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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3:44:26

5년차 전역


1. 개요2. 설명
2.1. 사관학교가 아닌 사람들은?2.2. 부사관은?
3. 5년차 전역을 하는 이유4. 2020년대 이후5. 5년차 전역을 위한(?) 준비6. 그래도 5년차 전역을 못했다면?7. 기타8. 사례
8.1. 실존 인물8.2. 가상 인물

1. 개요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지속 복무를 포기하고 장기복무가 된 5년차에 전역하는 제도이다. 법이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5년차 전역이지만, 실제로는 만 5년, 즉 60개월 복무하고 전역을 하는 것이다.

2. 설명

군인사법에 의하면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관일로부터 10년[1]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복무가 된 만 5년이 되었을 때 한 차례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고 있다.

참고로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임관일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0년을 다 채울 때 까지 그대로 마저 복무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전역을 신청할 수가 없다.

참고로 5년차 전역을 한다고 해서 만 60개월이 되는 날에 딱 전역하는것은 아니다. 전역일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만 60개월이 된 이후의 당해년도 말일로 전역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들은 가장 빠르게 전역을 신청하면 3월 31일에 전역하게 되며 4월 30일, 5월 31일, ⋯, 12월 31일 중에 고를 수 있다.

2.1. 사관학교가 아닌 사람들은?

정규 사관학교 출신자가 아닌 장교도 5년차 전역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데, 단기복무자인 상태에서 장기복무자로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서 장기복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장기복무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만 5년을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중위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게 되면 총 단기복무자로써 근무한 2~3년과, 장기복무자로써의 5년 근무를 합해, 도합 7년~8년 가량 군복무를 하는 셈이며, 대위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면 총 8년~10년을 복무한 게 된다.

그런데, 윗 문단에서 장기복무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그러면 5년차 전역이 아니라 그냥 장기복무자 의무복무(10년)만료로 나가는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1~2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부사관은?

장기복무가 된 장교는 임관 후 만 10년을 채우면 자유롭게 전역을 할 수 있지만, 그 10년이 되기 전에 전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5년차 전역인 제도이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된 부사관은 5년차 전역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장기복무가 된 부사관은 장기복무가 된 시기에 상관없이 임관 후 만 7년을 채우면 자유롭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시즌을 생각했을때 장기가 된 날짜로부터 5년vs임관후 7년에서는 아래 후술할 임장이나 항과고랑도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민간의 경로로 오면 되려 장기가 된 날짜로부터 5년이 임관후 7년보다 더 뒤에 있다.

장기복무를 확정짓고 들어온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임장)"이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도, 그냥 민간부사관이나 전문하사 등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부사관이 되었고 장기복무가 되면 그냥 7년복무이며, 이 인원들은 부사관 신분으로는 일찍 전역할 수 없다. 만약에 전역을 일찍하려고 한다면 학사장교로 임관 후, 단기복무의 장교 의무복무인 3년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문서에 잘 소개되어 있다.

3. 5년차 전역을 하는 이유

5년차 전역을 신청하는 주요 사유로 휴식[2], 자기계발[3],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군에 대한 실망[4], 늦은 임관[5], 가혹행위 및 성범죄 피해자, 취업 불안, 미래 불투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여군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성범죄 피해 및 성희롱 등 각종 성폭력 피해, 여군에 대한 비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조기 전역을 택하여 민간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6]

4. 2020년대 이후

각군 사관학교 출신 대위들의 5년차 전역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각군의 본부는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5년차 전역 경쟁률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안 그래도 군인이라는 직업이 엄청난 극한직업인데, 사회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 바뀐 시대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방부, 국민의식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군인 문서 참고.

5. 5년차 전역을 위한(?) 준비

한 경우 5년차 전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모으거나,[7] 전과나 병무기록이 남지 않는 사고를 쳐서 확실히 5년차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휘하 중대의 병사들의 현역복무부적합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밀어주고 자신의 고과를 셀프 스크래치 내는 일 역시 있다. 어차피 자신도 군에 더는 미련도 없을뿐더러 진급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지라 아쉬운 사항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빨리 전역 판정이 떨어져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이고 심지어는 임관한 것을 흑역사로 여길 만큼 후회감 또한 매우 커서 빨리 민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상태다. 이건 군 병원의 군의관도 마찬가지여서 정신과적 질환을 의학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적어준다. 복무 부적합 병사를 전역시키며 개인적으로 그 병사에게 소송을 걸어 전역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대위들도 꽤나 있다.[8]

또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고의로 만들거나, 자신이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생한 일을 일부러 자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풀리거나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증언, 괘씸죄 적용 등을 오히려 전부 시인하면서 군복을 벗으려고 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래야 사회로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을 짜는 것이다.

6. 그래도 5년차 전역을 못했다면?

