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택견 단체 | |||
4대 분파 | |||
대한택견회 구 대한택견협회 |
결련택견협회 구 택견계승회 |
한국택견협회 구 충주택견보존회 |
윗대태껸협회 구 위대태껸회 |
4대 분파 외 조직 | |||
노들택견 |
명칭 | (사)한국택견협회 |
총재 | 문대식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옻갓길 73( 금릉동)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층 |
링크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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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택견협회는 1977년 신한승, 송덕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택견동인회를 모태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단체다. 다만 실질적으론 신한승계 택견을 잇고 있는 단체로[1], 송덕기계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무형문화재 전승이 끊어진 오늘날 와선 유일한 택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다. 다만 3대 메이저 택견 단체 중에선 가장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1987년 한국전통택견회로 명칭을 변경해 1999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 2009년 택견원형보존회와 한국전통택견회가 통합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 단체특성
❍ 국내법상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세법상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 법인허가(1999.7.28.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체
1.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인증서(2011년 11월 28일)
-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본 제작 승인 : 문화재청 2012년 5월 14일
2. 유네스코 등재무술위원회 대표단체
- 각국 등재 무술 활성화를 위한 등재무술단체 참여 국제회의 및 교류행사
❍ 국내·외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단체
- 전국택견한마당, 시민택견체조경연대회, 충북 도민체전, 세계택견대회, 국제택견대회,택견 인재양성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 국내외 무예단체 간 교류사업 등
3. 연혁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1983년 6월 1일 지정)◎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2011년 11월 28일 등재)
◎유네스코(UNESCO) 등재 추진단체
-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본 제작 승인 : 문화재청 2012년 5월 14일
◎(사)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등재무술위원회 (택견)대표단체
1977.07.10 택견동인회 발족 (송덕기, 신한승)
1983.06.01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 (초대 인간문화재 송덕기, 신한승)
1983.06.01 한국전통택견계승회 개칭(회장 정경화)
1987.12.20 한국전통택견회로 명칭 변경 및 창립 (초대·1대 하태성)
1989~2009 (2대 김종윤, 3대~7대 이규학, 8대 이봉상, 9대 곽원영, 10대 이재관, 11대 안병섭, 12대 김구익, 13대 오흥배)
1999.07.28 한국전통택견회 사단법인 인가(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2008. 제1회 세계택견대회 개최 및 세계택견연맹(임의단체)설립
2009.02.21 (사)한국택견협회와 (사)택견원형보존회 통합단체로 (사)한국택견협회로 총재 정우택 취임 (초대·1대)
2011.11.2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시 참여단체(택견보존단체)
2012.05.14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본 제작 승인(문화재청-국제교류과)
2015.02.25 (사)한국택견협회 2대 윤진식 총재
2018. (사)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등재무술위원회 (택견)대표단체
2019.02.16 (사)한국택견협회 3대 이석기 총재
2022.04.15 (사)한국택견협회 4대 이정범 총재
2022.07.28 (사)한국택견협회 5대 문대식 총재
4. 사업
◎ 택견의 전형보존과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전수 활동◎ 택견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각종 대회와 행사, 강습회의 개최 및 시범단 운영 주관
◎ 택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학술 세미나 등 택견의 정체성 연구를 위한 사업
◎ 택견인의 교류와 기능향상을 위한 각종 수련회 및 택견 인재양성 활성화 사업
◎ 택견의 보급, 선전, 계몽 및 이를 위한 각종 출판물의 간행과 공모사업 추진
◎ 산하가맹 단체와 지역협회 및 지부의 관리 및 감독
◎ 택견의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유사단체와의 상호교류
◎ 택견성지화 및 박물관, 수련관 등 시설확충
◎ 전통무예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택견진흥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 본 협회 동증의 위상강화 사업 추진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