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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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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2.1. 상세2.2. 합의 강요의 경우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4. 해외의 합의
4.1. 시사점
5. 사례6.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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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의견을 말한다.

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일반적으로, 피해자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형사합의로 지칭한다. 물론, 당사자끼리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이나(피의자의 경우) 법원에(피고인의 경우)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한국법에서 "합의"라고 하면 형사 사건의 합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행동이 어쩌다가 맞물려서 서로에게 이익을 내는 효과를 만드는 그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합의를 했으니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안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간의 사적인 합의를 감안해서 검사가 해당 사안을 "예외적"으로 보고 기소편의주의, 검사의 불기소권한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기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1] 하지만 금전이 관여하는 '화해'들은 엄연히 예외일 뿐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결과론적인 현상일 뿐, 제대로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속어일 것 같지만, 의외로 법령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예가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조서 등이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3항), 이러한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형사합의는 나라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부정되기도 한다. 해외의 합의 문단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형사합의를 특별한 예외로만 성립하게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로 일부 원조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부정된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가 대륙법을 따라 법률을 만든 우리나라와의 법 환경 차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상세

본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2]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받은 사법권과 형벌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벌금이나 징역형에서 피고인이 번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진 않는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변제받길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 배상명령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가해자의 재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3] 피해를 배상하는 합의가 생겨나게 되었다.[4] 합의의 성립여부와 그 금액의 책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에 의사가 맞을때 이루어지는것이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한다.[5] 물론 가해자가 그냥 돈을 주지는 않고 보통은 고소 취하나 피의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를 조건으로 한다.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양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감경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 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합의 목적이 형량을 줄일 목적이며(...) 그러한 본심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하는 척 연기하여 판사들을 속이는 거짓반성사범이 많다. 그러다가 끝내 덜미가 잡힌 사례가 있을 정도.

다만, 생각해볼 것은 위 사례가 거짓반성 중 대단히 질나쁜 사례인 거지 이것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려는 건 진지한 반성 같은 건 생각 안하고 무조건 형량부터 깎으려고 하는 것이다, 합의하고는 분명 입 싹씻고 아무 잘못도 안했다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은 한 것이기 때문이고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나 시도조차 안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까지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행해지는 형사공탁도 특별감경인자인 합의와는 다르지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간의 형사합의는 정식 제도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형사합의가 빈번한 편으로 검찰청이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당사자 간의 조정을 중재하고 권고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며[6]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사건에선 검찰청에서 사건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아예 사건처분 전에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한다.

상술하였듯 합의 자체의 사전적 뜻은 한자어 의미 그대로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내비치는 반성의 태도와 진실성을 보고 본인의 판단 하에 합의를 할지 말지 피해자가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강력범의 경우는 사상이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명심해야한다. 어차피 깨진 인생 돈주기 아까우니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 살고 나오는 것을 택하면서 몸으로 떼우려는 가해자가 적지않아 무조건적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의하거나 합의가 잘 성사되지는 않는다는것을 인지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조정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다. 여러가지 구제책이 있는 이상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아니며, 가해자를 위해서 합의를 꼭 해줄 필요는 없다. 만약,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합의강요가 일어나는 경우의 대응방안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너무 겁 먹거나 어렵게 생각 할 필요는 없다. 이미 형사소송이 끝나 판결이 나고 실체가 밝혀진 이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실 사례로 피해자가 아예 합의나 형사공탁을 거부하여 가해자가 높은 형량을 받게 하여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받은 이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런 경우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 방화죄 같은 몇몇 강력범죄에서 그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도 그럴것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소송 과정과 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 된 사실관계를 다시 민사소송에 이용하는 것 이므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되고 소 제기 또한 복잡하지 않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및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연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재판 이전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소송 단계로 넘어 갈 경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대리 및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7]의 도움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공익법무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받아 가해자에게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손 쉬운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가해자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에 임하면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2. 합의 강요의 경우

상술했듯 합의가 지나치게 잦은 한국에서도 형사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절차이다.

