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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5:01:25

NLL 대화록 논란/해석 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NLL 대화록 논란

1. 개요2. 주요 논란 부분3. 발언 내용 논란4. NLL 관련 논란
4.1.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4.2.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4.3. NLL 포기?
4.3.1. NLL 무력화가 맞다는 입장4.3.2. NLL 무력화가 아니라는 입장4.3.3. 1996년 조선일보의 NLL 보도4.3.4. 국정원 내용 변경 논란
4.4. 포기 주장 번복?

1. 개요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 NLL 대화록 논란 도중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NLL에 관해 발언한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다루는 페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라고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당시 참여정부에서 북한과 논의했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인천-해주 직항 항로등의 정의나 위치, 범위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이런 논란을 부추겼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2. 주요 논란 부분

"남북 군사를 NLL에서 철수시키고 조성할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해서 김정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2페이지 中)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3페이지 中)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3. 발언 내용 논란

NLL 자체와는 별개로 대화록에 나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다. 아무리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북한 옹호조의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것. 또 동맹국들(미국, 일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이를 두고 향후 해당 동맹국들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국가들로부터 외교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

물론 외교적 의례로 인해 저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미국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한국의 미친짓'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건 동맹국 간의 외교 의례적 제스처였고 이 경우엔 상대방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전을 했으며 핵개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던 적성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친 발언이라는 것이다.

4. NLL 관련 논란

4.1.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4.2.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4.3. NLL 포기?

위에 두 논쟁은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NLL 대화록 논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합의된 사항(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이 NLL로서의 분계선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NLL 대화록 공개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격할 때 NLL을 포기했다,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NLL 포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포기인가 아닌가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애초에 지향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서해 지대가 NLL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니 어쩌니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7]

오히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서해 평화 지대라는 구상이 결국 NLL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것이다. 사실 위의 두 논쟁도 결국은 "NLL 포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담 내용이 NLL 무력화로 이어지는가?"라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당연히 노무현의 당시 구상이 NLL을 어떻게 규정짓느냐는 것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 논쟁은 완전히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4.3.1. NLL 무력화가 맞다는 입장

NLL은 대한민국 함정(군사)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을 정의 한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계선을 군사 함정을 제한시키고 민간 함선의 통행을 허가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양측이 서로 군사함정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평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위에도 서술된 내용이지만 군사함정이 제한되면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 경찰의 장비로는 잠수함을 제대로 탐지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NLL에 군함 투입이 불가능해지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대잠 감시를 펼칠 수 있는 바다가 NLL보다 한참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수 있다. 평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비무장"이 맞다.

또 민간 선박을 허용한다는 것은 간첩선을 민간선박 사이에 들여보내기도 쉽다는 이야기도 된다. 상식적으로 NLL 근방에서 남북한의 어선들이 사이좋게 조업한다면 애초에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남북한의 수많은 어선들이 서로 뒤엉겨서 조업을 하는데 거기서 남한으로 몰래 침투하려는 간첩선만 찾을 수 있을까? 애초에 정전 중인 국가에서 분계선에 민간인 자유 통행을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감시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리는 것이다. 분계선을 넘을 때마다 해경에게 허가를 감시받고 철저한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이 뒤엉킬 수 있게 한다면 그건 그냥 분계선 무력화나 다름없다.

