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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응급실 이용이 전국 전역에서 어려워진 사건.대한민국 정부에 의하면 응급실 대란과 관련된 사망 및 피해사건은 공식적으로는 0건이나,[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 우세하며 본 문서가 생성되었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여 발생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공백은 잔류 전공의&전문의나 교수들이 메웠으나,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자 번아웃으로 응급실의 진료역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각 병원마다 응급실 진료제한 조치를 취해나가 결국에는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한번 다치면 전국의 병원들을 수소문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2]
2024년 9월 1일에는 "응급실은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6년 전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화려한 장식으로 가려져 있을 뿐 붕괴되고 있었지만 이를 정치권이 외면한 결과, 이번 의료 대란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2. 주요 사건 및 현황
- 8월, 김종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넘어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이 부족하여 22곳을 뺑뺑이 돌았다고 밝혔다. 유력 인사인 김종인마저 이런 사태를 겪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한규는 의사인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의사가 부족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
- 1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심정지 여대생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어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생은 끝내 사망했다. #
- 진료과 담당 의사가 없어 "환자를 못 받겠다"고 공지한 응급 의료기관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40%까지 늘었다. #
- 지난 4월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사직 비중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
- 60대 남성 콘크리트 깔림 사망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병원 이송을 거부당했으며 환자가 사망하였다.
- 8월에 여당 국민의힘에서 응급실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 2024년 8월 4일, 2세 여아가 경련을 일으켜서 119가 도착했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11곳에 전화를 돌린 후 1시간 후에야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불명에 빠졌다. #
- 9월 2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말한 응급실 대란으로 인한 사망 증가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9월 6일 기준으로도 정부가 응급실의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일부 진료가 제한된 응급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 본인이 의사이거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응급실 프리패스가 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 2024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과 본 응급실 대란 사태에 대하여 비판했다. #
- 2024년 9월 12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전히 의료 붕괴 상황이 결코 아니며,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야당의 공세에 "가짜 뉴스"라고 주장해 의료계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
- 2024년 9월 12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위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였다. #
- 9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최저점인 20%, 부정 평가가 70%를 기록하게 되었다.
- 9월 14일 청주에서 산모가 하혈을 하여 충북을 비롯 수도권, 호남, 영남지역까지 무려 75곳의 의료기관에 후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6시간 만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시 면책을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한다면 수용하겠다하여 겨우 그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었다. #
- 9월 17일 복부에 자상을 입은 환자가 대전 의료기관 10여곳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사고 발생 4시간 뒤 천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소 뿔에 받혀 안구가 파열된 환자는 강원도 인근병원, 서울 병원 등에서 거부당했으며, 약 15시간 만에 인천 병원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 9월 2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형 수련병원 34곳 응급의학 전문의 89명 중 62명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 최대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
3.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이다. 후술하듯이 응급실은 의료인들에게 있어 상당한 중노동을 요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존재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근거로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겨 더욱 사태가 악화됐다.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의사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과를 기피하거나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3][4] 그 외의 주요한 요인들로는 높은 근로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진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4. 대책
- 2024년 9월 20일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제정됐다. 시행 예정 날짜는 2025년 6월 21일이다. #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가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
- 정부는 응급실에 군의관 235명을 보내기로 했다.
- 9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 9월 6일,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하다며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
- 9월 12일에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추석연휴에 동네 병원 8000곳을 열도록 지원하고 중증환자한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
5. 여론조사
- 한국갤럽이 2024년 9월 3~4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로 나타났다. #
- 코리아리서치가 2024년 9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해 88%가 '우려된다', 10%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6. 인터넷발 허위 게시물 논란
-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측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된 사망 및 피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0건[5]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응급실 대란에 관련된 정부의 발표에 맞지 않은 게시물이나 덧글에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다거나 주위에서 발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함부로 쓸 경우 자칫하면 보건복지부에게 직접적인 법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응급실 대란 꿀팁‘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는데, 이 글의 핵심은 응급실을 급히 가야 할 경우 구급차 대신 자차를 타고 방문하고, 응급실에 발을 들인 이상 이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녹음기를 켜고 협박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을 언급해 이 주장의 정당성을 보강하며 언뜻 보면 진짜로 그럴 듯해 보이는 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응급실에서 무시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행위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또 이들이 언급한 응급의료법에도 허점이 있는데, 이들이 언급한 제6조 2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언뜻 보면 응급실의 진료 거부가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측에서 제시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즉, 지금처럼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의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말 치료가 필요함에도 진료 거부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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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응급실 뺑뺑이 자체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전공의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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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의사가 없다는 소아과도 불과 6년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지원율이 113%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교수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5.5%로 급감했는데, 시쳇말로 응급실 의사 열에 아홉은 소송 중이라는 말도 있는 데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 한국처럼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민사소송의 빈도가 매우 많고, 그 합의금 또한 한국보다 커서, 단순히 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빈도만을 독립변수화하여 바이탈 기피 현상을 설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5]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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