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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7 11:15:42

박경신(교수)


<colbgcolor=#fff><colcolor=#000> 박경신
출생 1971년 ([age(1971-01-01)]세)
충청남도 태안군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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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 / 학사)
UCLA (J.D.)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링크

1. 개요2. 생애3. 사상4. 논문과 저서5. 사건사고
5.1. 음란물유포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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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경신(K.S. Park)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미국의 변호사이다.

2. 생애

대전과학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던 시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1988. 08. ~ 1992. 05.)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J.D., 1992.09. ~ 1995.05.)을 수료했다. 1995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를, 1997년에는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동대학교 법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불법행위를 강의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고 200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국법, 영강 법률정보조사[1], 엔터테인먼트법을 가르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가 구성한 미디어특위에서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맡았다.

3.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학자이다. 표현의 자유, 망 중립성 등을 주장하는 오픈넷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의 평소 정치성향에 반대되는 표현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3] 대표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겨레에 이와 같은 입장의 기고글을 썼다. #

그는 유럽과 같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대신에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입장이다. 박경신의 입장은 해당 문단에 발췌되어 소개되어 있다. [4]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진실유포죄'라는 책을 썼다. # #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의 법률[5]으로 표현을 처벌하는 것과 심의 제도에도 비판적이다.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어떤 표현을 사후에 처벌하는 것을 사전검열이라는 단어에 빗대어 '사후검열'이라는 단어를 쓰며 검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나무위키도 박경신 교수의 의견을 따라 블루아카 청불 사태 등 심의 제도가 논란이 된 사건을 검열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 가벌성을 더욱 넓힌 '지위남용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

4. 논문과 저서

논문 -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5.1, 2004.11, 1~49p.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검열의 법리 :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18.1, 2002.7, 71~93p.

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서 - <진실유포죄>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2008년부터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과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모아 엮어낸 책이다. ‘진실유포죄’란 제목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허위사실유포죄’의 다른 이름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6]에 대해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부과한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이 책에서 아예 모욕죄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모욕죄(형법 311조)는 명예훼손죄(형법 307조·정보통신망법 70조)· 허위사실유포죄(2010년 위헌판결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등과 더불어 평범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을 검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

5. 사건사고

5.1. 음란물유포 무죄 사건

2011년 박경신은 여기의 블로그 사진들이 음란물이라며 차단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나체 사진을 갈무리했다. 또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를 소개한 후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도 2심, 3심에서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음란물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이라고 인정하며 박경신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1]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 판례를 검색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2] 현재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블로그와 언론 기고문에서 민주당 및 문재인에 대한 호의를 명시적으로 밝혀왔다. # [4] 차별금지법에도 긍정적인 입장. [5]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법, 공공기물파손 [6]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