 63. 홍순안(洪巡按)의 아내를 죽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 64. 서추부(舒推府)의 중의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 65. 곽자장(郭子章)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66. 조입규(曹立規)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67. 채응영(蔡應榮)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68. 악종우(樂宗禹)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69. 항덕상(項德祥)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 70. 황갑(黃甲)의 강도 살인에 대한 판결문
3.3. 의율차례(擬律差例)
당대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1
- 1. 주범ㆍ 종범의 구분 1
- 2. 주범ㆍ종범의 구분 2
- 3. 자의ㆍ타의의 구분 1
- 4. 자의ㆍ타의의 구분 2
- 5. 자의ㆍ타의의 구분 3
- 6. 자의ㆍ타의의 구분 4
- 7. 자의ㆍ타의의 구분 5
- 8. 자의ㆍ타의의 구분 6
- 9. 자의ㆍ타의의 구분 7
- 10. 자의ㆍ타의의 구분 8
- 11. 자의ㆍ타의의 구분 9
- 12. 자의ㆍ타의의 구분 10
- 13. 자의ㆍ타의의 구분 11
- 14. 상ㆍ병(傷病)의 변별(辨別) 1
- 15. 상ㆍ병(傷病)의 변별(辨別) 2
- 16. 고의ㆍ과실의 판단 1
- 17. 고의ㆍ과실의 판단 2
- 18. 고의ㆍ과실의 판단 3
- 19. 고의ㆍ과실의 판단 4
- 20. 고의ㆍ과실의 판단 5
- 21. 고의ㆍ과실의 판단 6
- 22. 고의ㆍ과실의 판단 7
- 23. 고의ㆍ과실의 판단 8
- 24. 고의ㆍ과실의 판단 9
- 25. 고의ㆍ과실의 판단 10
- 26. 고의ㆍ과실의 판단 11
- 27. 고의ㆍ과실의 판단 12
- 28. 고의ㆍ과실의 판단 13
- 29. 고의ㆍ과실의 판단 14
- 30. 고의ㆍ과실의 판단 15
- 31. 고의ㆍ과실의 판단 16
- 32. 고의ㆍ과실의 판단 17
- 33. 고의ㆍ과실의 판단 18
- 34. 고의ㆍ과실의 판단 19
- 35. 고의ㆍ과실의 판단 20
- 36. 고의ㆍ과실의 판단 21
- 37. 고의ㆍ과실의 판단 22
- 38. 고의ㆍ과실의 판단 23
- 39. 고의ㆍ과실의 판단 24
- 40. 고의ㆍ과실의 판단 25
- 41. 고의ㆍ과실의 판단 26
- 42. 고의ㆍ과실의 판단 27
- 43. 미친 병의 심리(審理) 1
- 44. 미친 병의 심리(審理) 2
- 45. 미친 병의 심리(審理) 3
- 46.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1
- 47.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2
- 48.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3
- 49.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4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2
- 50. 즐겁게 장난치다 죽인 사건의 너그러운 용서 1
- 51. 즐겁게 장난치다 죽인 사건의 너그러운 용서 2
- 52. 협박에 대한 징계 1
- 53. 협박에 대한 징계 2
- 54. 협박에 대한 징계 3
- 55. 협박에 대한 징계 4
- 56. 협박에 대한 징계 5
- 57.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1
- 58.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2
- 59.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3
- 60.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
- 61.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2
- 62.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3
- 63.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4
- 64.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5
- 65.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6
- 66.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7
- 67.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8
- 68.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9
- 69.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0
- 70.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1
- 71.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2
- 72.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3
- 73.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4
- 74. 웃어른에 대한 범죄 1
- 75. 웃어른에 대한 범죄 2
- 76. 웃어른에 대한 범죄 3
- 77. 웃어른에 대한 범죄 4
- 78. 웃어른에 대한 범죄 5
- 79. 웃어른에 대한 범죄 6
- 80. 웃어른에 대한 범죄 7
- 81. 웃어른에 대한 범죄 8
- 82. 웃어른에 대한 범죄 9
- 83. 웃어른에 대한 범죄 10
- 84. 웃어른에 대한 범죄 11
- 85. 웃어른에 대한 범죄 12
- 86. 웃어른에 대한 범죄 13
- 87. 웃어른에 대한 범죄 14
- 88.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1
- 89.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2
- 90.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3
- 91.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4
- 92.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5
- 93.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6
- 94.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7
- 95.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8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3
- 96.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
- 97.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2
- 98.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3
- 99.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4
- 100.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5
- 101.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6
- 102.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7
- 103.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8
- 104.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9
- 105.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0
- 106.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1
- 107.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2
- 108.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3
- 109.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4
- 110.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5
- 111.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6
- 112. 배우자를 죽인 범죄 1
- 113. 배우자를 죽인 범죄 2
- 114. 배우자를 죽인 범죄 3
- 115. 배우자를 죽인 범죄 4
- 116. 배우자를 죽인 범죄 5
- 117. 배우자를 죽인 범죄 6
- 118. 배우자를 죽인 범죄 7
- 119. 배우자를 죽인 범죄 8
- 120. 배우자를 죽인 범죄 9
- 121. 배우자를 죽인 범죄 10
- 122. 배우자를 죽인 범죄 11
- 123. 배우자를 죽인 범죄 12
- 124. 배우자를 죽인 범죄 13
- 125. 배우자를 죽인 범죄 14
- 126. 배우자를 죽인 범죄 15
- 127. 배우자를 죽인 범죄 16
- 128. 배우자를 죽인 범죄 17
- 129. 배우자를 죽인 범죄 18
- 130.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
- 131.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2
- 132.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3
- 133.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4
- 134.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5
- 135.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6
- 136.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7
