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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未收復 江原特別自治道 Unreclaimed Gangwon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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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지도[1] | ||||
<colbgcolor=#D50037><colcolor=#fff> 면적 | 8,399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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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란 강원특별자치도 중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2]휴전선 이북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은 8,399km2. 인구는 약 80만 명이다(2008년 추산).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더불어 나뉜 2개의 도 가운데 하나이고[3], 경기도를 철폐한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뉜 도(道)이다.
6.25 전쟁 전후의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영토 크기를 비교해보면 1945년의 삼팔선 기준 시절 남북한은 강원도를 거의 반분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6.25 전쟁에서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은 38선 이북으로 올라가면서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속초시, 설악산 등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은 대한민국이 북진하여 38선이 그어졌던 때보다는 더 넓어졌다. 현재는 8.15 광복 전 강원도 면적의 약 1/3만 북한이 차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옛 함경남도 남부의 원산시 등 일부 지역을 강원도에 편입시켰고 남한은 오히려 강원도 일부를 경상북도에 편입시켰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미수복 강원도의 이름도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칙 제8조를 통해 이북5도 특별조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4]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4]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 남북통일 이후 전망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통합은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행정구역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미수복 영역만으로 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남북 강원도가 제각기 행정구역을 개편해 어긋난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4km 폭의 비무장지대가 가로막혀 생활권 통합은 어렵고 이미 휴전선 이북이 자기네 도를 형성하고 있어 따로 가야 한다 주장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 자립 차원에서 원산시 잔류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4. 해당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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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김화군 |
이천군 |
통천군 |
평강군 |
회양군 |
}}}}}}}}} |
* 굵은 글씨: 군청 소재지 면, 면사무소 소재지 법정리
* ' 기인 글씨: 군청 소재지 법정리
명칭 한글( 한자) |
면적 |
인구 (1944년 조선총독부 조사) |
비고 | 하위 행정구역 |
양구군(楊口郡) | km | 명 | 문등리, 내리, 암리, 척사리 각 일부가 수복되어 방산면에 편입되었으나 지적 복구되지 않음 | [ruby(水, ruby=수)][ruby(入, ruby=입)][ruby(面, ruby=면)] 문등리, 리, 東동面면 사태里리 일부, 2면 19법정리 |
인제군(麟蹄郡) | km | 명 | 장승리 일부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있다. | 서화면 장승리 일부, 이포리, 1면 2리 |
회양군(淮陽郡) | km | 명 | 7면 146법정리 | |
통천군(通川郡) | 862.83㎢ | 63,616명 | 1읍 6면 161법정리 | |
고성군(高城郡) | 명 | 북부 절반 가량, 부군면 통폐합 이전 고성군 지역 가운데 고성읍 일부(현내면에 편입)와 수동면 남부를 제외한 전역 | 2읍 3면 37법정리 | |
평강군(平康郡) | 명 | 유일하게 남한이 수복 후 철원군 갈말읍에 편입시킨 정연리를 제외 | 1읍 6면 48법정리 |
5. 관광 명승지
6. 출신 인물
6.1. 김화군
6.2. 이천군
6.3. 평강군
6.4. 통천군
6.5. 회양군
7. 관련 문서
[1]
색칠된 평강군과 김화군의 일부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있다. (
철원군으로 편입)
[2]
북한에서는
함경남도의 남부,
황해도의 동부 등을 합쳐
북강원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북한 강원도의 영역과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역은 차이가 있다.
[3]
황해도 일부 지역(
서해 5도)을 한국이 점유하긴 했지만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편입시켰다.
[4]
2024년
6월 8일을 의미한다.
[5]
휴전선 이남에 속한 일부 지역(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은
1963년까지 철원군수가 김화군수를 겸직하다가 이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주로
대한민국령이 된 곳이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김화군 일대이며,
북한령으로 넘어간 곳은 옛 금성군 일대이다.
[6]
김화읍 감봉리 일부는 미수복 상태이긴 하다.
[7]
북면 대부분, 내문면 대부분, 마장면 전역.
[8]
사실 이건 행정 당국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매우 특수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