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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1. 개요2. 법률3. 찬반론
3.1. 찬성3.2. 반대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4. 위반시의 형사처벌5. 외국의 입법례

1. 개요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6일간의 다른 말로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등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1]

2. 법률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제목개정 2015. 12. 24.]

3. 찬반론

공표금지기간 설정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한다.

3.1. 찬성

여러 국가에서 선거 전에 일정 정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두는 이유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가 선거에 주는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신뢰도를 완전히 검증하기 힘든 여러 여론조사들로 인해 선거 목전에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 등이 크게 발생하여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조사가 한 쪽으로 쏠리면 2위 후보는 선거 동력과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6일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3.2. 반대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은 투표일 포함 7일, 일수로 6일이다. 이미 여론조사가 아니라도 이런 저런 정치 관련 정보가 많은 세상이고, 이미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으며, 사전투표가 폭넓게 정착된 마당에 굳이 본 투표일 기준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길게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 또한 야당 또는 여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선거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으므로, 여야 지지층 모두 이러한 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다.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과 2023년 연달아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4. 위반시의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256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2023. 8. 30.>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단순히 위반하고 끝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파목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특별형법 조항이 있다.

5. 외국의 입법례

세계여론조사협회에 의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적용하는 국가는 의외로 많다고 한다. 전체 133개국 중에서 60%에 해당하며, 아예 선거전 여론조사를 막은 국가도 5%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지기간의 중간값은 대체적으로 5일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선거전 여론조사 공표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33% 정도라고 한다. 2012년에 비해 5년 사이 규제기간이 늘어난 국가는 24개국이고, 줄어든 국가는 14개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론조사 공표기간 규정은 대한민국이 중간값에 비해 조금 긴 편이라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한다고 한다. 금지기간이 없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 주요 국가들의 공표 금지기간을 보면 이탈리아는 2주, 스페인, 이스라엘은 5일, 프랑스는 2일 정도이다. 노르웨이 캐나다는 선거 당일만 금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1996년까지 대한민국과 동일한 1주였다가 정보화 시대의 달라진 언론 환경을 계기로 이틀로 줄였다고 한다. 한 때는 아예 없앴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이틀로 바뀌었다. 사실 1주에서 줄였던 이유가 이웃 국가인 스위스 여론조사기관에서 프랑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들여서 공표해버렸기 때문이어서라고. 캐나다는 3일이였으나, 93년 캐나다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때렸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일만 금지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다고 한다.


[1] 예시 [2] 현재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본투표일 포함해서 7일인데,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4-5일 전에 행해지므로 사전투표자들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공표 금지기간이 2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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