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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31:4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동훈 청문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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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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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ddd> 생애 <colbgcolor=#fff,#1c1d1f> 생애 · 법무부장관 시절
관계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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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동훈 청문회1.jpg
파일:한동훈선서.jpg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하는 한동훈 후보자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1. 개요2. 참가자
2.1. 출석위원2.2. 출석 공직후보자2.3. 출석 증인
3. 개최 과정4. 진행 상황
4.1. 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4.2. 주질의 및 보충질의
4.2.1. 김용민 의원 질의 및 답변4.2.2. 민형배 위원 질의 및 답변4.2.3. 조수진 위원 질의 및 답변4.2.4. 양향자 위원 질의 및 답변4.2.5. 김영배 위원 질의 및 답변4.2.6. 박형수 위원 질의 및 답변4.2.7. 최강욱 위원 질의 및 답변4.2.8. 김남국 위원 질의 및 답변4.2.9. 윤한홍 위원 질의 및 답변4.2.10. 유상범 위원 질의 및 답변4.2.11. 이수진 위원 질의 및 답변
4.3. 증인심문4.4. 추가질의4.5. 마무리발언
5. 여파6. 여담7. 외부 링크

1. 개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3시 30분까지[1] 무려 17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제397회 국회(임시회) 2차(5월 9일)와 3차(5월 10일)에 걸쳐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한동훈은 8일 후, 5월 17일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 참가자

2.1. 출석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
무소속

2.2. 출석 공직후보자

2.3. 출석 증인

더불어민주당 요청 증인
국민의힘 요청 증인

3. 개최 과정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날 한동훈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으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이 발탁되었다.

2022년 4월 15일,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였다.
△ 한동훈 후보자의 준비단 첫 출근 기자회견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쓰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으며, 한동훈 후보자의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인사청문회 날짜는 5월 4일로 잡혔는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청문회 하루 전날인 5월 3일, 청문회 일정을 5월 9일로 미루는 것과, 각각 증인 두명을 부르는 것에 합의했다.

청문회 전, 한동훈 후보자의 가족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를 포함한 수많은 의혹들이 기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동훈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였고, 한 장관 후보자가 워낙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 지명한 뒤 진행된 청문회에 대한 열기가 다시 언급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후끈 달아올랐다. 게다가 청문 전부터 후보자가 과거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를 수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자녀 스펙 문제,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으로 여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날선 청문이 기대되었으나...

4. 진행 상황

△ [전반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후반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1. 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 2022년 5월 9일 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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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서 및 모두발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공직후보자 한동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5. 9.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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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원래라면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어야 했지만 여당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요구가 계속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야당위원들도 끝없이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요구를 하는 바람에 한동훈 후보자는 두시간 가량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었던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사용의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황당한 질책이 장시간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민: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지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그런데 인사청문회장의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저렇게 한판 하겠다고 나왔으면…… 안 돼요, 이 자세하고 마음가짐 고쳐야 됩니다.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발언 취소하세요, 빨리. 그것 요구하세요, 빨리.
민형배: 검수완박 법안은 제도용어도 아니고 법률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략)...자,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여당이 범죄자들입니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 사과 없이 그냥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계속해서 후보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송기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후보자가 나와서 시작부터 인사말 하는데 최근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사안을 꺼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과가 되지 않는 한 사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안하고 싶죠? 우리 기다릴 거예요
윤한홍: 정부 조직이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게 다 법까지 고쳤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지금 힘이 있다 없다 그러고…… 우리 국민의힘 힘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보고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김종민: 아니, 그냥 사과하고 빨리 진행을 하자고……
윤한홍: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요.
김종민: 그 정도는 사과해야지요.
조수진: 소신을 왜 사과합니까?
윤한홍: 아니,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김종민: 어떻게 인사말에 그런 말을 하냐고, 인사말에?
조수진: 소신이 왜 사과의 대상입니까?
윤한홍: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김남국: 거짓 해명한 거면 사과해야지요.
조수진: 무슨 거짓 해명……
윤한홍: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김남국: 아니, 대필 정황까지 나왔잖아요.
조수진: 법조계가 반대하고 학계가 반대하고 언론계가 반대합니다.
(장내 소란)
윤한홍: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시려면……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민형배: 아니, 조중동이 반대하지 무슨 언론계가 다 반대해요?
윤한홍: 아니, 위원장님,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과할 내용 아니에요.
박광온: 됐습니다.
윤한홍: 지금 아마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검수완박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날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 검수완박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날치기를 왜 했습니까? 합의를 해서 처리해서 가야지요. 그게 아니니까 날치기한 것 아닙니까?...(중략)... 지금 공직자범죄 수사 못 하게 되어 있고 선거범죄 수사 못 하게 되어 있고, 검찰한테 수사권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법 강제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검수완박이지요. 그런데 왜 그걸 아니라고 여기서 억지로, 장관후보자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강요하세요? 그건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진작에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임기 며칠 남겨 놓고 검수완박법 통과시켜 놓고 다음 장관후보자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박형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야지 이걸 하겠다, 사과를 의결하자…… 세상에 사과를 의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가지 쟁점에 대하여 설전이 오고갔는데, 첫째,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인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최강욱 위원의 제척 문제, 둘째, 모두발언 중 검수완박에 대한 언급과 청문회 전 기자회견에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사과 여부 문제, 셋째,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흡관련 문제 가 그것이다.
이 쟁점으로 설전이 끝없이 이어졌고 20분간 정회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박광온 위원장은 첫번째 쟁점에 대해, 당사자인 최강욱위원의 소명을 들었고 다수의견이 의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이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두번째 쟁점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세번째 쟁점에 대해, 필요할 경우 후보자가 개인정보제공을 하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쪽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는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검수완박 용어 사용을 질타한 이수진 위원 역시 과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쓴 적 있다는 사례를 들며 사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쪽에서는 여전히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지만, 청문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질의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세번째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결국, 10시에 개회된 청문회는 거의 14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4.2. 주질의 및 보충질의

