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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3:42:47

그와 식인귀의 일상

그와 식인귀의 일상
彼と人喰いの日常
Kare to Hitokui no Nichijou

Ordinary days with a Man-Eater
파일:8967253672_1.jpg
장르 판타지, 크리처, 일상, 고어
작가 카미사카 네코(火海坂猫)
삽화가 카스가 아유무
번역가 권미량
출판사 파일:일본 국기.svg 소프트뱅크 크리에이티브[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원씨아이
레이블 파일:일본 국기.svg GA문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NT노벨
발매 기간 파일:일본 국기.svg 2011. 09. 14. ~ 2012. 10. 1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2. 08. 15. ~ 2014. 05. 15.
권수 파일:일본 국기.svg 4권 (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4권 (完)
1. 개요2. 발매 현황3. 등장인물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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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彼と人喰いの日常.jpg
그만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 미소녀 식인귀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오오가미 쿠로에라고 합니다."

갑자기 전학해 온 미소녀는, 고교생 카미사키 토오야의 '자칭 약혼녀'.

하지만 그 정체는···

"한 달에 한 번, 인간을 먹게 해 준다. 그것이 나와의 계약이다."

죽을 뻔했던 토오야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계약한 식인귀였다!

"오오가미 씨는 토오야 군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하지만 그런 사정과는 상관없이, 소꿉친구인 쿠루미 리카가 쿠로에에게 묻는다.

"앞으로 오랫동안 잘 부탁한다, 나의 주인."

제3회 GA문고대상 장려상 수상작![2]

《그와 식인귀의 일상》 1권 시놉시스.
일본의 라이트 노벨. 작가는 카미사카 네코,[3] 삽화가 카스가 아유무.

2. 발매 현황

01권 02권 03권 04권(完)
파일:8967253672_1.jpg 파일:scm6075918495982.jpg 파일:8968224641_1.jpg 파일:1156255139_1.jpg
파일:일본 국기.svg 2011년 09월 14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2년 08월 15일
파일:일본 국기.svg 2012년 01월 13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3년 02월 15일
파일:일본 국기.svg 2012년 05월 12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3년 06월 15일
파일:일본 국기.svg 2012년 10월 13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4년 05월 15일

3.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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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Kare to Hitokui no Nichijou02.jpg

4. 기타

파일:20240318_040519.png }}} ||
《그와 식인귀의 일상》의 히로인 '오오가미 쿠로에'(좌) & 《괴물여친》의 히로인 '괴물'(우)
* 주인공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식인 괴물이 미소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주인공의 애인을 자처하며 함께 생활한다는 점은 네코즈킨 작가의 《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를 먹어치우고 그녀로 변한 괴물과 사귀고 있다.[5], 노벨피아 성인 웹소설 《 내 여자친구는 괴물이다》와 유사하다. 저쪽도 본작과 마찬가지로 인간임에도 같은 동족을, 인간 외에는 양분을 얻을 수 없는 괴물에게 정기적으로 포식시켜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6]의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 양 작품의 히로인이 미녀의 형상을 한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점, 주인공과 극적인 첫 조우를 했다는 점, 주인공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차분한 성격인 점 역시 동일. 차이점이라면 저쪽의 히로인인 괴물이 금발, 적안이라면, 이쪽은 흑발, 금안을 하고 있다.


[1] 略 SB크리에이티브. [2] 출처 [3] 집필 당시에는 '히네코'(HINEKO)라는 필명을 썼다. 작가의 데뷔작이며, 현재도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에 정발된 작품으로는 현재까지 본작이 유일하다. [4] 주인공을 구타하던 불량배들을 잡아먹는다. [5] 약칭 《 괴물여친》. [6] 차이점이 있다면 저쪽은 무고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지만, 이쪽은 스스로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죽어 마땅한 악질 범죄자나 상습 가정 폭력범을 표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