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1. 개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본 죄는 이른바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죄책이다. 공문서위조죄는 '유형위조'라 한다.2. 구성요건요소
여기서 '허위'는 진실에 반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에 거짓된 기재를 하면 처벌한다는 의미로 거짓말 범죄의 일종이다.3.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개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4. 판례 및 관련 사건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세월호 관련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국회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이고, 김기춘은 작성권한자이므로 그러한 구성요건요소는 충족한다.
- 답변내용 중 사실관계(‘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 답변내용 중 의견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이것으로 공공의 신용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4.2. 그 외 사건사고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에서,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본 건은 월북이 아님에도 월북했다고 표현했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서 한상혁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형태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숨긴 채 인사검증 서류를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인지 문제되었다. 하지만 정순신은 인사검증서류에 "아니오"라고 기재했을 당시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신분이었다. 조문에서 보듯이 사인은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이에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
5. 쟁점
5.1. 문서죄 다른 죄책과의 비교
참고로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고, 허위진단서만 처벌한다. 만약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존재한다면, 개인과 개인간에 나눈 편지, 대학교 동아리 지원 원서에 거짓말을 썼다가는 처벌되는 세상이 온다. 현실적으로 형법이 그런 영역까지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문서작성죄를 두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의사의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권위를 부여받으므로 반진실의 기재를 처벌하는 것이다.5.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본 죄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일반 사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한다. 형법/총론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 작성보조인인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한다.(90도1912)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형법/총론의 원칙적인 모습에 반한다는 (학설상) 비판이 있다.
5.3.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허가를 해주기 위해 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