피고인이나 그의 친지들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청하기 위해 시위, 회유, 협박, 문자나 전화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거주지,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요죄, 협박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8]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정 범죄의 경우 합의를 강요 할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학대 범죄와,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이런 합의 강요의 사례가 많다. 사건을 맡은 판사들도 이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으며 합의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나, 친족간의 합의는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독] 그 판사는 왜 성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9]를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합의 시도가 도를 넘어 과할 경우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듯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일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적정선으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직접 개입 없이 변호사가 접촉해 합의를 중재하는 방법, 결국 사전에 합의하지 못 한 경우 상술한 형사조정 절차,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0]

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

' 고소 취하(피해자신고의 경우 처벌불원)'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먹튀하고 잠수를 타는 고소인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합의할 때 꼭 '처벌불원서' 혹은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합의서 내용을 자필로 적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충분히 용서한다", "추후 가해자에게 있어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필히 포함하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합의금 먹튀' 막기 위해, 합의 시 꼭 해야 할 일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별도로 정해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양식은 따로 없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안내데스크에 합의서 양식 종이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걸 몇부 가져가면 된다.

또 반대로 합의금은 나중에 준다는 말에 일단 처벌불원서를 써줬더니 피고소인이 연락 끊고 튀는 경우도 있다.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같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1심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가 기각되어 재판 및 처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취하된 고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도 안되므로[11] 처벌불원서를 받아 급한 불은 끈 뒤에 잠수타는 것이다.

이러한 잠수 행위를 형사고소 취하에 대한 사기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 범죄이므로 피고소인은 고소 취하라는 형사 절차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무턱대고 고소를 취소할 경우 피고소인의 잠수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합의서 내용에 언제까지 얼마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합의한 경우 피고소인이 합의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채무의 이행연장을 받는 것은 피고소인이 채무 변제를 유예받는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이 오로지 고소 취하 목적만 있었을 뿐 애초부터 기망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애초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합의금의 분납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 꼭 합의서를 쓸 당시에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상황이나 행동을 다 녹음해 두고[12], 이후 상대방이 합의금 이행 기한을 계속 미루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들을 녹취하여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는 그 부분이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는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모아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그 고의가 증명된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처벌불원서 외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처벌불원서에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액수와 합의금 지급일을 확실히 기재하고 계좌 입금이 완료되어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위 고소인의 합의금 먹튀, 피고소인의 합의서 먹튀 사례는 각각 사안에 따라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때에 따라 이마저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 약정을 이유로 결국 시간을 무지하게 잡아먹는 민사소송 약정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한다.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서 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반환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공증받으면 일이 정말 쉽게 풀린다.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

일반에는 생소한 용례이지만, 정작 법률에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민법상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합의를 하면 다시 그 건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협박당해서 합의를 했다면 다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위의 형사 합의와 달리 민사 합의는 여러 나라에서 허용된다. 특히 미국에선 이와 관련해 "Settled out of the court"(법정 밖에서 합의함)라는 표현을 종종 볼 텐데 이것이 합의.

4. 해외의 합의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는 "재판 받을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를 위해 법원에 거는 공탁 조차도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원조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형사합의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또한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발트 3국과 같이 중동부 유럽국가의 경우 기소편의주의가 아닌 의무기소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제의하여 합의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기소되므로 합의가 의미 없고,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이 이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13]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바라는 경우나 사소한 교통 사고등 사건이 경중이 크게 따져지지 않는 상황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기소를 무마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 형벌권이라는 국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까지 추가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피해자를 매수하려 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노련한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합의는 물론 공탁조차 함부로 걸 수 없고 그 시도 자체가 영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주재 기업 지사에 파견된 한국인이, 독일에서 교통사고 내고 보험 처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 시도했다가 사고책임자가 가중처벌( 벌금형 나올 것이 6개월 징역형으로 바뀌었다)받고 독일에서 추방된 사례( 2010년)가 있다.

