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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02:38:08

홋카이도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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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늑대(에조늑대, 북해도늑대)
蝦夷狼, 北海道狼 | Hokkaido wolf, Ezo wolf
파일:external/www.sapporo-tourguides.com/S13.jpg
학명 Canis lupus hattai
Kishida, 1931
분류
<colbgcolor=#FC6>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개속Canis
늑대C. lupus
아종 홋카이도늑대C. l. hattai
멸종위기등급
파일:멸종위기등급_절멸.svg

1. 개요2. 특징3. 멸종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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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livedoor.sp.blogimg.jp/cd42a647.jpg
일본 홋카이도 섬에 서식하던 늑대 아종으로, 에조늑대라고도 불렸다.

2. 특징

몸길이는 120~130cm, 꼬리 길이는 25~40cm, 몸무게는 30~40kg 정도로, 홋카이도가 추운 지역이었던 만큼 혼슈에서 사는 늑대들보다 컸다고 하며, 아이누족에게는 '멀리 울부짖는 신, 큰입을 가진 신, 사슴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신'으로 숭배되었다.[1]

털은 상당히 매우 두껍고 밝은 회갈색을 띄었던 반면 꼬리 끝은 검은색이었고 두 앞발에 검은 반점이 있었다고 한다. 몸은 야위였으나 근육질이었고 주둥이는 가늘고 길었다. 발이 개의 발보다 3~4배나 더 커 깊은 눈 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혼자, 혹은 암수가 협동하여 사냥을 했다고 한다. 먹이 구성은 물고기 일본멧토끼, 에조사슴, 일본너구리 등이었고, 때때로 바닷가에서 죽은 고래를 먹기도 했다. 에조불곰과는 먹이 문제와 새끼 포식으로 경쟁을 했던 관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멸종

전염병, 먹이부족, 서식지 파괴, 가축 보호, 모피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냥당하다가 1889년에 멸종했다. 일부 학자들은 쿠릴 열도 사할린 섬에 아직 살아남은 개체들이 생존해 있을 거란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고 현재까지도 일본늑대와 함께 계속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실증은 없고 들개를 홋카이도늑대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야생화된 들개와 교잡으로 사라졌을 가능성 역시 있다. 일본늑대와 더불어 멸종된 바람에 초식동물들의 수가 늘어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늑대 재도입이나 혹은 최근에는 복제 기술로 일본늑대와 함께 복원하자는 계획이 간간히 제시되고 있으나 여론은 회의적이고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물론 관심을 가지는 이들 자체는 적지 않으며, 옐로스톤의 늑대 재도입이나 인도의 치타 재도입[2] 등을 보면 문제 될 수준은 아니며 지방소멸로 일본에서 사람이 없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사슴이나 일본너구리, 일본멧토끼등 먹이동물의 수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들이 꽤 있다는 점은 일부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일본늑대를 대신하여 다른 아종의 늑대를 재도입하는 것은 종 단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엄밀히 말해서 외래아종을 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4. 기타



[1] 아이누족이 본래는 지금의 도호쿠 지역에서 살던 민족이었으므로, 도호쿠의 일본늑대 또한 홋카이도늑대처럼 아이누족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도의 치타의 경우 아프리카 치타와 6만 년전에 갈라진 데 반해 일본의 늑대의 경우 유라시아늑대와 3만년전에 갈려지면서 유전적 분화가 덜 된 편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 다른 맹수들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점은 복원이 어려운 점이 되겠지만 일본의 경우 마땅한 경쟁자가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된다. [3] 다만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라카와는 구제역이나 우역이 퍼질 경우 늑대에 의한 피해는 가소로운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늑대는 경우 물리적인 피해라 그래도 울타리 등이나 먹이 동물의 수를 유지하면 그래도 관리는 될 수 있거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만 구제역 같은 전염병의 경우 사람 등을 통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휩쓸리면 소나 돼지 등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걸려서 매몰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이다. [4] 식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생 맹수가 손쉽게 잡기 쉬운 가축이나 인간의 피와 고기 맛을 알게 되면 해당 대상을 우선적으로 먹이로 삼으므로 피해가 발생한다. 단독 맹수인 , 호랑이 표범도 이런 방식으로 식인을 하는 사례가 나왔으며, 이런 식인을 저질렀거나 가축을 습격한 맹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사살하거나 생포하여 영원히 시설에 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