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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5:34:48

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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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파일:미국 국세청 로고.svg
설립일 1862년 7월 1일 ([age(1862-07-01)]주년)
국세청장 다니엘 I. 워펠(50대) #
주소
미국 연방 국세청 건물
워싱턴 D.C.
링크 파일:external/media.bestofmicro.com/internal-revenue-service-irs-logo,4-D-431725-1.jpg 한국어 파일:external/media.bestofmicro.com/internal-revenue-service-irs-logo,4-D-431725-1.jpg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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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중적 인식
2.1. 미국인의 주적2.2. 세금 신고의 어려움
3. 세무범죄조사국
3.1. 무력, 강제집행 능력
4. 훌륭한 접근성5. 한계를 초과한 업무량6. 등장 매체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roskam.house.gov/IRSbuilding_0.jpg
/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 약칭 IRS는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관청이다.

2. 대중적 인식

2.1. 미국인의 주적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방정부기관 중 하나. 물론 어느 나라든 세금 징수 기관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유독 IRS에게 이런 모습이 씌워진 이유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버리는 위엄과 국민들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막가파식 일처리 방식 때문이다. 그야말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와란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기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1] 뉴욕주에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푸에르토리코, 메인 주에서 하와이 그리고 사이판, 심지어는 미국령 밖에 거주하는 미국의 어떠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CIA, NSA, FBI보다 IRS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2]

왜냐하면 미국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령 밖에서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뜯어간다. 그래서 주로 유럽이나 싱가포르, 호주, 일본, 2010년대 이후 드물게 대한민국으로도 귀화한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이들을 국토안보부에 고발하여 미국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시켜버린다. 갱스터들이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을 마약 유통 혐의가 아닌 탈세 혐의로 잡아 족치는 희한한 기관이다.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를 결국 감옥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살인교사 따위가 아니라 탈세로 잡아넣은 것이다. 심지어는 국가지원을 받는 과학 및 군사 기관인 NASA를 잡아 족쳐서 더 윗선인 백악관 미국 의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게 냉전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하마터면 국세청이 국방의 중추가 되는 군사 1급 기밀시설을 털어버릴 뻔했다는 것.

거기에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미국 내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단지 유예기간이나 최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면제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기준에 미치는 유학생은 입국 후 5년간 세금 신고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년 동안의 소득이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액(Personal Exemption)에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가 면제된다. 장학금은 애초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3]

문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는 절차는 알고 보면 엄청나게 귀찮은 데다가, 까딱해서 잘못 신청하면 국세청이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털어버리냐면 정확한 납세금을 다 물 때까지 당사자의 모든 소득을 압류한다. 즉 자영업자라면 매상, 피고용인이라면 임금마저도 압류당한다. 게다가 은행계좌마저도 동결시켜 거래마저 차단해버린다. 한 마디로 몽땅,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연체이니 벌금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4][5]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고소득자여서 회계사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를 고용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 세금 신고하는 기간에 1주일 전부터 끙끙거리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범하게 샐러리맨 생활을 하는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딱히 어려울 게 없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기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사업하는 사람 세금관계 복잡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딱히 신고 안 한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내 돈 내가 다 찾아먹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끙끙거리며 모두 기재하게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 양식 챙겨 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받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조지프 스택이란 사람이 2010년에 잇따른 사업실패로 세금제도와 국세청에 분노를 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 소유 건물에 경비행기를 몰고 돌진해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출처 ABC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 행위가 9년 전 테러와 다를게 없음에도 댓글창은 "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비행기를 충돌하게 하냐",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니들 세금으로 메꿀 거임", " IRS가 건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 등등 온갖 증오 어린 농담이 난무했다.

