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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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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한솔학원 시기
1.1. 재단 횡령 및 비리 사태1.2.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1.3. 법인 및 학교 설립 인허가 업무 태만 및 교사 건축비 불법 집행 사건1.4. 내부고발 교사 파면 사건1.5. 생활관(기숙사) 부실 논란
2. 학교법인 이산학원 시기
2.1. 신입생 투신자살 사고2.2. 이사장 모욕죄 벌금형2.3. 입학지원자의 전기학교 이중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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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한솔학원 시기

1.1. 재단 횡령 및 비리 사태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한솔학원에서 2002년 디미고를 개교했는데, 이 시절 재단 측 인사들에 의해 횡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비리 사학 문제는 2003년 국어교사 김 모 씨 등 디미고 교사들의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
기사

1.2.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

2000년 학교 설립 당시, 전체 이사 7명 중 3명(전 이사장 포함)이 친인척으로서 이사회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건.
기사

1.3. 법인 및 학교 설립 인허가 업무 태만 및 교사 건축비 불법 집행 사건

2003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법인 및 학교 설립 인허가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사실과 7억9927만원을 교사 건축비 등으로 불법 집행한 건과 교원을 채용하면서 3000만원을 횡령하면서 담당 교사 31명이 징계를 받은 사건.
기사

1.4. 내부고발 교사 파면 사건

2003년 구 재단의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 중 하나인 김 모 교사를 2004년 구 재단 측에서 무단으로 파면하였던 사건.
기자회견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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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관(기숙사) 부실 논란

2003년 새로 준공한 기숙사가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책상 하나조차 없으면서 이불은 학생들이 개별로 구매를 해야된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반발이 커져 언론까지 주목한 사건. #

2. 학교법인 이산학원 시기

2.1. 신입생 투신자살 사고

2014학년도 신입생 중 한 명이 입학식을 치르기도 전에 신입생 진단고사 성적을 비관하여 투신한 바 있다. 신입생 진단고사는 반 배치나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2.2. 이사장 모욕죄 벌금형

대법원(재판장 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이산학원 김종현 이사장이 상고한 모욕 사건(2014도15916)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 인해 김종현 이사장은 2014년 6월, 서울남부지법(판사 이차웅, 사건 번호 2014고정585)에서 선고받은 2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김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판사 정인숙·현의선·엄상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김 이사장이 2012년 3월 6일, 인터넷 카페 ‘다음 목동제자들’에 접속해 ‘한심한 XX’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판시하였다. 글에서는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전도사를 ‘찌꺼기 전도사’, ‘정의를 팔아먹은 찌꺼기들’,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XX들’, ‘인간 말종 같은 XX들이 전도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훼파한다’는 내용의 막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3월 6일, 비대위 측 교역자들을 ‘천박한 교역자, 하나님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라고 표현하였고, 2013년 3월 7일에는 ‘터미네이터’란 제목으로 정삼지 목사의 강연을 평가하며 ‘횡령잡X에 대한 똘XX XX들의 칭송은 도를 넘어 삼단, 사단쯤 되고 있다. 잡X의 강의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야기하는 XX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X XX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한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사용한 표현에 대해 “찌꺼기 전도사, 찌꺼기들, 그 년 놈들,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는 년 놈, 천박한 교역자, 양아치 같은 녀석들, 똘만이 년 놈들, 미친 년 놈들”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2.3. 입학지원자의 전기학교 이중지원 논란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동일한 고등학교 선발기간인 전기, 8월 특목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후 11월에 선발하는 특성화고에 원서를 넣은 사건. 기사

[1]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 모 씨의 동서가 아직도 법인사무국장으로 남아있다. [2] 현 (주)황금에스티 및 ES GROUP 회장,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3] 이러한 문제는 과학고와 특성화고 모두 원서를 작성해 준 중학교 문제이지, 디미고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