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검( 假 劍, Replica Sword)이란 진검을 모사하여 제조한 물건으로써, 금속으로 만들되 날을 죽여 법적으로 도검의 기준에 부합치 않는 칼 모양의 물건이다.2. 국내외의 가검
2.1. 국내
국내에서 가검이라는 장르가 등장한 것은 일본의 도검법을 그대로 들여온 총포도검법의 조항에 의거한다. 당 법령에서는 끝이 둥글고 날이 서지 않은 것을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그 해당사항을 벗어나는 <도검>으로 규정되는 물건은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만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검을 동경하지만 법적으로 소지허가를 낼 수 없는 아이, 청소년이나 해당 나이대의 검술 수련자, 소품으로써의 칼이 필요한 연극이나 코스프레등의 종목에서 도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칼 모양의 소품의 수요가 발생했고, 국내의 여러 도검사에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알루미늄이나 두랄루민으로 만든 가검을 판매하면서 국내에 점차 퍼지기 시작했다.개중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기는 했으나 속이 텅 빈 튜브 형태라 날을 세우려 할 경우 구멍이 나 버리는 스테인리스 가검도 존재하고 아예 진검과 똑같이 만들었으나 날만 없는 특수강 가검도 존재, 90년대까지만 해도 특수강 가검은 소지허가가 필요없었는데, 이것을 조폭이 날을 세워 소지하고 범죄에 사용하면서 잠깐 소지허가 대상으로 분류 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명문화된 조문에 근거할때 칼끝이 명백하게 둥글고 날이 서있지않다면 구입시 허가는 필요치 않다.
90년대까지는 주로 해동검도를 비롯한 검술단체들의 수련생들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90년대 말부터 코스프레를 위해 가검 수요가 커지면서 자금사정이 부족한 학생신분이 많았던 처지를 감안하여 싸게는 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의 가격대를 가진 가검들이 등장했는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와 팔던 저질 가검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코스프레 수요층에서 주로 소비되는 1~5만원 정도의 가검들은 그 품질이 매우 조악하며 쉽게 망가지는 특징이 있다.
검술계에서는 가검이 지나치게 가볍고 약해서 쉽게 망가진다는 원성이 컸는데, 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두랄루민이 사용되고 그조차도 폭이 좁거나 한 탓에 품질에 조악함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알루미늄의 비중이 철의 1/3 수준이다보니 진검 무게에 익숙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가검을 사용할 경우 조금만 속도를 내도 그냥 바람에 날리는 느낌이라 손맛이 전혀 없고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에 목검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므로 수련에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1kg에 근접하는 진검과 비슷한 무게의 중량 가검들이 들어와 있으며, 재질도 항공기 외피용 고급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단단한 물체를 있는 힘껏 타격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망가지지 않을 만큼 탄성이 있어 [1] 진검 대용으로 충분한 퍼포먼스를 가진다. 대신 이러한 가검은 1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가검이 도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참고해 볼 판례가 있는데, 첫번째는 1991. 6. 13. 선고 90노4714에서 일본도 가검이 도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두번째는 2001. 4. 24. 선고 2000도4689에서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두 판례의 전문을 읽어보면, 첫번째 사례는 재질도 날을 세울 수 없는 아연재질로 판정받았고 날도 서 있지 않았지만 하필 칼끝이 날카로워서 찌를 수 있다에 걸려 도검으로 인정받은 사례.
2007년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2017년 현재도 세관에서는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은 도검의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고, 2014년의 법령해석 사례에서도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의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2017년 4월, 디씨 나이프 갤러리에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알루미늄 가검을 경찰서에 직접 들고가서 신고해 본 사례가 나왔다. 결론은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반송.
카라의 한승연이 집에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2]
한국에서 진가검, 가검등을 취급 하는 업체로는 한일도검, 한얼도검, 고려도검, 화랑도검, 대조영도검 등의 회사가 있고, 부천의 원도검에서도 가검을 취급한다.
2.2. 해외
2.2.1. 일본
원칙적으로는 민간인은 무기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일본이 패전국이며 이른바 비무장국가이기 때문인데, 일본도만큼은 등록된 도검에 한해 도검소지허가같은 제도 없이 자유롭게 판매와 소유가 가능하다. 이는 창과 나기나타, 기타 특수무기나 화승총도 마찬가지이다.[3] 이유는 이것들을 모두 골동품, 공예품으로써 전통 무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이런 말장난은 2차대전 패전 직후 반자이 돌격에 학을 뗀 미군이 일본의 모든 도검을 몰수하여 용광로에 넣어버리려고 하자 일본도를 비롯한 무기를 세세하게 그 특징을 구분하고 예술성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일본도를 살아남게 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다. 덕택에 일본도는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지금도 일본도를 거래하는 것은 무기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전통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전통공예품'이기 때문에 칼 장인이 전통방식으로 만든 칼만이 '일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은 서양도검이나 총검을 소지할 수 없다. 일본에도 도검소지허가법이 존재하기는 하며 조항은 한국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무기"를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 연구, 전시 등을 위해서 소지할 때나 적용되는 법안으로, 관련 전과나 정신적인 문제만 없다면 국민에게 누구나 허가증이 나오는 한국과는 달리 어지간한 곳이 아니고서는[4] 거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인이 총검이나 서양도검, 95식 부사관도 등을 소지하려면 칼날을 부러뜨려서 날길이를 15cm이하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도검규칙>에 의거, HRC40이하의 경도를 가진 도검은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도검도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가검이 판매/소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도를 비롯한 전통 무기는 그 거래 가격이 100만원대 이상으로 비싼 편이고, 그조차도 대부분 우치가타나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서양도검이나 세이버, 수요층이 적은 환두대도나 당태도, 타치 등의 고전 시대의 도검은 가검으로 많이 만들어지며, 일본 여행을 가면 도검가게에서 상당히 많이 비치하고 있다.[5] 일본군도류의 도검도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가검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이러한 도검들은 1~2만엔 정도이다.