- 137.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8
- 138.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9
- 139.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0
- 140.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1
- 141.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2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4
- 142.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1
- 143.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2
- 144.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3
- 145.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4
- 146.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5
- 147.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6
- 148.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7
- 149.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
- 150.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2
- 151.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3
- 152.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4
- 153.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5
- 154.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6
- 155.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7
- 156.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8
- 157.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9
- 158.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0
- 159.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1
- 160.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2
- 161.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
- 162.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2
- 163.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3
- 164.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4
- 165.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5
- 166.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6
- 167.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7
- 168.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8
- 169.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9
- 170.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0
- 171.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1
- 172.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2
- 173.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1
- 174.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2
- 175.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3
- 176.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4
- 177.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1
- 178.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2
- 179.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3
- 18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1
- 18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2
- 182.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3
- 183. 간사하고 망령된 범죄의 처벌 1
- 184. 간사하고 망령된 범죄의 처벌 2
- 185. 사사로이 화해함을 금지하는 형벌 1
- 186. 사사로이 화해함을 금지하는 형벌 2
- 187.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심리 1
- 188.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심리 2
3.4. 상형추의(詳刑追議)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과 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했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관찰사의 제사(題辭), 형조의 회계(回啓), 국왕의 판부(判付)를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
- 1. 주범과 종범의 구별 1
- 2. 주범과 종범의 구별 2
- 3. 주범과 종범의 구별 3
- 4. 주범과 종범의 구별 4
- 5. 주범과 종범의 구별 5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2
- 6. 주범과 종범의 구별 6
- 7. 주범과 종범의 구별 7
- 8. 주범과 종범의 구별 8
- 9. 주범과 종범의 구별 9
- 10. 주범과 종범의 구별 10
- 11. 주범과 종범의 구별 11
- 12. 주범과 종범의 구별 12
- 13. 주범과 종범의 구별 13
- 14. 주범과 종범의 구별 14
- 15. 주범과 종범의 구별 15
- 16. 주범과 종범의 구별 16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3
- 17. 주범과 종범의 구별 17
- 18. 주범과 종범의 구별 18
- 19. 주범과 종범의 구별 19
- 20. 주범과 종범의 구별 20
- 21. 주범과 종범의 구별 21
- 22. 자살과 타살의 구분 1
- 23. 자살과 타살의 구분 2
- 24. 자살과 타살의 구분 3
- 25. 자살과 타살의 구분 4
- 26. 자살과 타살의 구분 5
- 27. 자살과 타살의 구분 6
- 28. 자살과 타살의 구분 7
- 29. 자살과 타살의 구분 8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4
- 30. 자살과 타살의 구분 9
- 31. 자살과 타살의 구분 10
- 32. 자살과 타살의 구분 11
- 33. 자살과 타살의 구분 12
- 34. 자살과 타살의 구분 13
- 35. 자살과 타살의 구분 14
- 36. 자살과 타살의 구분 15
- 37. 자살과 타살의 구분 16
- 38. 자살과 타살의 구분 17
- 39. 자살과 타살의 구분18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5
- 40. 자살과 타살의 구분 19
- 41. 자살과 타살의 구분 20
- 42. 자살과 타살의 구분 21
- 43. 자살과 타살의 구분 22
- 44. 자살과 타살의 구분 23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6
- 45.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1
- 46.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2
- 47.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3
- 48.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4
- 49.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5
- 50.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6
- 51.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7
- 52.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8
- 53.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9
- 54.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10
- 55.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11
- 56.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12
- 57. 다침과 병듦에 대한 처벌 13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7
- 58.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1
- 59.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2
- 60.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3