미국인들이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탈세한 놈들은 확실하게 털어버린다. 게다가 부서 내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편이라서 비리 문제마저 거의 없는 편이며 연방 정부 기관이라서 연방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2.2. 세금 신고의 어려움

성실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납세자라면 '탈세를 저지른 범죄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여 세금을 뜯어내는 영웅'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다. 세금 신고 절차가 너무 난해함 그 자체라서 그렇다. 한마디로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인 소득은 그것대로, 여타 불로소득은 불로소득대로 따로, 별개로 계산및 정산해서 보고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공제도 따로 계산이 된다. 한마디로 세금보고 하다가 머리털 다 빠질 지경이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을 직장에 따라 직원들에게 사측 세무사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딸깍 몇 번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데다가, 정 모르겠으면 근처 세무서에 신분증들고 가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공무원들이 설명해주거나 직접 해결해준다.

반면 미국 국세청에서 발부한 세금 신고 용지인 1040에 맞춰서 세금을 신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6]. 특히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들은 자동화서비스에 익숙해져있는데 한국어로 써져있어도 얼탈 서류들을 영어로 작성해야하니 골머리가 배로 아파진다. 물론 소득이 적고 단순 임금만 있고, 그리고 딱히 공제받을 게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냥 표준 공제대로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3만 달러 이내 소득에 크게 공제받을 것 없는 흔한 가정집 주부들은 그냥 베이비시터 영수증 등 기본 공제 내역만 제출하면 땡. 크지 않은 소득의 경우 현금소득 보고 시 따로 고용주를 적지 않고 2만 달러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 땡이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수입원, 그리고 결혼, 육아, 교육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공제 사항 등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돈 좀 번다 싶으면 1040 폼의 실제 세무서 제출 페이지는 1,000장을 돌파하기 시작한다.

자영업자면 사업체를 통해 얻은 소득, 여기에 건물주라면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득신고, 농장주면 농업으로 얻은 소득신고, 주주라면 배당금 등을 개인소득 신고인 1040 폼과 더불어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한마디로 "당신들 어디서 무슨 돈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죄다 이실직고하라!" 여서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있는 데다, 여기엔 심지어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포함된다. 더구나 건물주나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세입자들이 내는 세입비는 물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더 골치 아픈 건 여기에 대한 신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따로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이라면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생된 소득 역시 따로 그리고 몽땅, 죄다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채워서 제출하면 세금 신고가 간단하게 끝나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서로 일장일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는 것이고, 미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다. 한국에서 미국식 세금신고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이다. 매년 서너 차례 개정되면서 진영을 불문하고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잘되든 잘못되든 청약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서서히 안착되어가자 바로 비교당하면서 된통 까였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인적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할 경우[7], 1040 폼에는 1년 동안 자기가 어느 곳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돈을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의 세금은 전자적으로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영수증 잃어버리면 1년 후에 후폭풍을 엄청나게 얻어맞는다. 한국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분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입력해야 할 일이 없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된다.

1040에서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이건 해외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2555 폼을 작성해 또 제출해야 하고, 해외 납부세금이 있다면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하므로 1116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가 있고, 그 계좌의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거나, 서명 권한이 있으면 FBAR 114 및 FATCA 8938 폼을 작성해서 또 제출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제출자료가 너무 많거나 해서 세금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황에서는 4868 폼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8] 게다가 기존에 제출한 1040 폼 보고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1040-X를 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천징수를 안 하냐고 묻자면,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도 이러니까 더 문제. 게다가 지방세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간 칸막이는 높을지언정, 기본적인 정보교류는 하고 있어 지방세도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주와 연방 관계라서 정보 교류가 일절 없다. 그 말은, 위에 써 있는 이 방식을 지방세를 낼 때도 또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주에 귀속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는 미납시에 처분이 좀 관대(?)한 편이다. 주 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널널한 편인 유타주 같은 동네도 있고, 뉴욕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처럼 좀 빡센 주들도 있다.