4.2.1. 김용민 의원 질의 및 답변

자녀 스펙쌓기 논란*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동훈: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 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지요.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지요.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에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 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 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개 제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상황을 몰랐는데 이 과정을 좀 들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또 이 상은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보니까 이것은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서울시․인천시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 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 준 태도입니다.
* 이런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표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우는 것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그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린 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6]

4.2.2. 민형배 위원 질의 및 답변

민형배 위원은 '비둘기 태우기'를 언급하며 검찰 기관의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들먹이며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듯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억지로 사과하라고 일갈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민형배: 그래요. 그러면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지요? 검찰이 함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때 당사자……
한동훈: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최선을 다했다?
한동훈: 예.
민형배: 과잉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행위는……
한동훈: 아니요, 저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요?
한동훈: 예.
민형배: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민형배: 아니, 여론을 제대로 동원한 것은 후보자가 당시에……
한동훈: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자였지요,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민형배: 피의사실 흘려 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소문이 편집국장이라고 소문 났던데,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 줬다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 강을 건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
민형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온당했다?
한동훈: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민형배: 왜 알지 못해요, 그때 검찰에 계셨는데?
한동훈: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그건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관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무부장관후보니까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예, 짧게 하세요.
한동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형배: 민주화운동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한동훈: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 가지고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잠깐만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형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검사 집단행동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당했고요. 국가 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정당 복지 공약의 재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해도 괜찮은?
한동훈: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3. 조수진 위원 질의 및 답변

조수진 위원은 질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과정에서 했던 영상을 상영했다.
검수완박 관련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동훈: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2.4. 양향자 위원 질의 및 답변

검수완박 관련(과학기술 유출 차원)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동훈: 아까 기술 유출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74년 동안 쌓인 검찰의 수사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74년에 거쳐 가지고 쌓은 중대범죄―기술 유출 범죄 같은 거요―그것의 수사 능력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갑자기 어떤 대책도 없이 증발시켰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소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올립니다.
양향자: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면 후보자 아니면 당 대표 누구라도 합의하고 국회의원이 추인한 법안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코멘트가 없습니다.
한동훈: 말씀 올릴까요?
양향자: 예
한동훈: 저는 정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2.5. 김영배 위원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미흡 관련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다 내실 수 있지요?
한동훈: 과거 법무부장관들이 내셨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녀 스펙쌓기 논란*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
따님하고 이종사촌 두 분, 저 중에 유펜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저렇게 보면 봉사단체 만들어 가지고 스펙 쌓고 그것으로 상도 받았고 혹은 그것을 여기저기 스펙으로 썼어요.
한동훈: 저의 공직 적합성을 보는데 저와 관계없는 조카가 대학 간 것을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모르고요.
* 거기에다가 대필 의혹, 벤슨 마타라(Benson Matara)라고 하는 인물이 저기 나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저 사람이 한겨레에다 답을 한 게…… 저기 보시면 저 사람이 자기소개를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라고 써 놨잖아요. 유령 작가, 대필 작가 아닙니까?
*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카피리크스(Copyleaks)라고 하는 데서 한 것 보니까 유사도가 5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 이상을 베낀 거예요.
한동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IEEE 이게 표절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카피킬러라는 것으로 돌려 보면 표절률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4% 정도 나온다 하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자료는 카피킬러로 돌려 보면 오히려 50% 이상의 표절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한 부분은 오히려 인용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생 수준에서 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학술적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미흡한 점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어제 제가 외부에 풀(pool)했다시피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다는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4.2.6. 박형수 위원 질의 및 답변

