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ESTA 문서
, 유럽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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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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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츄얼 유튜버 그룹 Virtual Witch Phenomenon에 대한 내용은
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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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언어별 명칭 | |
<colbgcolor=#f5f5f5,#191919> 한국어 | 사증 면제 프로그램 |
영어 | Visa Waiver Program (VWP) |
중국어 | 免簽證計劃 | 免签证计划 |
일본어 | ビザ免除プログラ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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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국에 대해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소위 말하는 무비자 제도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국(또는 해당국 내의 특정 지역)에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 면제는 국가/지역에 따라 최소 며칠에서 최장 몇 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 간에는 중장기 체류까지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비자/종류 참조.[1] 이 문서의 표제 자체는 원래 미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제도의 명칭이다.이 사증 면제는 ① 협정, ② 호혜성(상호주의), ③일방적 면제 3종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무비자 협정'으로 통칭되나, 협정 없이 일방적[2] 혹은 상호주의[3]에 따라 면제해주는 경우도 흔하다.[4] 오늘날은 상호 면제가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이 사례로 한국인[5], 일본인[6], 싱가포르인, 브루나이인은 자유롭게 중국을 15일 혹은 30일 동안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인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방문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착 비자나[7]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비자 면제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착비자에 대해서는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국인 업무인 만큼 수수료를 그 나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비자와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에 대해서는 협약과 상호주의에 저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수수료도 슬그머니 징수하기에 좋게 봐도 일반적인 무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는 전자비자와는 달리 주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자는 화이트리스트로서 심사를 거쳐 입국하기에 적합한 사람만 승인하지만, 전자여행허가는 블랙리스트로서 경계해야할 인자를 포괄적으로 배제한 뒤에 살아남았다면 승인을 하는 제도다. 일단 방문 예정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간단하며, 비자가 사증면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상으로는 무비자가 맞다. 전자여행허가는 절대다수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신청 결과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거부되면 얄짤없이 방문 예정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거부되면 입국이 막힌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으니 이는 전자여행허가는 비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쓰인다.
또한 무비자와 도착 비자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무비자는 수수료 없이 입국 가능하고[8], 도착 비자는 해당 국가 입국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주로 부유한 선진국에 부과되는 일이 많다. 일종의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념. 정확히는 입국심사대 바로 옆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금방 받은 비자를 근거로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식. 물론 팔라우나 세이셸처럼 정말 드물게 도착 비자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사증면을 차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비자나 다름없다. 셰이셸은 유일하게 도착 비자의 연장에 대해서도 무료다.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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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현황 (2024년 11월 기준) | |||
<colcolor=#000,#eee> 대한민국 | 방문증명서 필요 | ||
무비자 또는 eTA | 도착비자 | ||
전자비자 |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 | ||
비자 필요 | 여행금지 |
아래 목록의 지역 구분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분류 기준을 따르며,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한다. 유료 도착 비자가 가능한 나라들은 빠져 있다. 이 정보는 시시때때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출국 전에 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당국을 통해 확인한 후 출발하자.
국가 내에서 출입경 심사가 따로 있는 자치 지역(예를 들면 외국인 입장에서의 한국 제주도나 중국의 홍콩 등)은 본국과 다른 출입국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별도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과 같은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지만 적용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따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의 출입, 심하면 자국인의 출입도 통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예: 러시아의 비밀도시(벨라루스인 제외), 노르웨이의 얀마웬 섬 등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와 같으며, 무비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외교부 분류 기준을 따랐다. 외교부는 대체로 유료 도착 비자, 수수료가 변동적이며 입국차수가 복수가 아닐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무료 도착 비자, 수수료가 일정하며 입국차수가 복수인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로 간주한다.
외교부 해외여행정보: 한국국적자의 비자필요 여부 및 외국국적자의 한국비자 필요여부가 기재되어있다.
HI KOREA: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정보.