또 통칭 이아이토(居合刀)라 불리는 한국과 같이 거합수련용으로 사용하는 하이퀄리티의 가검이 있으며, 주로 NPS社, 미노토, 노슈도(濃州堂) 등의 가검 전문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칼날만 비철금속일 뿐이지 외장은 고급 진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수십~수백만원대로 비싼 편이다.
2.2.2. 미국
미국은 도검시장이 일부를 제외하고[6]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검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며, 비철금속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7] 진검과 같이 날을 강철로 만들되 날만 세우지 않는 스틸 블런트 라는 개념이 있으며 국내의 특수강 가검과 동일하지만 어떠한 수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검과 동일하게 만들면서 날을 세우지 않은 것 뿐이다. 미주유럽에서 소비되는 도검 대부분이 이 스틸 블런트로 나온다. 피더슈비어트와 같은 장비는 처음부터 도검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검술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훈련 장비에 해당하며, 형태도 도검과는 좀 다르므로 가검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검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코노믹 소드(economic sword)인데, 사실상 싸구려 장식용, 도검을 흉내낸 장난감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으로 비싸도 100달러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질은 일괄적으로 304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쓰이며, 강도는 별로 좋지 않다.[8]
3. 위험성
야구배트나 골프채 이상의 살상력을 갖고 있다. 우선 날이 서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진검보다는 살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금속으로 되어있고 도검의 기본 틀을 갖추어서 알루미늄 등의 무른 재질로도 충분히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명심하자! 알루미늄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엄연히 '금속'이다. 10만 원이 넘어가는 중량가검 및 탄소강/특수강(철)재질의 가검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기(鋭器)로써의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야구배트와 같은 둔기(鈍器)로써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숙련된 수련자가 사용시 어지간한 건 다 때려부수듯 벨 수도 있다.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중량가검은 과거 전쟁에서 사용된 철퇴나 한손도끼와 무게가 거의 같으며, 그보다 좀더 빨리 휘둘러지기 때문에 머리나 목에 칼 중앙부분으로 피격당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가검의 끝부분은 칼 전체 에너지를 상대에게 전하지는 않아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스피드는 칼 중앙부분보다 2배 가량 빨라서 맞으면 위험할 수 있다.
무기로써 악용된다면 날이 서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게와 구조적 강도만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900그램의 야구배트를 상회하는 위력으로 때릴 수 있기에 충분히 위력적이다.
나름의 완력을 지닌 사람이 이를 악용한다면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가검의 위력은 둔기 중 꽤 상위권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날이 서있지 않다고 해서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은 금물이다. 또한 제품에 따라선 날을 없앤 대신 검신 두께를 늘려 내구성을 확보한 것도 있기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수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취급이 미숙한 자가 무심코 크게 동작했을 때 주변, 자신의 부상 위험이 가장 높다.
[1]
물론 이런짓하면 진검도 부서지므로 사실 진검과 내구력은 비슷하다.
[2]
아버지가
삼정검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진검은 못 놔둬서 가검이라고
[3]
집에 놓고 즐기는 '소유'는 가능하지만, 휴대하고 다니는 '소지'는 역시 총도법 적용 대상이다.
[4]
박물관, 학자 정도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고 한다.
[5]
다만 여행가서 이 가검을 사서 국내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시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명백히 날이 안 서있는 가검이고, 판매 상점에서도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에서 무기 불법 반입으로 규정하고 압류한 사례가 실제 경험담으로 있다. 구입처에서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한 것인지 한국 세관에서 트집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데 하지 않아서인지는 불명. 어떻든 세관에서 걸리면 많이 귀찮아지고 자칫 잘못하다간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해외여행 때마다 귀찮아지고 심하면 외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 애초에 관세청은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리얼돌도 멋대로 압류해 버리고 배째라고 나오는 식이니 오죽할까.
[6]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소드스틱과 같은 은닉형 도검, OTF(전방사출식 자동나이프)와 같은 물품은 소지 불가하게 되어 있다.
[7]
위험성으로 따지면 미국은 칼이 아니라 총이 문제니...
[8]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판매되는 싸구려 중국제 나이프가 바로 이 재질이다. 두꺼워 보여도 쉽게 휘어지고, 날도 오래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