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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전경 |
<colbgcolor=#0C2340><colcolor=#fff> 명칭 | 더샵 반포리버파크 | |
영문 명칭 | The Sharp Banpo Riverpark | |
종류 | 도시형생활주택 | |
브랜드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73 ( 반포동) | |
입주 | 2022년 7월 | |
동수 | 1개동 | |
층수 | 지하 2층, 지상 7층 | |
세대수 | 140세대 | |
전용면적 | 49㎡A·B(B-T)·C(C-T)·D·E·F·G | |
주차대수 | 140대 (세대당 1대) | |
건설 | <colbgcolor=#0C2340><colcolor=#fff> 시행 | |
위탁 | ||
시공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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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2. 역사
민간 디벨로퍼 엠디엠이 옛 KT신사지사 반포지점 부지를 매입해서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당초 분양계획은 ‘84타입 단일평형 고급아파트’였다고 한다. ( 관련기사: "고급주택은 후분양" 엠디엠도 KT한전부지 '저울질')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여파로 당초 계획에서 선회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했다. 시공사와 브랜드는 포스코건설 더샵으로 2021년 2월 일반분양했다. 전세대 공급면적 약 70~71㎡(전용면적 약 49㎡) 7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총 140세대다.3. 특징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SmartThings가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스마트 아파트이다.3.1. 하이엔드 소형주택
전세대 일반분양으로 1:1 재건축 아파트처럼 임대세대(국민영구임대, 시프트 등)가 없다.외관에는 커튼월룩, 유리난간이 기본 적용되고 내장재는 이태리 수입가구 및 주방시설, 유럽산 화장실 인테리어와 함께 삼성 BESPOKE 냉장고가 무상으로 빌트인되는 등 하이엔드 소형주택을 지향한다. 지상 층수가 7층인데, 이는 토지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기 때문이다.
내부는 천정고 특화가 들어가서 기준층(2~7층)은 2.55m(우물천장은 2.7m), 1층은 2.7m(우물천장은 2.85m)로 높혀서 일반 아파트(2.3m) 대비 25~40cm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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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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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배치도 |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인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원래 일반 아파트로 분양하려다가 시행사에서 사업을 중도에 변경하며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주차대수 등을 관련법[2]에만 대략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총 140세대에 주차면 140대인데도 장애인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 등 특수 보장해야하는 주차면을 제외하면 세대당 1대 주차가 보장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는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회의실 등 비교적 단촐하게 구성돼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에 실내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는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하1층에 ‘세대 창고’가 있긴 한데, 개수가 총 세대 수의 절반 남짓이라 140세대에 각 1개씩 배정되지 못한다.
3.2. 고분양가 논란
세대별 평균 분양가가 17억~18억원 선이라 분양 시작 전부터 일각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베란다 등 서비스면적을 기본으로 전체확장하고 일부 세대는 개별정원, 테라스가 들어가는 혜택이 있었지만 '사실상 반포 일대 신축아파트의 시세에 준하는 분양가'였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선도4. 지리
단지 남쪽으론 사평대로를 건너 방배동 서래마을과 마주하며 북쪽으론 반포천이 흐른다. 북향은 반포종합운동장이라 막힘없는 뷰가 펼쳐지며, 북서쪽으론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마주하게 된다.반포천을 따라 형성돼있는 허밍웨이길이 명소로 꼽힌다. 추후 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착공이 시작되면 기부채납으로 반포천 일대가 재정비될 예정이라 주변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소방서가 단지와 맞닿아있다. 화재 출동시 사이렌 등 소음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5. 학군
5.1. 초등학교
5.2. 중학교
5.3. 고등학교
6. 주변 시설
6.1. 도로
6.2. 도시철도
6.3. 버스
6.4. 병원
6.5. 상업시설
7. 관련 문서
[1]
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면 불법이다. 2022년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개정 이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단지의 경우 총 세대의 일부에 한해 실내공간을 3개 이하의 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정전에 지어졌거나 짓고있는 단지 등에 대해선 이를 일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법 개정 전에도 원룸형 도생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나눠서 방을 추가로 만든다던가 하는 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법이었다.
[2]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범주에 속함에도 세대당 주차대수 0.5~0.6대로도 허가가 날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이것도 조례에 따라 1/2까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총 140세대에 주차면 140개를 세팅한 건 관련법의 최소 허용치(1:0.5~0.6)보다 더 마련한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