영미법계에 plea-bargaining(플리바기닝)(일종의 사법거래)이라는 검사와 피의자 간의 양형 거래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검사와 피의자끼리 보는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 간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기소당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법 집행기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탄원하여 중재를 받는 것일 뿐, 합의가 원천적으로 아니다. 개인이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합의를 부정하는 나라들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송과 무관하게 양심적인 배상을 하는" 행동만 가능하지 형사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14] 해당 국가의 법리와 법 감정을 모르고 어설프게 접근하면 되려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아직 법정에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별도로 미리 배상"할 목적으로 공탁을 맡기는 것 정도나 겨우 가능하지[15],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가는 피해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법정의 분노를 사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기 아들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자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경험담도 있다.
미국법정은 의외였다. 담당검사는 대형스크린 화면에 싸움이 녹화된 CCTV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동작 하나까지 질리도록 묻고 또 물었다.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는 분노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한국에서는 싸웠을 경우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다. 미국검사는 그런 걸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 미국법정은 인권보다 사회가 조그만 폭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엉뚱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를 때린 한국청년을 감싸려고 했다. 검사나 판사는 그들보다 현장상황을 파헤치는 데 치중했다. 건물관리인이 증언대에 올라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를 한참 말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의사도 불려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환자가 도착해서 분단위로 찍은 사진과 CT검사 결과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면서 의사들의 처치와 환자의 상태가 정밀하게 논의되었다.

정상증인들도 출두했다. 주먹을 휘두른 청년이 평소 착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웃의 의사와 교수 그리고 한국 외교관도 있었다. 한국 같으면 그들의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미국법정은 달랐다. 검사는 대형화면에 입술이 터져 피가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이래도 착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유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출처: 합의를 매수로 보는 미국검사의 정의관(엄상익 변호사 블로그)

그러나 형사합의가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일 뿐, '화해'에 대한 인정이 아예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국가가 질서를 과잉 집행 하는 것 또한 권리 침해이자 질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시사점

해외에서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대한민국의 합의 관행을 볼 경우 많은 시사점이 따른다.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서도 합의를 남발해 최대한 기소를 피하려 하는 행동은 위 해외의 사례들 처럼 합의를 부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 법조인의 입장을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처럼 국가의 사법권과 형벌권은 국가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국가가 명백한 질서 파괴 행동을 무시하는 행위, 사인이 국가의 사법권과 형벌권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일어난 교통 사고 사건같은 단순한 사건에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언정 의무기소를 채택하고 법원에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고 법원의 멘탈까지 갈아먹는 지리멸렬한 소송, (대개 조직들의 소송)에는 이미 중재라는 강력한 보완 도구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법원 고소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업회의소/ 세계은행의 중재로 전환시키고, 직접적으로 국가 질서와 헌법상 권리와 연관되는 개인 간 형사/민사 분쟁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국가의 사법권과 형벌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소를 피하려는 형사 합의 관행은 피해자, 그에 준하는 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가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악성적으로 발현 한 것이 바로 기획고소로 매우 심각한 부정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16]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형사합의 자체를 금지하자거나,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유예 대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남발을 막자는 의견, 심지어 해외처럼 아예 의무기소를 채택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합의를 폐지하기에는 어려우니 아예 합의 먹튀,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을 관리가 가능하게 형사조정의 대상 범죄를 늘리는 방향, 검찰 단계가 아닌 경찰 단계로 형사조정을 확대하는 방향등을 제시하며 합의 관행을 조정제도에 편입을 제안하는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2014년 발간되었고, 개선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화[17]를 제시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2021년 발간 되었다.

