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의 장(長)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0.5px -11px" |
국가 | 대한민국 | |||
대통령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특별시장 | |||
광역시 | 광역시장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
도 | 도지사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지사 |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자치구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시 구급 | 일반구 | 행정시 | |||
구청장 | 시장 | ||||
읍 면 동급 | 읍 | 면 | 동 | ||
읍장 | #s-1 | 동장 | |||
통 리급 | 통 | 리 | |||
통장 | 이장 | ||||
반급 | 반 | ||||
반장 | }}}}}}}}} |
面長 | Head of Myeon
말 그대로 면(面)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면 행정복지센터(구 면사무소) 장에도 속하는 공무 수행자. 읍(邑)에 속하거나 면 지역이 읍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 면장 자신 또한 읍장(邑長)으로 승격된다.
면 지역 전체에 대한 공무 수행과 주민 고충, 농어업 지원, 재해 복구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한다. 직급은 대개 5급(사무관)으로 보임하나 가끔 4급(서기관)으로 보임하기도 한다.
또 면 지역 내에 있는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민원 고충, 애로 사항 등을 총책임지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의 기관장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민원책임과 면내 현황 등도 맡고 있다.
현재의 면장은 임명제이지만 지방자치법의 전신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제17조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 속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학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조금 다르게 "배워야 면장이다"라고도 한다.그런데 여기서 '면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전에서도 한자 표기가 없어 의미가 불명하다. 보통 읍·면장의 면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면장'은 '면면장( 免 面 牆/ 墻)'이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면장을 면(免)하다(벗어나다)'라는 뜻이다. 면장은 직역하면 담벼락을 마주보는 것으로, 이치에 어두워 꽉 막히고 고루하다는 뜻이다. 공자가 아들 백어(伯魚)에게 "너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 같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알아야 면장을 면한다' 곧 '알아야 면장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자어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면의 책임자인 면장(面長)의 직무를 맡으려면 식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와전되었다. #
면(面)은 조선시대에 몇 개의 동이 모여 형성된 관명의 전달체제나 반자치구역으로, 제도화된 행정구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면장(面長)이란 직책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면의 책임자는 집강(執綱)이라고 했다.[1] 면장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10월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때부터이며 도장관(도지사)이 임명하는 자리였다.
'면장을 면하다'라는 표현은 고전문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익숙한 표현이며 아래의 예시는 극히 일부이다.
雖武士 專廢學問 則未免面墻
아무리 무사라도 학문을 전폐하면 면장을 면치 못하니
중종실록 중종 13년 7월 2일
아무리 무사라도 학문을 전폐하면 면장을 면치 못하니
중종실록 중종 13년 7월 2일
廷濟僅免面墻 而名論甚輕
이정제는 겨우 면장은 면하였으나 명론은 심히 가벼웠다.
숙종실록 숙종 36년 9월 16일
이정제는 겨우 면장은 면하였으나 명론은 심히 가벼웠다.
숙종실록 숙종 36년 9월 16일
若永居恒北 復値不好文之主 不免面牆爾
만약 항산 북쪽에 길이 거주하면서 문사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다시 만난다면 면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감절요 권31 제기(齊紀) 고종명제(高宗明帝)
만약 항산 북쪽에 길이 거주하면서 문사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다시 만난다면 면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감절요 권31 제기(齊紀) 고종명제(高宗明帝)
한편, 이에 대해 免面牆에서 面長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합 시기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는 유사한 한문 표현에 부회한 것이라는 부정설도 있다.
3. 면허장이나 허가장을 뜻하는 말
면허장을 또는 허가장을 줄여서 면장(免狀)이라고 한다. 특히 자격증의 의미보다 국가로 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 수익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상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전 제출하는 수입(수출)신고필증을 흔히 수입(수출)면장이라고 부른다. 사략면장 (私掠免狀)도 있다. 발음은 '면짱'이며 1의 면장과는 다르다. 유래는 일본어 단어 免状(면장, 멘조우)다. '면허 증서'[2]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졸업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다.특히 항공업계에서는 특이하게 조종사든 정비사든 상관없이 면허증 대신 면장이란 말을 쓴다. 하지만 관제사는 면장 대신 레이팅이라고 부른다. 안전에 민감한 항공 분야다 보니 조종사는 면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히 항공기 운항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장롱면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문서 참조.
4. 춘장의 다른 이름
麪醬이라고 쓴다. 자세한 사항은 춘장 문서 참조.
[1]
번역문에서는 이를 면장(面長)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문을 참조할 것
[2]
일본의 경우 구 일본군 장교 임명 면장이나 교사 임명 면장 등이 고문서로서 매매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