2.1.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명 (지역명) | 면제 기간 | 비고 |
[[바누아투| ]][[틀:국기| ]][[틀:국기| ]] |
120일 | 1년 내 총 체류기간 120일 |
[[피지| ]][[틀:국기| ]][[틀:국기| ]] |
4개월 |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호주 ETA: 24시간 전, 수수료 AU$20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뉴질랜드 NZeTA: 72시간 전, 수수료 앱 NZ$9 , 웹 NZ$12 관광세(IVL) NZ$35 또한 동시 결제됨
|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마카오|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
1년 내 총 체류기간 180일 그 밖의 규칙은 비자/일본 참고. |
|
[[몽골| ]][[틀:국기| ]][[틀:국기| ]] |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 |
[[솔로몬 제도| ]][[틀:국기| ]][[틀:국기| ]] |
1년 내 총 체류기간 90일 | |
[[사모아| ]][[틀:국기| ]][[틀:국기| ]] |
60일 | |
[[틀:국기| ]][[틀:국기| ]][[괌| ]] [[틀:국기| ]][[틀:국기| ]][[북마리아나 제도| ]] |
45일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G-CNMI ETA: 120시간 전, 수수료 무료
|
[[베트남| ]][[틀:국기| ]][[틀:국기| ]] |
전자비자 신청 시 체류기한 90일로 연장, 수수료 US$25
|
|
[[키르기스스탄| ]][[틀:국기| ]][[틀:국기| ]] [[타지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우즈베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라오스| ]][[틀:국기| ]][[틀:국기| ]] [[마셜 제도| ]][[틀:국기| ]][[틀:국기| ]] [[몰디브| ]][[틀:국기| ]][[틀:국기| ]]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틀:국기|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키리바시| ]][[틀:국기| ]][[틀:국기| ]] [[통가| ]][[틀:국기| ]][[틀:국기| ]] [[투발루| ]][[틀:국기| ]][[틀:국기| ]] [[팔라우| ]][[틀:국기| ]][[틀:국기|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카자흐스탄| ]][[틀:국기| ]][[틀:국기| ]] |
180일 중 60일 제한 |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 |
[[틀:국기| ]][[틀:국기| ]][[미국령 사모아| ]] |
도착 48시간 이전에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신청해야 함.[9] |
\
[[미얀마| ]][[틀:국기| ]][[틀:국기| ]]는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본래는 되었지만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다. 전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투르크메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은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비자를 요구하는 폐쇄적인 국가이다.
2.2. 아메리카
국명 (지역명) | 면제 기간 | 비고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
6개월 |
항공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육로나 해상국경으로 입국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 필요없음. 캐나다 eTA: 72시간 전, 수수료 CA$7 [참고]
|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
180일 | 협정상 90일이지만 각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가이아나| ]][[틀:국기| ]][[틀:국기| ]] [[과테말라| ]][[틀:국기| ]][[틀:국기| ]] [[그레나다| ]][[틀:국기| ]][[틀:국기| ]] [[니카라과| ]][[틀:국기| ]][[틀:국기| ]]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틀:국기|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베네수엘라| ]][[틀:국기| ]][[틀:국기| ]] [[벨리즈|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루시아|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키츠 네비스|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아이티| ]][[틀:국기| ]][[틀:국기| ]]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틀:국기| ]] [[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엘살바도르| ]][[틀:국기| ]][[틀:국기| ]] [[온두라스| ]][[틀:국기| ]][[틀:국기|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자메이카|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콜롬비아| ]][[틀:국기| ]][[틀:국기| ]]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틀:국기| ]] [[페루|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사증 면제는 상용편에 한함.[11] 미국 ESTA: 72시간 전, 수수료 US$21 [참고]
|
[[파라과이|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쿠바| ]][[틀:국기| ]][[틀:국기| ]],
[[볼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
[[수리남| ]][[틀:국기| ]][[틀:국기| ]]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해당.
미국 경유로 중남미권 국가에 갈 때 크게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ESTA이다. 그나마 캐나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입국이 쉬워서 좀 나은 반면, 미국은 환승객도 입국장과 출국장을 통하도록 되어있어 그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갈 때에는 유럽/중동을 경유한 뒤 대서양을 건너 가는 일이 많다. 미국을 통한 환승이 까다롭다 해도 입국 심사 때 목적지 항공권을 제시하고 환승 목적임을 명확히 얘기하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2016년 9월 30일부터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 절차는 미국보다 간단하고, 입국도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못해 헐렁하다. 그리고 육로국경이나 배로 입국할 경우 전자여행허가가 필요없다.
볼리비아는 육상 입국시, 볼리비아 주변국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무료다. 공항에서는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300UFV ≒ 711BOB ≒ 105 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올라간다. 적용 공항은 사실상 두 군데다. 라파스 인근의 엘 알토 국제공항과 산타크루스의 비루비루 국제공항.
쿠바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을 하였다가 이후 여행자 카드를 발급하고 영어나 스페인어로 번역된 여행자 보험 증명서를 지참하면 쿠바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형식만 바뀌고 일반 비자와 거의 비슷하다.
수리남의 경우, 원래 30일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2023년 5월 1일 일반 여권 소지자들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명단을 대폭 축소하면서 쿠바와 비슷하게 여행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 시 입국세를 지불해야 한다.