이 모든 걸 계산하기 귀찮거나, 너무 어려워서 세금이 많든 적든 낼 테니 IRS가 대신 계산해주면 안 되냐는 사람도 많은데, 얘네는 그래주지도 않는다. 결정적으로 납세자를 빡치게 만드는 건, 계산하다가 실수 한 번 했다고 IRS가 재깍재깍 통보서를 보낸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냐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과 세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굳이 납세자에게 직접 계산을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왜 그런 뻘짓을 시키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미국인들은 '세무법인의 로비',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그대로 먹으려고 한다' 등등 추측만 한다.

그나마 미국 국세청이 2024년에 IRS 다이렉트 파일 툴(IRS Direct File Tools)이라는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근미래에 세금 신고에 있어 약간의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3. 세무범죄조사국

국세청 소속의 세무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D)은 경찰 조직으로 미국 법무부, 미국 국토안보부, FBI, 연방보안관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연방 차원의 탈세범의 검거와 체포를 담당한다. 권총은 물론 자동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마을 단위로 납세를 거부하면 주방위군이나 연방군과 같이 출동한 사례들도 있다.

7만 4,454명의 직원에 113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재무부 산하 최대 기관이다. 장비도 빵빵해서 최신예 무인정찰기인 MQ-9 리퍼 밀수를 감시하기도 한다. 심지어 주방위군에게 장갑차도 빌리는 사례도 있다.[9]

3.1. 무력, 강제집행 능력

한때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크릿 서비스 재무부 소속이었다. 일단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군대와 경찰을 대신해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재무부의 무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무력의 출처는 바로 국세청 세금 징수원들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까지 올라간다. 당시에 미국 정부는 땅이 너무 남아돌아서 이민자들과 해방노예들에게 알아서 서부를 개척하면 그 땅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특혜를 준다. 당시 미국 정부의 특혜와 부추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렸다. 그러나 동시에 서부의 미비한 사법체계를 노리고 탈영병과 각종 흉악범죄자들도 서부로 흘러들어갔다. 당연히 치안은 개판이 되고, 서부인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인간병기가 되어야 했다.

이후 서부에서 나름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파견했다. 그런데 상술했듯이 막장 상황을 헤쳐나온 무법자 인간흉기들이 얌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 저항에 맞서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직 군인과 총잡이들을 고용해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장 세금징수원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미국의 국고를 채웠고, 그 후신이 바로 현 국세청이다.

FBI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계의 거물이 미국 국세청의 추적망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예 할리우드 영화의 클리셰 중 하나로 자리잡았을 정도이고, 이 클리셰는 게임까지 진출하고 있다. " 죽음(Death)과 세금(Tax)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도는게 아니다. 실제로 마피아의 거두인 알 카포네가 몰락한 것도 국세청에게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것이 결정타였다. 관련 기사 사람 죽이고도 법망을 잘만 피해 갔어도 세금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교훈이다.[10]

미국에서는 마약상들도 세금은 낸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마약 팔았다고 소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할 정도이다. 지출내역이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으면 반드시 조사한다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 임금 지불이 현금거래 위주인데, 이들이 체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가 아니라 탈세다. 지출 내역은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는 누드 커피숍 주인이 잡혔는데, 이유가 외설죄가 아니다. 현금 장사로 번 현금으로 차를 샀다가[11] 그 돈 어디서 났냐, 소득 신고는 없는데 어떻게 큰돈이 생겼냐는 이유로 꼬리가 잡힌 것이다.[12]

