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22:07:20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넘어옴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산업통상자원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강원랜드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무역안보관리원
KOSTI
파일:전략물자관리원 CI.svg
정식 명칭 무역안보관리원
한자 명칭 貿易安保管理院
영문 명칭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7년 6월 5일
설립목적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대외무역법 제25조
대표자 서정민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관련 웹사이트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00-6400
1. 개요2. 업무3. 역대 원장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2024년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무역법 제25조 제5항).

3. 역대 원장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