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2:23:28

배심원(대역전재판 시리즈)


1. 개요2. 시스템
2.1. 최종변론
3. 배심원4. 평가
4.1. 장점4.2. 단점
5. 최종변론 OST6. 유사 시스템과 비교7. 여담

1. 개요

대역전재판 시리즈의 재판 시스템 중 하나이다. 현실의 배심원 제도를 게임에 구현한 것이다.

2. 시스템

기존 역전재판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와 검사의 대립이 전부였지만 대역전재판 시리즈에는 배심원이 또다른 세력으로 등장한다. 역전재판 4에서 메이슨 시스템을 통해 다소 부자연스럽게 도입되었던[1] 배심원 개념을 대역전재판 시리즈에서 다시 시도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슨 시스템은 말이 배심원제이지 그냥 플레이어가 마지막에 유/무죄만을 결정하는 일차원적인 시스템이었지만, 대역전재판 시리즈의 배심원제는 재판 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며 플레이어는 검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과도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게임 내에서 배심원은 6명 등장하며 다수결을 통해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유/무죄 여부를 정해 나간다. 변호사나 검사의 발언을 듣고 현재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배심원 뒤에 있는 천칭이 기울어진다.

배심원 6명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일치되면 심리는 일단 그 순간 중단되며 재판장은 배심원의 의견대로 최종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무죄로 통일하면 이 경우에도 바로 변호사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작중에서 그런 적은 없고 전원 무죄는 항상 에피소드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나온다. 2-3에서 잠깐 전원 무죄가 뜰 뻔한 적은 있다.

2.1. 최종변론

다행히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로 만장일치를 보더라도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유죄 판결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의 맞대응 수단으로는 최종변론(最終弁論)이 있다. 기본적인 틀은 증인 심문과 비슷하지만, 배심원들은 고집이 세서(?) 변호사의 말을 거의 듣지 않기에 '흔들기'를 써봤자 가끔 새로운 사실이나 말해줄 뿐 의견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배심원들끼리의 말 사이에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최종변론 제도는 대영제국 사법제도에서 거의 사문화되었던 걸 미코토바 스사토가 간신히 찾아낸 것이었다.[2] 사라진 이유는 한 번 내려진 평결을 뒤집히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평결이 일치했다는 시점에서 어지간하면 유죄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을테니 어지간해서는 최종변론이 의미가 없는게 보통일 것이다.

규정상 검사는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개입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종변론 동안 바로크 반직스는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잠자코 있는다.[3] 역전재판 시리즈의 재판은 주로 검사가 주도하는 편이지만[4] 이 순간만큼은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 좀 생소할 수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증인들도 역시 최종변론에 개입하면 안된다. 2-2에서 유일하게 진범격 인물이 최종변론 중에서 튀어나온 가스관 검침 방법에 대해 끼어들었다가 이를 류노스케가 캐치하여 의심을 하게 만들어 제 무덤을 판 적도 있다.

증인심문과는 또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증거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인심문은 재판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검사 모두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증언을 유도하거나 모순을 지적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종변론은 증거가 전부가 아니고 심리전을 통해 배심원들을 흔드는 전략도 가능하다. 실제로 작중 최종변론에서 자주 먹히는 전개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 재판에는 아직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배심원들을 주인공측이 흔들고 배심원들이 여기에 넘어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유죄 평결을 해제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온다.

'최종'변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한 재판에서 2번 이상의 최종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단 최종변론에서 결정되는 건 '심리의 재개 여부'이지 '최종 판결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제 스포츠처럼 최종변론 후 2차전을 하는 느낌으로 본다면 최종변론이 2번 이상 나타나는 게 마냥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다.[5]

3. 배심원

배심원은 좀 더 권한이 강한 증인 같은 느낌이다.

증인은 평범한 사람을 골랐다는 의미에서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마냥 '○호'로만 표시된다. 다만 몇몇 인물은 다른 에피소드나 탐정 파트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3.1. 1-3: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

3.2. 1-4: 나와 안개 낀 밤의 모험

저번 배심원들 라인업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있었지만, 이쪽은 그 정도가 더하다. 일단 배심원장(1호)는 변호인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4호는 사건관계자... 거기다 5호는 재판이 끝내야 본인이 일하러 갈 수 있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자며 유죄에 표를 던지고, 6호는 귀도 잘 안들리는 할아버지다.

3.3. 1-5: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

3.4. 2-2: 나와 안개 낀 밤의 회상

같은 인물의 사건이고 2일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배심원 4호만 제외하면[15] 배심원이 지난번 사건과 동일하다.

3.5. 2-3: 미래 과학과 망령의 귀환

이전 편들에서 등장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화부터 배심원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게임내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배심원들이다.