- 61.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4
- 62.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5
- 63.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6
- 64. 고의냐 실수냐의 분별 7
- 65. 미치광이가 저지른 범죄의 용서 1
- 66. 미치광이가 저지른 범죄의 용서 2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8
- 67.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 허위 고발 1
- 68.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 허위 고발 2
- 69.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 허위 고발 3
- 70.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 허위 고발 4
- 71.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1
- 72.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2
- 73.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3
- 74.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4
- 75.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5
- 76. 범행을 딴 사람에게 회피하다 6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9
- 77. 다른 사물로 핑계대다 1
- 78. 다른 사물로 핑계대다 2
- 79. 세력에 기댄 횡포 1
- 80. 세력에 기댄 횡포 2
- 81. 세력에 기댄 횡포 3
- 82. 세력에 기댄 횡포 4
- 83. 세력에 기댄 횡포 5
- 84. 세력에 기댄 횡포 6
- 85. 협박으로 받는 재앙 1
- 86. 협박으로 받는 재앙 2
- 87. 협박으로 받는 재앙 3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0
- 88.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1
- 89.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2
- 90.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3
- 91.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4
- 92.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5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1
- 93.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1
- 94.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2
- 95.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3
- 96.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4
- 97.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5
- 98.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6
- 99.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7
- 100.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8
- 101. 의로운 기개에 대한 용서 1
- 102. 의로운 기개에 대한 용서 2
- 103. 공적이냐 사적이야의 구별 1
- 104. 공적이냐 사적이야의 구별 2
- 105. 공적이냐 사적이야의 구별 3
- 106. 공적이냐 사적이야의 구별 4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2
- 107.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1
- 108.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2
- 109.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3
- 110.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4
- 111.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5
- 112.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앰 6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3
- 113. 부부 사이의 죽임 1
- 114. 부부 사이의 죽임 2
- 115. 부부 사이의 죽임 3
- 116. 부부 사이의 죽임 4
- 117. 부부 사이의 죽임 5
- 118. 부부 사이의 죽임 6
- 119. 부부 사이의 죽임 7
- 120. 부부 사이의 죽임 8
- 121. 부부 사이의 죽임 9
- 122. 부부 사이의 죽임 10
- 123. 부부 사이의 죽임 11
- 124. 부부 사이의 죽임 12
- 125. 종과 주인의 관계 1
- 126. 종과 주인의 관계 2
- 127. 종과 주인의 관계 3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4
- 128. 도적을 방비하다 죽인 죄 1
- 129. 도적을 방비하다 죽인 죄 2
- 130. 도적을 방비하다 죽인 죄 3
- 131. 임신한 여자를 해침 1
- 132. 임신한 여자를 해침 2
- 133. 임신한 여자를 해침 3
- 134. 임신한 여자를 해침 4
- 135. 임신한 여자를 해침 5
- 136. 뒤섞여 나열된 시체 1
- 137. 뒤섞여 나열된 시체 2
-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 15
- 138. 오래된 시체의 검험(檢驗) 1
- 139. 오래된 시체의 검험(檢驗) 2
- 140. 오래된 시체의 검험(檢驗) 3
- 141. 오래된 시체의 검험(檢驗) 4
- 142. 오래된 시체의 검험(檢驗) 5
- 143. 드물고 이상한 형사 사건 1
- 144. 드물고 이상한 형사 사건 2
3.5. 전발무사(剪跋蕪詞)
정약용이 곡산 부사, 형조 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 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 촛불을 밝히고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 1
- 1. 수안군(遂安郡)의 김일택(金日宅) 형사 사건
- 2. 송화현 강문행(姜文行) 형사 사건을 조사해 아뢴 발사(跋詞)
- 3. 곡산부(谷山府) 강도 김대득(金大得)의 체포 조사 판결장
- 4. 수안군(遂安郡) 최주변(崔周弁)의 재검안(再檢案)발사(跋詞)
- 촛불을 밝히고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 2
- 5. 서울 북부 함봉련(咸奉連) 형사 사건을 철저히 심리한 회계(回啓)
- 6. 황주(黃州) 신착실(申著實) 형사 사건에 대한 경연에서의 아룀
- 7. 강진현 조규운(趙奎運)의 자식을 위한 복수 사건에 대한 비평
- 8. 강진현 백필랑(白必娘)ㆍ백필애(白必愛)의 재검장 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
- 9. 강진현 박광치(朴光致)의 검험 발사(檢驗跋詞)를 추측해 판단하다
- 10. 강진현 장소사(張召史) 초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
- 11. 강진현 정절부(鄭節婦)의 초검안 발사
- 촛불을 밝히고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 3
- 12. 해남현 윤계만(尹啓萬)의 재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
- 13. 강진현 개인의 종 지유정(池有丁)의 초검안 발사(跋詞)를 추측해 판단하다
- 14. 강진현 김씨 집의 아들 재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
- 15. 강진현 김계갑(金啓甲) 형사 사건의 오사장(五査狀)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
- 16. 양근군(楊根郡) 이대철(李大哲) 합동 조사장 제사(題辭)를 추측해 판단하다
- 17. 시체를 파내 검험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여 밝힌 하교(下敎)에 대한 발문(跋文)
4. 기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는 2003년 9월 흠흠신서(欽欽新書) 서문을 가로 12m, 세로 3m짜리 대형 액자에 넣어 회의실 벽면에 내걸었다. 관련 기사OCN에서 2009년에 방영한 드라마 '조선추리활극 정약용'은 이 책을 토대로 제작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5년 9월 24일에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참여하여 흠흠신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뉴스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을 일으킨 살인범 김일곤의 재판정에서 검찰은 흠흠신서의 한 구절인 "죄 있는 사람을 동정해 석방하고 가벼운 형을 내리면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이다" 를 인용한 후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 뉴스
도전 골든벨 충남 논산 센뽈여자고등학교 편에서 골든벨 문제로 출제되었다.
5. 관련 영상
흠흠신서의 내용과 함께 신주무원록과 신주무원록의 증보판인 증수무원록의 내용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