2.3. 유럽
국명 (지역명) | 면제 기간 | 비고 |
[[조지아| ]][[틀:국기| ]][[틀:국기| ]] |
1년 |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야를 경유한 입국은 불가능[13] |
[[영국| ]][[틀:국기| ]][[틀:국기| ]][14] |
180일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15][16] 케이맨 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비자를 요구한다. |
[[아르메니아| ]][[틀:국기| ]][[틀:국기| ]] |
||
솅겐 협정 가입 국가[17] | 90일 |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18] 솅겐 협정 적용 지역이 아닌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19] |
[[불가리아| ]][[틀:국기| ]][[틀:국기| ]] [[루마니아| ]][[틀:국기| ]][[틀:국기| ]] [[세르비아| ]][[틀:국기| ]][[틀:국기| ]] [[코소보| ]][[틀:국기| ]][[틀:국기| ]] [[키프로스| ]][[틀:국기| ]][[틀:국기| ]] |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몬테네그로|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알바니아| ]][[틀:국기| ]][[틀:국기| ]] [[우크라이나| ]][[틀:국기| ]][[틀:국기| ]] |
||
[[북마케도니아| ]][[틀:국기| ]][[틀:국기| ]] |
1년간 90일 제한 | |
[[몰도바| ]][[틀:국기| ]][[틀:국기| ]] [[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
180일간 90일 제한 | |
[[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
60일 | 6개월간 90일 제한 |
[[바티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벨라루스| ]][[틀:국기| ]][[틀:국기| ]] |
민스크 국제공항 등 지정 공항[20]을 통해서만 출입국해야 하며, 보장 금액 1만 유로 이상 여행자보험 증서[21] 및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체류 비용 필요. |
\
[[아제르바이잔| ]][[틀:국기| ]][[틀:국기| ]]은 도착 비자 혹은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4. 중동 및 아프리카
국명 (지역명) | 면제 기간 | 비고 |
[[모로코| ]][[틀:국기| ]][[틀:국기| ]] [[보츠와나| ]][[틀:국기| ]][[틀:국기| ]] [[세네갈|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모리셔스|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22] ( [[팔레스타인| ]][[틀:국기| ]][[틀:국기| ]] 포함) |
[23] | |
[[감비아| ]][[틀:국기| ]][[틀:국기| ]] |
입국 허가증 필요 | |
[[레소토| ]][[틀:국기| ]][[틀:국기| ]] [[에스와티니| ]][[틀:국기| ]][[틀:국기| ]] |
60일 | |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세이셸| ]][[틀:국기| ]][[틀:국기|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잠비아| ]][[틀:국기| ]][[틀:국기| ]] [[앙골라| ]][[틀:국기| ]][[틀:국기| ]] [[가봉| ]][[틀:국기| ]][[틀:국기| ]] [[모잠비크| ]][[틀:국기| ]][[틀:국기| ]] [[튀니지|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상투메 프린시페| ]][[틀:국기| ]][[틀:국기| ]] |
15일 | |
[[이란| ]][[틀:국기| ]][[틀:국기| ]] (키시 섬 등 자유경제지대)[24] |
14일 |
이외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자를 요구하지만,
[[이란| ]][[틀:국기| ]][[틀:국기| ]],
[[이집트| ]][[틀:국기| ]][[틀:국기| ]],
[[에티오피아| ]][[틀:국기| ]][[틀:국기| ]],
[[케냐| ]][[틀:국기| ]][[틀:국기| ]],
[[탄자니아| ]][[틀:국기| ]][[틀:국기| ]] 같은 국가는 도착 비자나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5. 총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192개국이다. 또한 일반여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비자 요구사항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자. 한국인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외에는
[[칠레| ]][[틀:국기| ]][[틀:국기|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와
[[팔라우| ]][[틀:국기| ]][[틀:국기| ]][25]밖에 없다.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브루나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둘 뿐인 여권이 되었다.[26]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비자/대한민국 및 K-ETA 신청 자격 안내를 참조.2002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무사증 제도[27]를 도입하여, 본토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도 제주도에서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때문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부산 페리 등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되고,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으며, 이른바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문제, 그리고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 규정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신청을 했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무사증 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담으로 제주에 오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중앙부처인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K-ETA가 시행된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영주권 상호부여 협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협정이 없어 모두 단기 체류가 된다. 해당국이 정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목적(관광, 업무 등)에서 벗어난 다른 활동(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다가 걸릴 경우 즉각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 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얄짤없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2]
해당국에서만 적용되고 수혜국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국 외국인에게 협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 영국 → 한국 (90일), 한국 →영국 (180일), 파나마도 동일.
[3]
한쪽이 시작하면 상대 쪽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서로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과 일본이 이런 케이스다.