5년차 전역에 떨어지면 아예 소송전까지 가기도 한다. 어차피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사람이라면, 군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뜻이므로 감히 모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네 어쩌네 하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절대 안 쓴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소송을 각군본부, 각군참모총장, 각군본부 인사담당자(중령~소장)같이 주요직위자들을 한번에 열댓 명을 걸어버리고, 군 전문 출신의 행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까보면 참모총장보다 선배기수의 행정특기를 가졌던 행정사 같은 사람을 선임해서 전역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역들은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전역[9]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과정이 계속 길어지거나, 상부에서 압력이 과했을 경우, 전역 후 사사건건 민원 폭탄을 뿌리는 등으로 보복하는 전역자 역시 존재한다. 군 복무기간도 길고 해본 일도 많은 만큼, 장교 전역자들은 병 전역자 이상으로 작정하고 찌르면 찌를 게 많으며, 심하면 민원 건으로 전화 통화하게 된 같은 사관학교 선배가 반말하자 "넌 민간인한테 반말하라고 배웠냐?"며 징계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10]

7. 기타

특이한 사례로는 김훈 중위 사건이 터지자, 김훈의 동기생인 육사 52기에서 5년차 전역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다른 기수의 3배 이상의 인원이 이 사건으로 크게 충격받고 5년차 전역했다.

'5년차 전역을 할 있다'의 규정 조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조기전역을 신청하는 인원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신고사항)는 입장이고 각 군 본부에서는 각 군 본부의 허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허가사항이라 함은 각 군 본부의 재량권인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전역가능 여부가 확정된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상 각 군 본부는 1월 4주차까지 국방부로 5년차 전역 추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의 출신 및 병과별 적정인원 판단을 근거로 각 군의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있다.[11] 즉 각 군 참모총장의 재량권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전역제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역허가 여부가 모호한 인원들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사유서 접수와 면접을 보게 되며 사실상 비사관학교 일반 병과 장교들은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건 물론 거의 없고 사관학교 출신과 조종병과 국비위탁을 받은 인원들에 한하여 면접을 보게 된다. 사관학교 출신들의 경우 특히나 국가 차원의 적지 않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인력활용 면에서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사실상 비사관학교 출신에 육해군 일반병과 장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훈령 상 전역제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이다.

전역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50조 및 51조에 따라 인사소청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동 법 제51조의 2에 따라 인사소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기 바란다.

캡틴 김상호의 영상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육사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을 군에서 막으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뿐만 아니라 기타 장교 및 부사관들도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걸 군에서 막고 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어떻게든 전역하려고 전역지원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자수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12] 과거 같으면 군에서 육군사관학교출신 장교들이 5년차 전역을 하든 장교/부사관들이 장기지원 안 해도 별 신경도 안 쓰는 경향이었지만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장교/부사관 지원 또한 급감해버린 상황이라 군에서 과거와 정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지경까지 가다 보니 육군3사관학교도 소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병역 의무 기간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8. 사례

8.1. 실존 인물

8.2. 가상 인물


[1] 항공기를 직접 모는 조종 병과의 조종장교는 15년이다. 사실 조종특기 장교도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군은 비 조종 특기 장교에게 우선적으로 5년차 전역 승인을 해주고, 조종특기는 비조종 특기 다음인데, 비조종특기도 서로서로 나가려고 하다보니 당연히 조종특기 장교는 전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 좋게 5년차에 전역을 해봤자 메이저 항공사에서 부기장 채용 시(기장으로 바로 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기장으로 비행시간 및 근무년수를 채워야 기장교육 대상자가 된다) 요구하는 누적 비행시간을 못 채워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 비행시간을 채울 수 없는 항법사, 후방석 조종사, 무인기 조종사, 근접항공지원조종사 등 다양한 경로의 조종사들은 5년차 전역을 시도하고 실제로 전역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만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반절 이상이다. [2] 장교 보직중에는 진급엔 도움이 안 되면서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휴가도 못 나가는 가혹한 보직이 있고, 그런 보직을 떠맡아 수행하다가 몸이 다 축나버리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대 작전보좌관이다. [3] 민간의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 국외 이주를 위한 전역을 택하기도 한다. 군 문화가 유독 후진적이고 가혹한 해병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는 자체가 싫어져서 떠나는 사람이 꽤 많다. 이렇게 전역 후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다신 안 들어온다. [4] 복무염증으로 여군 중에서 특히 많다. 각종 성폭력과 여군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비하 등에 실망해 기껏 어렵게 들어온 군문을 떠나게 된다. [5] 안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셔야 하는 데다가 제때 임관한 인원에 비해 계급정년이라는 컷트라인에서 더욱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수 제독처럼 늦게 임관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임기제 진급을 시켜줘서라도 진급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5수 이후의 장수생은 안 받는다. 진급심사에서 한번만 누락되어도 바로 전직지원반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6] 아닌 게 아니라, 여군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게 성범죄 피해 및 여군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인한 비하 등으로 복무염증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 [7] 이 경우에는 군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한다. [8] 해당 병사도 자신을 도와준 인물이니만큼 거절하지 않고 밖에서 행정소송을 위한 자료를 그 대위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그들이 전역하게 돕는다. 그 후 사회에서 둘이 만나면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 [9] 어차피 나갈사람이고 새로 또 소위나 중위에서 장기복무를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10] 이 경우에는 전역을 희망하는 장교가 독기를 단단히 품었기 때문에 선배고 후배고 눈에 보이는 게 있을 턱이 없다. 정말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비 내지는 집안의 재력을 이용하여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배 장교들이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1]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97조 [12] 이런 경우에는 자수해봐야 혈중 알콜농도가 0.03%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만 저 수치가 안 나올 수는 없으며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자수하는 방법은 많다. 1cm만 움직여도 법에 걸리기에 그 정도만 움직이고 걸어가서 자수한다던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자전거 타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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