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18 06:41:06

틀:심급제도

파일:조직도픽토그램1.pn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1f2023,#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상소[1] 재판기관[2]
제3심
( 법률심)
대법원
상고 [math(\Uparrow)] [math(\Uparrow)]
제2심
( 사실심)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항소 [math(\Uparrow)][3] [math(\Uparrow)] [math(\Uparrow)]
제1심
( 사실심)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제소· 기소 [math(\Uparrow)] [math(\Uparrow)] [math(\Uparrow)]
사건 종류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행정사건(서울 한정)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