조국 수사 관련
통상 수사를 딱 해야 될 그 시기에 한두 번 딱 하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한동훈 :...(선략)... 예를 들어서 보통 위조가 드러나고 위조가 도장이 확인되거나 하면 그 정도에서는 보통 정상 관계, 왜 이걸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위조를 하고 있다’ 내지는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더 깊이 깊이 그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녀 스펙쌓기 논란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스펙을 쌓았다는 그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이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거라는 건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항상 그거 나중에라도 평생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야당 위원,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 관련
그 기소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정성 확보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그리고 최근 몇 년에서의 법안은 결국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준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종결권을 99%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보낸 것만 사실상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의 상당수도 몰아준 결과다. 그래서 애초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확증편향을 교정하는 그런 효과도 지금 이 법안이라든가 이 몇 년간의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4.2.7. 최강욱 위원 질의 및 답변

자녀 스펙쌓기 논란
최강욱: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회사는, 지금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공헌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다’, 그런데 회사는 ‘사회공헌부서는 없다, 그리고 회사가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지요. ...(후략)
한동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한00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쓰리엠 같습니다, 한국쓰리엠.
최강욱: 한00인데요.
한동훈: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지요. 저는 한국쓰리엠으로 보입니다.
최강욱: 아니지,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한 아무개가 저기를……
한동훈: 아닙니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욱: 쓰리엠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지요. 딱 세 글자잖아요?
한동훈: 아닙니다. 그게 아마 글자 범위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른바 '국쓰리엠'으로 유명한 장면이다.

4.2.8. 김남국 위원 질의 및 답변

자녀 스펙쌓기 논란
김남국 :‘점성이 높은 유산균(연쇄상구균 살리바리우스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화 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제 딸이요?[7]
김남국: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동훈: (혼잣말로)내 딸이... 이모하고 썼어?
한동훈: 잠깐만요, 이모하고……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김남국: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 보는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본 청문회의 가장 유명한 질의이자 답변이다. 김남국 위원은 '이모교수'를 이모인 교수라고 착각하여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씨 성을 가진 교수였고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아닌 한동훈 후보자의 조카가 자신의 숙모와 공저를 한 것이었다.
김남국: 개리티 원칙에 대해서 후보자 아시나요, 개리티 원칙에 대해서?
한동훈: 그게 본인에게 징계를 이유로, 징계를 통해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지요.
김남국: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을......거부할 권리가 법 집행관의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과 충돌할 때 그 권리를 충돌하는 배제하는 권리로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의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통해서 법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리티 원칙입니다.
한동훈: 개리티 룰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남국: 거기에 대해서 요지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동훈: 그게 그 보도가 잘못 인용한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개리티 룰을 잘못 인용한 것이거든요. 개리티 룰은 , 그것은 이미 있는 룰이고요. 미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로 겁줘 가지고 진술을 이끌어 내거나 예를 들어 진술 안 한다고 공직자를 잘라도 되고 그런 룰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잘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김남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배제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논란의 영역이 아니고요. 개리티 룰이 어떤건지는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모가 썼다라고 하는 논문은 같이 공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아닌 거지요?
김남국: 예, 그 부분은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동훈 후보자가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 한 것에 대해 한겨레 신문이 잘못 인용한 '개리티 룰'을 예로 들며 질의했는데 개리티 룰과 한겨레의 보도를 알고 있던 한동훈 후보자에게 보기좋게 깨지고 말았다. #
위와 같은 촌극이 발생한 사유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 질의 과정 도중에 코인거래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재발굴 되었다

4.2.9. 윤한홍 위원 질의 및 답변

윤한홍 위원은 국민의힘위원으로서 한동훈 후보자를 대변하여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변호해주었고 검수완박 법안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윤한홍 위원의 발언이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한동훈 후보자는 동의의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자녀 스펙쌓기 논란* 스펙쌓기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적이 없다.
검수완박 대응방안* 현재 법을 잘 활용하여 검수완박으로 업무가 줄어든 검사를 경찰의 수사본부로 전직시킨다.(검사 등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방식을 활용)* 검사와 달리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좌천되거나 쫓겨나면 먹고살 수단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2.10. 유상범 위원 질의 및 답변

