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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26:03

포항 대학생 택시 이탈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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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학생 택시 이탈 사망 사고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 발생일시 2022년 3월 4일
발생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영일만항방면 남송교차로 전
유형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주변지리3. 전개
3.1. 사고 발생3.2. 국민청원 게재3.3. 경찰 조사 결과
4. 교통사고 관련 수사 및 재판
4.1. 수사4.2. 재판
5. 결론6. 유사 사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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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3월 4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20대 대학생 A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린 뒤 뒤따라 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택시가 오후 8시 45분에 출발했고 A가 8시 52분에 택시에서 뛰어내렸으므로 사건은 7분 동안 전개되었다.

2. 주변지리

파일:포항역-선린대학교.png
파일:itttrz2.jpg
네이버 지도 포항역에서 선린대학교로 가는 길찾기 기준이다. 네이버 지도 포항역에서 한동대학교로 가는 길찾기 기준이다. 영일만대로를 경유한다.
파일:itttrz4.jpg
사고가 발생한 영일만대로의 도로 구조 사진.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 구조와 선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전개

3.1. 사고 발생

A는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인 선린대학교[1]로 가 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한동대학교로 잘못 알아듣고 한동대로 가는 게 맞냐고 되묻자 대학생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대학생은 길을 잘못 가고 있음을 알아채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해당 방향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있는지 물었고[2] 남자친구에게서 "그 방향에는 고속도로가 없다"[3]는 답장을 받았다. 잠시 후 이 대학생은 고속 주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다.[4] 남자친구에게 "이상한 데로 택시가 가. 나 무서워. 엄청 빨리 달려. 말 걸었는데 무시해"라는 카톡을 보내며 공포에 떨던 대학생은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택시가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한 뒤 자신이 납치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오해하고 차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직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이고 말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5]

3.2. 국민청원 게재

사건 이후 3월 7일에 사망자의 남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게재하였다. 국민청원 캡쳐 청원인은 택시가 낯선 곳으로 빠르게 달리자 대학생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다가 참지 못하고 1분 만에 뛰어내렸다고 주장하였다. 동생 블로그[6]
파일: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 카톡내용1.png 파일: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 카톡내용2.png 파일: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 카톡내용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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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이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택시 기사 측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즉, 택시 기사는 A를 무시하거나 생뚱맞은 대답을 내 놓은 게 아니라 그저 운전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 방지 목적 플라스틱 가림막까지 있던 상황이라 소리가 차단되어 목적지에 대해 서로 동문서답이 이어진 것이다. 블랙박스에 녹음이 될 정도의 크기로 말한 목적지도 서로 못 알아 듣는데 녹음조차 안 된 후에 나온 "세워 달라"는 말은 전달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A의 목소리가 차량 소음에 묻힐 정도로 작아 A가 말을 한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택시 기사의 잘못은 전혀 없고 순전히 오해로 인한 너무도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4. 교통사고 관련 수사 및 재판

4.1. 수사

포항북부경찰서 2022년 8월 17일에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야간 영일만대로를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뛰어내릴 당시 A가 생존해 있었고 SUV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SUV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SUV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한다.[14][15]

4.2. 재판

이후 택시 기사는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평소 보청기를 낄 정도인데 그날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고, 후속차량 운전자는 과속(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약 103.7㎞로 달렸다)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

5. 결론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안 한다면 기사가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큰 소리로 다시 묻거나 플라스틱 가림막을 두드리는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자신의 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시속 100km 가까운 속력으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16] 만약 핸드폰을 빼앗기고 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옆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후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다. 허나 "겁이 많아서 주사도 맞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남동생의 말처럼 평소 겁이 많고 쉽게 불안해 하는 성격이었던 A는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17]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자신이 강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했고 극심한 공포에 빠져 버리는 바람에 뇌의 사고회로가 멈춰 이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자칫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남동생의 청원을 보면 택시 기사가 사망자의 말을 무시했다며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한 채로 글을 작성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사망자에게 목적지에 대해 재차 물어봤으며 '선린대'가 아닌 '한동대'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대답한 건 A였다. 분명히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6. 유사 사례

7. 관련 문서



[1]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ㅅ대'인데 포항에 ㅅ대는 선린대학교 뿐이다. [2] 정황상 택시가 영일만대로를 고속으로 주행하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포항역에서 선린대학교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고속화도로)도 없다. 다만, 한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영일만대로를 7km 가량 타고 가야 한다. 영일만대로는 실제로 200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와 똑같은 포장상태를 가지고 있다. [4] 당시 주행 중이던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내려 달라고 한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정차해서 내려 줄 만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내려 줬다가 대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사고 책임은 모두 그곳에 내려준 택시기사에게 있게 된다. [5] 후속 차량에 치이지 않았더라도 시속 100km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통상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의 위험이 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에서 문을 열고 탈출하고도 무사한 건 영화 속의 얘기일 뿐이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문을 잠그지 않고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강제로 잠금을 풀어도 다시 잠기는 기능이 있지만 택시 전용 모델이나 일부 상용차에는 이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 잠금 옵션이 있더라도 물리력으로 걸쇠를 고정시켜 놓으면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 [6] 현재는 글이 삭제되었다. [7]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 측에 따르면 A가 '여러 번' 내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A가 행선지를 묻고 택시기사의 대답을 들은 직후 뛰어내렸다고만 말했다. 아마 A가 겁에 질려서 블랙박스에 녹음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말했거나 주변에 달리는 차들의 소음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 내 칸막이나 착용한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작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8] 블랙박스에 녹음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게 말하거나 주변 소음에 묻힌 거라면 택시기사도 A가 한 말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가 의도적으로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듣지 못해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9] 차량에서 뛰어내린 후 난 소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10]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동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과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1차적으로 행선지에 대해서 되물을 때 택시기사가 '한동대'라고 물어보자 맞다고 대답한 점, 2차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영일만대로를 고속도로로 착각해서 납치라고 오해한 점, 3차적으로는 남자친구와 카톡만 할 뿐 택시 기사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불안감에 떨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피해자의 실수다. 물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택시 기사와 제대로 소통만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기는 하다. [11] 택시에 뒷좌석과 운전석을 분리하는 플라스틱 판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안 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목적지를 묻고 대답하는 소리는 블랙박스에 잡혔는데 뛰어내리기 전 A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는 소리라고 표현한 걸 봐서 기사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물어본 게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행소음이 크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더더욱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12] 맥락 상 동생이 전해 들은 A의 남자친구의 주장으로 추정되므로, 다시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3]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다. [14] 허나 실제론 규정속도보다 훨씬 빠른 초과속이 아닌 이상 SUV 운전자에겐 과실이 책정될 수가 없다. 판례도 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도리어 SUV 운전자가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5] 설령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시속 80km/h에서도 몇십미터에 달하는 제동거리와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고작 십몇미터를 비교하면 거증될 부분이다. [16]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119가 있다. 전화를 거는 동시에 자동으로 위치추적이 되며, 경찰과 공동 대응해 인근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12에 거는 것은 자동 위치추적이 되지 않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17] 당연히 맨정신으로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의 차에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