이상한 점은 미국 국세청에선 범죄에 의한 이익도 수금 대상인데, 이건 범죄자들에게 세금을 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기존에 단순 범죄로 형량이 낮을 수 있는 범죄자를 탈세라는 무시무시한 이유를 들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국세청도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진 기관인 만큼, 일정 이상의 탈세가 적발될 때에만 행동에 옮긴다. 일반적으로 백수가 연간 고작 3백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소득 신고가 없었다고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징수할 세금이 조사 비용을 상회해야 한다는 법칙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13] 또한 불법 이민자들도 국세청에 꼬박꼬박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제로 비합법 이민자들의 ¾ 정도가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것도 심지어 굳이 위조 신분을 만들어서 낸다. # 이는 미국 각각 정부기관들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시스템 연동도 안 되어있어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따로 국토안보부 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불법이민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알아볼 권리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 세금신고 꼬박꼬박 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런 것 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위조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세금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뭔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그러니 세금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 얄짤 없이 털리고 불법이민 신고도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고 싶은 불법이민자들도 리스크 감수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이민자가 ICE의 눈은 피하는데 정작 국세청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당했는데, 몇 년 넘게 세금신고를 꼬박꼬박 했는데도 이제 와서 추방당한 사연이 실린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 맞다. 다만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문제일 뿐.[14] 미국 국세청의 업무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세금 징수할 때는 닥치고 돈 내놔, 환급해줄 때는 닥치고 돈 가져가(?)[15] 인지라...

4. 훌륭한 접근성

세금을 거둬야 할 때만큼은 미국 관공서 홈페이지 중 몇 안 되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검색도 수월하고 영어 외 다국어( 스페인어, 중문간체, 중문정체, 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이티 크레올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사이트도 제공한다. IRS Online Payment. 내면 막바로 검색되고, 막바로 돈 내는 곳으로 연결되며, 항시 이용가능하며, 사이트가 버벅거리지도 않는다.

또한 디자인 업계에서 연방정부 UX 관련 프로젝트 수주도 십중팔구 IRS 아니면 제대군인부다. 전통적인 수표 납부 이외에도, 우편환 보내기[16], 방문 후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드는 중개 수수료는 모두 돈 내는 사람 부담. 또한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PayPal이나 구글페이, Apple Pay, 삼성페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미국 국외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카드, 해외송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17]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을 섞어서, 여러 번에 걸쳐 내어도 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돈 내는 것은 절대 거부 안 한다는 말. 말 그대로 IRS로 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크게 상관 안하는 수준이다.

몇몇 용감한 납세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런저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혹은 당신들이 나의 세금을 거둘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나는 세금을 안내겠다!"라는 식의 납세 거부 의사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지 홈페이지에 납세자들의 개념 보충을 위해 아예 따로 납세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인용한 반박문 및 거부시 벌금 경고 페이지를 만들어놓기도 했다.

다만 세금신고 철엔 전화상으로 절대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워낙 상담원과 연결하라는 사람으로 폭주하다보니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일어난다. 특히 2022년 세금 신고 때는 국세청으로 걸려온 전화 중 13%만 응답했고, 대기 시간은 평균 29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5. 한계를 초과한 업무량

2022년 세금신고가 엄청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직원 수 때문에 전화문의 불응은 물론, 12월 기준으로 천만 건의 세금신고가 처리되지 못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국세청에 800억 달러를 투자해 87,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해 세금신고 기간에 문의전화 응답, 세금 환급 처리 등의 업무 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국세청에 신규 배정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 투자가 중산층과 소상공인들 상대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동하며 반발했고 일부 강경층에서는 아예 국세청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이 국세청 지원금을 어떻게든 삭감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2023년 부채한도 유예를 위해 여야가 타결한 국가 재정 책임법에서 기어이 14억 달러 예산을 삭감처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탈환하면서 협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