NLL이 공식적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단순히 분계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NLL은 공식적으론 영해선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도 아니다. 단지 남한이 북한(중국 등 타국도 포함)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만이 NLL 이남을 사용할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식적으로 "외국 함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선"일 뿐 다른 권리는 없는 NLL 이남으로 북한 함선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NLL을 포기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8]
서해 평화협력지대, 공동 어로 등의 사항은 결국 북한 함선의 자유로운 운항을 허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NLL의 국경선(분계선)으로서의 위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당장 독도에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한 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쓰인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뒀다는 사실은 이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두고두고 근거랍시고 등장했다. 물론 이러한 공동어로 수역지정이나 그 외 배타적 권리에 대한 양보가 국경선을 무력화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수는 없다.[9] 공동 수역을 지정했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흔들린 적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사항이 충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는 있다. 더군다나 NLL은 공식적으로 국경으로 확정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분계선이라면 이러한 조약은 체결되면 안 된다.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NLL은 남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주장해 왔으며[10] 독자적인 분계선이랍시고 NLL보다 한참 남쪽에 독자적으로 선을 그어 놓았다.[11]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NLL 관련해서 공동 수역을 지정하고 북한 선박의 통행도 허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NLL이 영해선이 아니라 분계선일 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위에 적어놨듯이 NLL은 대한민국의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다. 단순히 NLL은 외국 함선의 접근을 막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계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함선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 선을 포기하게 되면 NLL 인근은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대한민국은 NLL 근방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없어진다.[12][13]

4.3.2. NLL 무력화가 아니라는 입장

4.3.3. 1996년 조선일보의 NLL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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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기사 제목 : 지상과 달리 애초 정전협정에 포함안돼; 국방부 "이장관 답변 명백한 실수" 인정; 이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파문; NLL 설명하려다 "실언"; 뉴스 초점;)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6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조선일보에서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내용中 발췌)

다만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서해교전을 계기로 UN은 북한의 위험성을 계기로 NLL이 군사분계선이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 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 1996년 당시의 보도는 의미가 없다. 또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이야기 등의 같은 주장을 한 진보 논객이 이 주장 때문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LL과 같은 군사분계선의 경우 군사력을 앞세운 북한의 지속적인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뢰관계가 아니라 간섭될 수 없는 지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NLL이 협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한 적대와 우호 스탠스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상식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4.3.4. 국정원 내용 변경 논란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NLL 고수하는 남측이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북측이나 똑같다. 평화협정 때나 다시 논의해야겠다'며 '통일을 위해서도 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 #

검찰은 수사 결과 초안 삭제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직접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초본과 수정본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초본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본에서는 각각 '나'라고 통일됐다. 말투는 '그건 반대 없어'가 '그건 반대 없어요'로 수정되는 등 김정일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되었고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말한 부분은 일부분 고쳐졌으며 오기되거나 빠진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졌다.

4.4. 포기 주장 번복?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물러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에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뒤바꾼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1] 애초에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 공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상 간 대화록을 공개한 보수진영에 그 책임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화록이 공개될 것을 상정했다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단, NLL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영해선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라 해야 옳다. NLL항목 참조 [3] 여기서 과거 기본합의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리킨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제3장 10조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되 경계가 확정 될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을 해상불가침 구역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NLL의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NLL 문제를 협의하자는 이야기. [4] 물론 김정일이 해주에 주둔한 군사병력을 철수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사항은 실무협상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5]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나들섬은 한강하구는 물론 인천공항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이다.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해당 내용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6] 해주연안, 한강하구 골재 공동 채취, 인천연안과 서해 5도까지 포괄하는 평화수역 설정은 동영상 링크에서도 이미 언급했다. [7] 다만 회담 과정에서 NLL에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NLL을 "건드리기만 해도 벌집같이 들고 일어난다."고 언급하는 등 노 대통령의 NLL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 있다. [8] NLL의 성격에 관련해서는 NLL 문서의 "설정당시 정세" 부분 참고. [9] 상대국가의 영유권 시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국제재판에서 관련증 거로 쓰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영유권 관련해서 국제재판까지 가서 승소할 수는 없다. [10]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NLL 문서 참조. [11] 1992년 이후 북한에서 철폐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이런 건 언제든지 다시 주장할수 있다. NLL 관련 합의를 "남측도 NLL 관련된 우리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그만. [12] 한마디로 "공해"가 된다는 얘기다. [13] 엄밀히 따지자면 NLL 인근은 대한민국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공해다. 하지만 UN이 외국의 선박을 배제할수 있다고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해로서의 권리는 대한민국만이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