그러나 2022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탁법 개정인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 된 이후 붉어진 악용의 문제점을 살펴볼때 여전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거짓 반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합의를 제도로 편입하는 방안에는 형사공탁의 문제 사례에 대한 반성과 각계의 의견을 듣는 논의 과정, 형사조정 절차의 보완점의 연구를 선행하여 형사조정 절차도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18]

그러나 해외의 합의 대비 대한민국의 합의 관행의 장점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해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속도가 그나마 빠른 편이다. 처리 속도가 빠른 이유중에 형사 조정과 형사 합의의 관행으로 사건 자체를 덜어내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 피해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복구하려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돌려받더라도 소송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하는 부분과 재판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받는지라 만약 소가 자체가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비용 부담이 커진다.[19] 물론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 홀로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미 합의나 조정의 대상인 소액사건은 81.8%가 나 홀로 소송 중이고 이에 대한 많은 가이드가 있지만 소송이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절차가 걸림돌이다.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민사소송을 걸 때인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자유,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20]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보다 일부 승소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21] 상술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무료 소송구조의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이기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합의는 행정력의 투입을 줄일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력과 사법부의 처리 능력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 지연 및 적체문제가 산적해 있다. 형사조정의 확대를 통한 합의의 제도화도 법원보다 수사기관이 더 찬성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나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합의는 가해자가 반성과 배상의 뜻을 내비쳤고 그리고 피해자도 그를 수용해 용서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를 참작하여 검사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기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 사례

6. 관련 용어


[1] 물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는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것, 처벌불원서 제출을 전제로 합의를 하니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왔으면 애초에 공소권이 없어 검사가 기소를 못한다. [2]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가령 고의가 없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할 경우나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의 사건에서 처음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손괴죄 고의로 인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과실로 인한 손괴는 범죄가 아니다. [3]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상기준 역시 법정의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닌 변호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얼마에 하더라라는 사법상 관행이나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일반이다. 이 사건의 경우 xxx만원의 시세(?)인데 가해자는 이 수준의 합의금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 안 주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준으로는 부족해서 못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 애초에 합의가 상호간 의사의 합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4] 합의 유무에 따른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형량이 과연 xxx만원의 합의를 할만한지 저울질을 하게 된다. # [5]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한글로 타이핑쳐도 된다. [6]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 [7]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8] 합의할 생각 없는데 "기회달라" 매달려… 법원 "스토킹 맞다" [9]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0] 단 공탁의 경우 상술한 대로 최소한의 반성, 피해회복 시도 조차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 공탁금만 달랑 걸고 형량을 감경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판사가 이를 불량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탁을 걸때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11]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고소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12] 녹음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 장소에서 합의 단계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인(제삼자)가 있어도 좋다 [13] 물론 유럽 국가들은 옛 엄벌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남은 것은 감안해야 한다. [14] 또한 별도의 배상을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사적 배상일 뿐, 민사 소송이 이어져 제대로 배상을 따로 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15] 이것 조차도 좋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의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 없이 시도해선 안된다. [16] 쉽게 말해 시비 걸고 깽값 받는다는 소리이다. 요컨데 일부러 악플이 달릴 만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걸릴만한 표현들만 골라 한꺼번에 고소장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뒤에 그들을 상대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걸고 합의금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17] 현행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적사법 이념을 충분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18] 현행 형사조정절차에 회부 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기소중지 상태가 되어 3개월 안에 합의금을 지급하면 수사검사는 이를 감안해 수사나 기소함에 있어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예외적이고 특별한 기소유예라는 고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잘 설득해 형사조정절차를 수용하게 만들었음에도 악질적인 피의자들은 기소중지가 된 3개월 동안 형사조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거나, 사소한 사유로 조정일정을 미뤄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를 통하여 피의자가 시간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의 조정조서에 담길 불성립이유에 어떤 내용이 담겨 검사에게 넘어갈지는 뻔하다. [19]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있는데 실제 착수금과 규칙에서 정한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돌려 받는다. 소송 비용 계산기를 통해 원고입장에서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20] 이러한 어려움으로 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청구액 및 청구액을 산출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고 각하가 많이 나오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확실한 물리적 피해(병원비, 파손 된 물건 가액 등)만 배상명령으로 보상받고 정신적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21]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위자료는 판사가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보고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인데 판결이 다 달라 버리면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 폭행 합의금이 전치 몇 주에 얼마 정도로 통용되는 것처럼 재판 실무상 일정 유형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있다. 따라서 동일 유형의 사건이라면 거의 유사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유사 사건 판결문들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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