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8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으며, 1980년대까지는 조금씩 공휴일이 늘어나다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5일[1]이 줄어들었고, 2013년 한글날이 재지정되고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가 실시 되었으며, 2022년에 국경일이 추가로 대체 휴일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공휴일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1956년 4월 19일,
6.25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2차 개정)
공휴일중복제가 실시되었으며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년 3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체 휴일 제도의 흔적이 이 조항에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1960년 12월 규정 개정 때 이 조항은 삭제됐다.
1960년 3월 16일,
식목일이 '사방[3]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바뀌었고 날짜도 3월 15일로 변경됐다. (3차 개정) 이후
식목일 휴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1년 만에 사방의 날 제도가 사라졌고 다시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환원됐다. (4차 개정)
1989년 2월 1일,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던
음력 설날이
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설날과
추석 모두 현재처럼 앞뒤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게 됐으며,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3일짜리 신정연휴가 2일로 줄어들었다. (9차 개정)
1990년 11월 5일, 10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0차 개정)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한 현행 16차 개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의 대한 차기 개정이 바로 17차 개정인데, 보통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무산되어 평일이 된다.
2021년 6월 국회에서
대체 휴일 제도 전면 적용을 포함한 공휴일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해당 법의 시행과 동시에 17차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대체 휴일 제도 확대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동안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시행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대통령령을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입법예고 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등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새해 첫날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 종교 기념일,
현충일은 대체 휴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기념일에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에서 '국경일에 관 법률'에 따른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도 공휴일 재지정을 꾸준히 시도중이다.
공휴일 추가 지정
입안된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식목일(4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버이날(5월 8일),
노인의 날(10월 2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 대한 공휴일 지정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요일제 공휴일 시행
2020년 6월에 발의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X월 X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제가 이를 대체중이라 위에 방안들과 달리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로 현재 18차 개정 하였는데 공휴일의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제헌절과 임시정부기념일을 추가하자는 개정안과 정부에서 국군의 날을 추가 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9차 개정이 된다. 여기에 정부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언급하면서 공휴일 추가+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한번에 논의할 경우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
국군의 날(10월 1일, 1991년), 한글날(10월 9일, 1991년), 1월 2일(1999년), 식목일(4월 5일, 2006년), 제헌절(7월 17일, 2008년).
[2]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
[3]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
[4]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는 2007년까지 유예되었다.
[5]
재보궐선거나
궐위에 의한 선거가 아닌 공식적으로 임기에 맞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뜻한다. 다만
19대 대선은 궐위에 의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성을 감안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6]
단, 어린이날은
부처님오신날 (舊. 석가탄신일))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제헌절이 들어간 법안도 있었지만 그 법안은 행정안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8]
동그라미는 토, 일 모두 적용이고 세모는 일요일만 적용이다. 복잡해보이지만 대체 휴일 미적용은 신정과 현충일밖에 없고 명절 연휴가 일요일만 적용, 나머지는 모두 토요일도 적용된다. 신정도 향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나중에는 현충일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추념일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