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음주운전 사건 | ||
발생일 |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
사건 분류 | 교통사고, 음주운전 | |
범인 | B모 씨(?[1]·남) | |
인명 피해 | 사망 | A군(6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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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당시 6세였던 A군이 사망한 사고.이 사건을 저지른 B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였는데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2. 사건 상황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둘째 아들 A군이 갑자기 쓰러진 가로등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날 조기축구 모임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 B씨가 7km 남짓 QM3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가로등이 쓰러져 아래에 서 있던 A군을 덮치고 말았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A군은 사고 이전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부모, 그리고 당시 9세였던 형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 아들들에게 매장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잠깐 사이에 둘째 아들이 불의의 참변을 당했다.[2]
사고 다음 날 A군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B씨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조문하러 왔다. 결국 B씨는 A군의 아버지에게 쫓겨났다.
B씨는 사건으로부터 4일 뒤인 9월 10일에 구속되었다.
3. 재판
2021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가해 운전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해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구형량(징역 10년)에 비해 약한 형량이 선고되자 A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엄벌주의/대한민국문서에서 보듯이 대륙법계 국가 중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8년도 매우 가혹한 형량이다.
이날 A군의 아버지는 재판 직전에 당시 26세였던 B씨의 아들을 만나서 10만원과 함께 편지까지 써서 줬다. A군의 아버지는 편지를 전함과 동시에 2020년 12월 17일에 B씨의 아들을 만나 욕했던 일을 사과하면서 '너의 아버지(B씨)는 용서할 수 없지만 너는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26일 B씨는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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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 교통사고
- 등촌동 탑차 교통사고
- 사법불신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른의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불의의 참변을 당한 사건이다.
[1]
57
[2]
아이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간식을 사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례는 1999년
등촌동 탑차 교통사고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