6. 등장 매체



[1]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정부기관과 싫어하는 정부 기관이 나뉘기도 하는데 IRS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싫다는 의견이 많다. [2] 미국 코미디 쇼에 나오는 꽁트에서 범죄자들이 앞서 언급한 정부기관들의 이름이 나와도 콧방귀조차 안 뀌지만 IRS가 언급되자 조용해지는 개그가 나올 정도이다. [3] 단, 장학금이 만약 RA, TA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 수여될 경우에는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4] 이 정도면 예산낭비로 까일 사안이다. 실제로 한국의 모 기관에서는 60원을 체납했다고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예산낭비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다. 우표값만 해도 1990년에 100원을 넘겼으니, 체납액을 받아내도 손해였다. [5] 물론 딱히 위법사항이 없거나 조금 늦은 걸로 벌금까진 안 나오고, 내야 하는 액수에 따라 매일 이자를 매긴다. 이자율도 높긴 하지만 사채처럼 억 소리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 물론 허위사실 보고라면 얄짤없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 나올 돈을 늦게 신고해서 받아간다면 이자 같은 거 없다. [6] 게다가 이 세금보고서류인 1040 역시 1040A, 1040EZ로 또 세분화 되어있다. 이 두 보고서류는 주로 저소득에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7] 전체 세납자의 약 13%만 인적공제를 선택한다. [8]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9] 한 마을에서 납세를 거부하며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자 장갑차로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 [10] 정확히 말하자면 알 카포네를 체포하려고 차려진 FBI의 특무팀이 알 카포네가 저지른 살인·밀수·폭력·납치·협박·고문·감금 등의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혐의들을 뒤져보았으나 대부분의 혐의들은 이미 알 카포네에게 목덜미를 잡힌 상황이었던 정부 기관들이 증거 인멸·증언 거부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보니 추적에 실패했지만, 세금 문제는 상기한 대로 워낙 지랄맞게 복잡해서 알 카포네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빈틈을 노린 특무팀이 국세청과 협조하여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알 카포네를 체포할 구실을 만든 것이다. 즉, 원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죄를 물으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 돼서 세금 문제만으로라도 체포한 것. [11]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ATF 이전 자동화기같이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은 가치가 1만 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9,990달러에서 거래하는 게 미국인들 고액 거래의 불문율이다. [12] 2015년 하와이에서는 Khemwika Ernst라는 태국인 여성이 성매매로 감옥 갔는데, 매춘으로 감방 간 것이 아니라 탈세로 간 거였다. 과도한 현금을 은행에 넣고 주택, 차량 등을 구매하다가 소득 신고 대비 소비가 지나쳐서 잡힌 것. 미국의 경우 당장 안 걸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경찰, 국세청 등이 몇 년간 지켜보다가 몇 년간 모아 온 증거로 한 방에 끝장낸다. [13] 그래야 추징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대놓고 제보가 들어오면 그건 별수없이 100% 조사. 물론 무작정 전화해서 옆집 누가 탈세한다 잡아가라 이런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사 펼치는데 대략 1만 달러가 기본비용으로 들어가니 그 이상은 뽑아먹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랜덤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왜 계좌잔고가 1만 달러나 되냐, 왜 옷장에 명품 옷이 걸려있냐고 족치지는 않으니 미국 거주자들은 너무 겁먹지 말길. [14] 게다가 미국 세법을 공부해보면 공제 범위도 무척이나 좁다. 거기에 금액도 굉장히 소급 적용이라 썩소밖에 안 나온다. 가령 내가 출장 가서 쓴 비용이 있으면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 공제될 뿐이며 그것 역시 겨우 몇% 정도만 공제되고 출장 가서 골프 쳤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다. [15] 미국에서 $118짜리 세금 환급 수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받는 것인지, 환급 사유가 무엇인지, 몇 년도에 세금 신고한 걸 돌려받는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어리둥절한 채 그냥 계좌에 입금한 사례가 존재한다. [16] 단 한국의 경우 미국으로 국제우편환을 발송할 수 없기에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17] 특히 IRS에 세금내는 액수가 엄청난 만큼, IRS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결제서비스 제공사들이 이거 지불방법에 추가해달라고 알아서 온다. 그러니 말 그대로 온갖 지불수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8] 실제로 미국령 밖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4/15까지인 신고기간을 6/15까지 늘려준다. 해당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는 이어지는 평일로 연장된다. [19] 1040이 개인 세금 신고서로 통한다면, 이렇게 신고 마감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가리켜 4868 폼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