이전까지 등장한 배심원들이 툭하면 무논리에 유죄 퍼레이드를 남발하여 플레이어의 혈압을 돋구는데, 이 편의 배심원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하며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려 들지는 않고, 특히 3호와 4호 배심원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각각 마술, 과학) 증언을 해주며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 나 때는" 식의 발언이 대부분인 6호조차도 과거 사건의 실마리를 우연히 제공한다.

여차하면 1~2명이 유죄를 때리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양측의 입장이 충분이 다루어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첫 법정에서는 다들 심증으로 도빈보를 수상하게 여기고는 있었음에도 한 번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다. 2번째 법정에서의 배심논고 때도, 다들 정상적인 근거를 들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대며, 나루호도가 자신의 의견을 논파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판단을 바꾸지도 않는다. 여러모로 역대 최고의 배심원 라인업.

4. 평가

요약하자면 시스템적인 요소로서는 호평받을 부분이 많지만, 그걸 뒷받침할 배경적 요소가 지나치게 빈약하여 호불호가 갈리는 시스템이다.

4.1. 장점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역전재판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인게임 경험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4.2. 단점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적 요소를, 플레이어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뒷설정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배심원 제도는 게임 시스템으로서의 재판 진행에는 꽤 극적인 변화를 주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선진적인 영국의 법정'이라는 게임 설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5. 최종변론 OST

최종변론 OST
호불호가 갈리는 시스템의 평가와 달리 OST는 매우 평가가 좋다. #1 #2 #3 일단 본 시리즈의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문, 이의 있음! OST와는 곡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대역재의 심문 테마가 비교적 긴장감이 부족하고 무난하다는 느낌을 받는 플레이어도 최종변론의 OST만큼은 재판의 긴장감을 높여준다는 평.

비슷한 곡조가 6번 반복된 뒤 강조 부분이 이어지는 것은 배심원 6명을 상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