유상범: 후보자,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은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동훈: 제가 법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아주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진행과정에서 국민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법을 바꿀 경우에는 그 법이 고쳐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루프홀 같은 것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프로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문제지만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법 진행이 국민의 피해를 의도한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그런데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잘못도 있다라는 지적을 한 번 하셨어요.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던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동훈: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 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상의 적법 절차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구 이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법 절차라는 것은 결국 공청회를 안해고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같이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까지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하는데 그런 식의 절차라면 저는 절차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11. 이수진 위원 질의 및 답변

△ 왜 웃어요?" 한동훈 청문회 주요 장면만 모았다
이수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심하세요!
한동훈: 예...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이수진: 명심하시라고요.
한동훈: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뭐라구요?
한동훈: 잘 새기겠습니다.
이수진: 비꼬는 겁니까?
한동훈: 하하...
이수진: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어요?
한동훈: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수진: (다른 참석자를 향해)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국민의힘 청문위원: 예!
이수진: 예? 왜요?
이수진: 후보자님 이렇게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한동훈: 질문하신 건가요?
이수진: 답변하세요.
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이수진: 이 질문에 대해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왜 제가 하는데 왜 웃고 계세요.
한동훈: 제가 특별히 영부인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이수진: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한동훈: 그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센...
이수진: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셨어요?
한동훈: 자, 당시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이수진: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합니까?
한동훈: 아닙니다. 제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수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죠.
이수진: 가만히 계세요! 그만!
한동훈: 알겠습니다.
이수진: 이 비선실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촛불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검찰총장 배우자랑 공적인 일을 카톡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수진: 세계 각국의,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검찰이 직접수사 인력을 6000명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진: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한동훈: 미국도 그렇고요.
이수진: 아니 미국이 직접수사를 6000명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직접수사 많이 합니다. 연방검찰이 그렇게 합니다.
이수진: 아니, 직접수사 인력 6000명을 가지고 있느냐고요,직접.
한동훈: 6000명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허 참......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동훈: 사실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수진: 거기는 기소대배심 합니까, 안합니까? 검사장 직선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한동훈: 대배심 하고요. 그리고 연방검사의 경우에는 직선제가 아닙니다. 임명직입니다.
이수진: 그래서 제가......아니 그래요, 주검사 직선제 하잖아요.
한동훈: 연방검사는 안 합니다.

4.3. 증인심문

4.4. 추가질의

김종민: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후략)
한동훈: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휴대폰을 무조건 까라' 그런 얘기는 지금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아니요, 일단 휴대폰을 지금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휴대폰 비번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특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 보자고요.
한동훈: 저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지나간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배: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한동훈: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략)
한동훈: 저는 지금 제가 무혐의,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탄압받은 상태고요......
한동훈: 그런 것을 지금 저에게 뒤집어씌우려려고 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략)
김영배: 일단 그걸 여쭈어볼게요. 그 휴대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훈: 제가 결백한 것은요......
김영배: 버리셨나요?
한동훈: 제가 결백한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이 난 것이고요.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냐고.
한동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배: 아, 갖고 계세요?
한동훈: 예
김영배: 지금이라도 제출하려고 마음먹으시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그러면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제출하겠습니까, 사건이 없는데?
김종민, 김영배 위원은 동일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김종민 위원은 김남국 위원이 잘못 인용한 한겨레의 개리티 룰 오보를 또 한번 인용하며 질의했다. #
조수진: 검수완박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범죄 대응능력 약화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권력비리가 척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권한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자산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 검찰의 자산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증발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지요?
한동훈: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누구를 기소하고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법률 전문가가 한 번 더 보는 게 왜, 공익에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74년간 쌓인 검찰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4.5. 마무리발언

한동훈: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따듯한 격려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충고의 말씀을 유념하여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여파

6. 여담

7. 외부 링크



[1]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에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첫 날에 끝이 났다. [2] 2차만 참석 [3]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하였다. [4] 2차만 참석 [5] 지역구 당직자들의 성폭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였다. [6] 이에 김용민 위원은 여중생 일기장까지 압수수색까지 하고 들여다봤습니까라고 일갈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그 여중생―물론 그 당시에 조민 씨는 30세였지요―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응수했다. [7] 17시간 내내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던 한동훈 후보자가 유일하게 당황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