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21:57:18
1 . 법학에서의
損
害 1.1 . 규범적 손해1.2 .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1.3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1.4 . 직접적 손해·간접적 손해2 . 인물 손해에 대하여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차액설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 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한다.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 이라고 한다. 구체적 손해설에 따르면 차액설은 비재산적 손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차액설을 취하고 있다.
어떤 가해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의 재산상태가 가해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규범적 손해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1.2.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서,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침해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전자를 재산적 손해, 후자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1.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소극적 손해이다.
1.4. 직접적 손해·간접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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