6. 유사 시스템과 비교

7. 여담



[1] 문서에서도 보듯 일본 정부의 외압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마지막 챕터에 갑자기 등장하는 등 역전재판 4의 다른 에피소드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편이다. [2] 본래 없어지거나 사문화된 것을 주인공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개는 역전재판 6 쿠라인 왕국에서 변호사 자체가 거의 소멸한 상황과 유사하다. [3] 물론 반직스는 옛 법전의 '어리석은 규칙'이라며 마음에 안 들어한다. [4] 거기에 더해 검사의 개성도 변호사보다 보통 더 강한 편이다. 변호사는 주인공으로서 플레이어를 대변하고 있기에 지나치게 특이한 캐릭터를 주기 어렵지만 검사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5] 사실 최종변론은 말 그대로 변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한마디로 이 시간만 지나면 유죄를 줄 텐데 그 전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심원들을 설득해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종변론에 성공하면 이제는 더이상 최종이 아니게 되고 다음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면 그때는 또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영제국 법률에 최종변론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전술했지만 최종변론은 작중 시대 이전에 이미 사문화된 법률이라 어색할 수는 있었다. 다만, 그렇다해도 자신의 평결에 의해 한 사람의 목숨이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1호의 책임감이 다소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7] 또한 탐정 파트에서 나오는 스테레오스코프 속 사진에 보이는 여인이 배심 2호를 꼭 빼닮았다. [8] 그래도 오스카 쪽은 다행히 취조를 받으면서 사건과 무관계하다는 것이 밝혀져 쉽게 풀려났지만, 같이 취조를 받던 애덤 레이디퍼스트는 어째선지 계속 붙잡혀 있다고 한다. [9] 캐릭터만 보면 데즈카 오사무의 여캐 그림체를 연상케 한다. [10] 얼핏 보면 지난 에피소드에 증인으로 등장한 애덤 레이디퍼스트와 비슷하지만 눈썹 색깔과 머리스타일, 성격도 다르다. 공식 아트북에서도 위에 1호는 오스카 페어플레이라고 언급되지만 3호는 단순히 청년으로만 표시했다. [11] 작중 배경인 빅토리아 시대의 평균 기대수명이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장수한 것이다. 거기다 70대인데도 의사를 계속하는 거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다 상당한 엘리트에 주위 평판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12] 이 여성과 빼닮은 여인의 사진이 탐정 파트에서 등장한다. 여담 단락 참고. [13] 본 에피소드에서 부상을 입은 셜록 홈즈의 수술을 이 배심원이 직접 집도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14] 군인들한테 쫓기다가 총에 맞았는데 알고 보니 총알은 바로 옆의 얼음 바위에 맞았고, 자신은 바위의 파편에 맞았다고 한다. 파편은 체열로 녹았다고 한다. [15] 배심원 4호는 조앤 개리뎁 부인이다. 모종의 이유로 배심원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 사건 참조. [16] 그리고 실제로 도빈보의 이론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녹 드레버에게 속은 것이기에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제3자로서는 드레버와 짜고 보조금을 뜯어낸 것인지 순진하게 속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17] 토마스 버크의 1931년 단편소설 '오터몰씨의 손' (The Hands of Mr. Ottermole)에서 따온 인물로, 알프레드 히치콕에 의해 영상화 되기도 했다. [18] 6명 중에 4명이 사건과 생판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가스 얘기만 하자 나루호도가 "제발 그 얘기 말고 사건 얘기 좀 해 줘요!"라고 소리칠 정도였고 옆에서 팔짱 끼던 바로크마저 "이게 정말 사건과 관련이 있긴 한 건가?"라고 묻는다. 그렇게 변호사도 검사도 원치 않는 딴 소리가 이어지는데 어찌저찌 사건과 연결이 된다. [19]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딴 소리를 많이 하긴 한다. 특히 변호사의 추궁 뒤에 이어지는 멘트에 잡소리가 많다. 재판장이나 검사가 이를 듣고 "증인! 사건에 관계 있는 말만 하도록!"이라고 제지하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사건을 역전시키는 전개가 종종 등장한다. [20] 후술하듯 너무 지나치게 벗어난다는 점은 비판 요소이기는 하다. [21] 그리고 재판관이나 검사가 "지금 그 추궁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 하면 나루호도 특유의 허세로 (실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큰소리를 친다. [22] 역전재판 6의 검사 나유타 사드마디가 이에 대한 비판을 매우 많이 받았다. 대사만 들으면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모든 진리를 꿰고 있는 듯 말하면서 변호사를 쓸데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실제 전개를 보면 그렇게 논리가 정교하지도 못해 욕을 많이 먹었다. [23] 다만 아래 부정론에서 지적하듯 검사는 '이제 끝내자'라는 제안 정도고 심리 종료 권한은 판사에게 있지만, 배심원은 정말로 심리를 종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4] 지문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인물이 무엇을 만졌는지 시약을 뿌려 확인할 수 있다. [25] 실황 방송 등에서 대역전재판 1-5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을 플레이하고 대역전재판 2-1 변호 소녀의 각성과 모험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속 터지는 배심원이 없는 일본의 법정이 매우 선진적이고 좋다"라는 작중 설정과는 매우 괴리된 반응이 많다. [26] 작중에서 그런 자본주의적 음모를 보인 인물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고 1-3 진범 정도만이 해당될 뿐이다. 오히려 최종보스는 사법 권력형 인물로 본가 시리즈에도 유사한 인물이 종종 등장했다. [27] 본 시리즈에서 범인들의 형 집행은 크게 다루지 않아 양형 기준은 확실히 알기 어렵다. 다만 프로페서 사건에서 명백히 교수형이 집행되었기에 세계관 내 사형이 폐지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8] 비슷한 이유에서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유난히 판사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판사처럼 강한 권한을 지닌 이가 개성을 너무 크게 드러내면 본 문서의 배심원과 유사한 부조리함을 느끼기 쉽기 때문일 수 있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판사는 검사나 증인에 휘둘리는 등 바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기각해주고 검사 측이 변호사를 대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좀 더 존중해주고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는다. [29] 본작 시리즈에서는 역전재판 6에서 변호사는 아니고 검사 나유타가 좌중을 선동해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멘탈을 갉아먹은 적은 있다. 주인공도 최종보스도 아닌 반동인물 측인 검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플레이어로서는 당연히 아니꼽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나유타는 그걸로 욕을 많이 먹었다. [30] 이 막장 여론전은 종국에는 홈즈가 아예 빅토리아 여왕(...)을 대동해서야 억지로 종결된다. [31] 대표적으로 1-5의 혈흔 감정과 2-2의 가스도난 사건. 1-5에서는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개인의 조사 결과를 '홈즈 씨의 기술을 믿어달라'라는 감정 호소에 가까운 억지를 부림에도 반직스는 개입을 못 해서 중얼거리기만 하며, 2-2 사건은 여러 정황 증거에 더해 피해자 피고인을 고발한 사건인데, 본래 피고인의 죄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어쩌다보니 피해자가 가스를 훔치고 있냐 없냐로 주제가 넘어간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평결을 바꾼 계기는 정말로 피고인이 가스를 훔치고 있어서(...). 어느 쪽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여러므로 속 터지는 상황인데도 최종변론 때 가만히 있어야 했다. [32] 당장 현실에서도 엄선하지 않고 시민 아무나 뽑으면 본 작품 같은 판단을 하는 시민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순 없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처음엔 잘 호도되면서도 한 번 정한 건 고치지도 않는 고집쟁이들도 많다. 국민참여재판 등의 배심원제에 국민 여론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한몫한다. [33] 간혹 과거 편인 경우, 다른 변호사가 있는 경우 종종 증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서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당장 그 에피소드에서 증인석으로 가진 않는다. 반면 검사는 선역이든 악역이든 사건 관계자일 때가 많아서 종종 소환되어 증인석에 서곤 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7
, 4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