[4]
가령 한국이
제주도에 한해, 베트남이
푸꾸옥에 한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일방적 면제다. 관광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일방 면제를 시행한다. 상호 면제의 사례는 2006년부터 일본이 협정 없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기 시작한 것이나 2008년 미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서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솅겐 협정 조인국으로 가입을 대비해서 솅겐 협정과 동일한 비자 면제 정책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솅겐 협정과의 사증면제 협정이 아닌 상호주의적 면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5]
원래 수교 이래로 중국입국시 항상 비자를 요구받아왔지만, 2024년 11월 8일부로 1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고, 11월 30일부로 주재 가능 기간이 30일로 연장되었다.
[6]
코로나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무기한 중지된 이후, 2024년 11월 30일부로 무비자 입국이 다시 재개됨과 더불어 주재 가능 기간이 30일로 늘었다.
[7]
한국인 상대로는 캄보디아 등.
[8]
다만 무비자입국시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국가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
[9]
호놀룰루를 통해 환승시에는 미국 환승 입국심사 통과를 위해
ESTA 등록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참고]
또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가 필요없다. 밴쿠버/빅토리아에서 출발하여
워싱턴 주로 도착하는 수로로 입국시에는 불필요. 단, 전자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미국의 경우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하며, 수속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 체재일수를 일방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산하지 않을 뿐, 이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취급 받고싶지 않다면 캐나다/멕시코 거주비자를 미국 입국심사 시 반드시 보여줘야한다.
[11]
2022년 10월 이전까지는 캐나다, 멕시코 육로 국경 통과시 국경에서 $6만 내고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이 경우에도
ESTA가 필요하다.
[참고]
[13]
조지아 입국 후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14]
영국은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180일까지 허용한다.
[15]
영국 전역의 13개 공항/2개 영국행 국제열차 출발역(
브뤼셀 남역,
파리 북역)에서 17세 이상 이용 가능(만12~17세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 가능)
#
[16]
2025년 1월 8일부터 사전여행허가 제도 도입
[17]
[[독일|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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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틀:국기| ]][[틀:국기|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이상 27개국. [18] 2025년부터는 전자여행허가( ETIAS) 도입 예정으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은 7유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19] 한국은 솅겐 협정과는 별도로 솅겐 협정에 가입 및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를 면제해준다. 솅겐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속령에는 각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솅겐 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니 알아둘 것. 솅겐 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다 합쳐서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없지만,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입국시부터 허용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20] 제3국에서의 육로 입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입국, 경유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이동은 벨라루스인과 러시아인의 이용만을 상정하여 국내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1]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전 보험 신청 카운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2] 이스라엘을 간 뒤 여러 아랍 국가(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제외)를 간다면 무비자는 커녕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만 이스라엘에서도 방문자의 아랍 국가 입국 거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국 기록증을 따로 발급해준다. 아랍 국가들의 국적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외교부의 허가서를 지참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3] 2025년 1월부터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2025년 1월부터) [24] 키시 섬은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설정한 곳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란 입국 시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키시 섬 등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곳은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5] 근데 팔라우는 무려 미국 무비자 입국이 되는데 정작 캐나다랑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사실 팔라우 등 태평양 연안 소국들은 미국이 어느 정도 국방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26] 브루나이 여권은 이전부터 중국 무비자가 가능했지만(영구적 조치), 대한민국 여권은 2025년 말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27] 김대중 정부 때 지역관광 촉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14조를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해찬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의안번호는 161257번) [28] 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코소보 등은 제외. 이 무비자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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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이상 27개국. [18] 2025년부터는 전자여행허가( ETIAS) 도입 예정으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은 7유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19] 한국은 솅겐 협정과는 별도로 솅겐 협정에 가입 및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를 면제해준다. 솅겐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속령에는 각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솅겐 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니 알아둘 것. 솅겐 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다 합쳐서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없지만,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입국시부터 허용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20] 제3국에서의 육로 입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입국, 경유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이동은 벨라루스인과 러시아인의 이용만을 상정하여 국내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1]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전 보험 신청 카운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2] 이스라엘을 간 뒤 여러 아랍 국가(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제외)를 간다면 무비자는 커녕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만 이스라엘에서도 방문자의 아랍 국가 입국 거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국 기록증을 따로 발급해준다. 아랍 국가들의 국적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외교부의 허가서를 지참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3] 2025년 1월부터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2025년 1월부터) [24] 키시 섬은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설정한 곳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란 입국 시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키시 섬 등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곳은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5] 근데 팔라우는 무려 미국 무비자 입국이 되는데 정작 캐나다랑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사실 팔라우 등 태평양 연안 소국들은 미국이 어느 정도 국방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26] 브루나이 여권은 이전부터 중국 무비자가 가능했지만(영구적 조치), 대한민국 여권은 2025년 말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27] 김대중 정부 때 지역관광 촉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14조를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해찬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의안번호는 161257번) [28] 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코소보 등은 제외. 이 무비자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