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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4:12:3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문서에 관한 죄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행사등 기타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자격모용사문서·도화작성
資格冒用私文書·圖畵作成 | Drafting of Private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32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실행행위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작성의 고의
행사할 목적( 목적범)
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35조)
1. 개요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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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법적효과가 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완전히 그 작성명의인을 사칭하는 것이라면, 본죄는 작성명의인의 대리인·대표자를 사칭하는 것이다. 법정형도 똑같다.

2. 쟁점

대리권·대표권이 없는 자가 그 대리자나 대표자의 자격을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리권·대표권이 있는 자이긴 하지만, 그 범위 외에서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에 관해서만 대리권을 위임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대리권·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권한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사례는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지만 수여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형위조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문서는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으므로[1] 별도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008도7836판결)
[1] '허위사문서작성죄'라는 범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