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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7 03:06:09

황당 경고문

1. 개요2. 한국의 경우3.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4. 기타

1. 개요

제조사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액수를 소비자에게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소비재 제조사들은 책임 의무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다소 어처구니 없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경고문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는 제조사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여론몰이에 가깝다.

일반 대중의 사용법 미숙도 있겠지만 실상 이 경고문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의 안전불감증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비재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규제 등의 미비로 위험한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정부가 나서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강제한 것이 시초이다. 현대의 경고문은 대부분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백여년 전 앞서서 소비자들이 정말로 다치거나 죽어서 회사가 배상을 물어주는 바람에 생긴 것들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소송을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기야 하겠지만 블랙 컨슈머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한다는 식의 도시전설은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주의 탓을 하기 위해 언론을 매수하고, 자기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을 TV쇼에 내보내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결과 생겨난 대중 인식이다.[1]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충 제목만 보면 무슨 블랙컨슈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때 맥도날드 커피는 기준치 이상으로 엄청나게 뜨거웠으며, 어떤 경고 문구나 점원의 주의도 없었고 커피를 사타구니에 쏟은 할머니는 넓은 면적의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병원 입원 8일에 전치까지 2년 걸렸다. 거기다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맥도날드 커피로 인해 피해본 소비자가 매년 꾸준히 나왔고 이들은 대다수가 할머니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피해를 입기까지 했는데 이 커피 온도는 소비자의 리필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인 것이라는 의혹까지 있었던 데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맥도날드는 법정에서 피해자 할머니한테 '늙어서 그만한 돈 받을 자격 없다.'는 식의 인신공격까지 내뱉었다. 결국 이 경고문은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 그리고 사기업 간의 줄다리기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한편으로 후술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같이 평범한 경고문을 유머러스하게 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한국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용법"에 따라 물건을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2]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2002년 제조물 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경고문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전자 레인지에 '애완 동물의 털을 말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에어컨에서 나온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배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고문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3]

동부대우에서는 김치 냉장고에 '실험 약품 및 재료, 시료를 보관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을 넣었는데, 실제로 실험에 사용할 시료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4] 변질돼서 클레임을 당했을 때 이 경고문 덕에 책임을 면한 적이 있다고 한다.

3.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Wacky Warning Labels Contest

이와 관련해서 '미시건 소송 오용 감시 협회(Michigan Lawsuit Abuse Watch)'에서는 1997년부터 해마다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을 선정해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시상을 한다. 국제 경연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해외 응모도 받는 모양이지만 수상작들을 보면 전부 미국이긴 하다.

1등은 상금 500달러와 함께 부상으로 책 한 권[5]을 주고, 2등은 상금 250달러, 3등은 상금 100달러를 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상금이 1000달러, 500달러, 250달러로 올랐다.

다음은 그 수상 목록의 일부.현재 접속불가 그리고 그 외 입상작들

4. 기타


[1]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소송비를 보존해 주지 않는 데다 비싸며, 회사들은 대형 로펌이나 자체 엘리트 변호사단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애초에 소송 걸기가 매우 난감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미국이 소송의 국가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이 대륙법이 아니라 영미법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절차가 법원의 판례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걸 아예 넘어서서 미국에선 개나소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식의 편견이 생겨났다. [2] 가령 이 황당한 경고문의 대표적인 예시인 '세탁기에 아이를 넣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문구를 예로 들자면 한국에서는 넣은 사람만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그런 문구가 없다고 세탁기 제조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3] 실제로 에어컨에는 곰팡이와 먼지가 많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4] 시료용 냉장고는 전문 제품이라 제품도 반독점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과 유지비가 과하게 높으며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더라도 온도 확인과 성에 제거 등 관리만 제대로 하면 시료용 냉장고와 큰 차이는 없다. 때문에 연구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일반 냉장고에 시료나 검체, 약품 등을 보관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5] 2006년에는 필립 하워드의 저서인 '상식의 죽음(the Death of Common Sense)'이었고, 2013년에는 이 콘테스트를 시작한 로버트 도리고 존스의 '접기 전에 아이를 빼세요. 101가지 멍청하고 웃기고 황당한 경고문들.'이 부상이었다. [6] 존 스몰츠가 해당 행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떠돈 적이 있는데 그는 증기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다 증기가 튀어 화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로 저 행위를 한 동료 선수가 있기는 했다고. [7] 고양이가 폭발해버린다는 일설과 달리 그냥 익어서 죽었다고 한다. 다만 죽는데 4~5분 가량이 걸리고 그 시간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므로 매우 악질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