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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31:12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통화녹음 금지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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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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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
2.1. 2017년, 김광림(자유한국당), 통화 녹음 알림 시도2.2. 2020년,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성관계 비동의 녹음 금지 시도2.3. 2022년, 윤상현(국민의힘) 통화 녹음 알림 시도
3. 쟁점
3.1. 옹호3.2. 비판
4. 사례
4.1. 대화 비동의 녹취가 합법인 나라
4.1.1. 대화 비동의 녹취는 합법이나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국가
4.2. 대화 비동의 녹취가 불법인 나라4.3. 특수한 경우
5.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녹취 당사자의 참여가 있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녹취를 불법화하려는 일련의 입법 시도에 따른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 연혁

2.1. 2017년, 김광림(자유한국당), 통화 녹음 알림 시도

2017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통화 중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음성 안내 메시지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1]

2.2. 2020년,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성관계 비동의 녹음 금지 시도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강선우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성평화연대 등은 "이번 법안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성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남성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음성녹음조차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고를 증명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

다만 성관계를 하기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대화에 대한 녹취와 성관계 행위를 자체를 몰래 녹취하는것은 엄연히 다르며, 실제 성관계 행위 녹취는 무고증명용 보다는 불법 성인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때 다소 어폐가 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에 따라 성범죄 허위 고소가 증가했으므로 불법 성인물로 유포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페미니스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또 성관계 동의에 대한 대화만 녹취한 것과, 성관계 행위까지 녹취한 것은 증거물로서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관계 동의만을 녹취했을 땐, 상대 여성이 성관계 자체는 동의를 했지만 성관계 도중 남성이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소하면 남성 측에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2.3. 2022년, 윤상현(국민의힘) 통화 녹음 알림 시도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제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022년 8월 23일, 같은 당인 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위험한 법'이라며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증거 확보 수단을 봉쇄하는 이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 법인가,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라고 크게 비판했다. #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에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술에 취해 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했다.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고도 말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이 같은 발언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다. 크게 화가 난 김 당시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로 직접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윤 의원을 문전박대하고 당 대표 비서실에서 20여분간 기다린 윤 의원을 외면하고 옆문을 이용해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

논란이 계속되자 윤상현 의원은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생활 보호, 인격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외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 수단 등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통화 녹음은 규제하되 약자의 증거 수집 방안 등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되고 다시 수정 발의에 들어갔다.

수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 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하지만 수정 발의된 법안도 논란이 많아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평가되었다. #
제17조의2(동의 없는 녹음 금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의원 발의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조선일보 댓글에서조차 반응이 좋지 않았다. 삼성 갤럭시 판매량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 통화 녹음 하면 징역 10년형?…“갤럭시 쓰는 이유 사라져” 시끌 (조선닷컴)

2022년 12월 20일, 여론이 악화되자, MZ세대 탓을 하며 발의를 철회했다. #

3. 쟁점

3.1. 옹호

당사자가 녹취행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녹취자가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만 해도 몰래 타인의 음성녹취를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성관계시의 음성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3] 및 공공연한 폭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비밀리에 녹취한 내용을 빌미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상술된 사례 모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개인의 대화 및 소리가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녹음되어 소장당할 수 있다는 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은 막기 어렵다.

2021년 대밥원에선 음성권이라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두 사람간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취, 재생, 보관 등 하는 것은 엄연한 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러한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음성권 침해행위에대해 위자료 3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편이다. 결국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상대방 얼굴을 몰래 찍는 초상권 침해와 다를바 없는 무례한 행위이다. 다만 "한국국민들은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이를 자각하지 못할뿐"이라는 유명한 법대 교수의 발언이 있었다.

3.2. 비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현행법상 도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녹취 동의를 받지 않은(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여야 한다. 즉,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취를 할 경우에는 이를 상대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형법상 불법이 아니다.

기존 통화 녹취는 오랜 시간 상대방의 약속을 확인하거나, 거래처 등과의 통화 내용을 보존하거나, 내부고발 및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입법으로 불가능해진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대화 상대인 범죄자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위해 녹취를 필요로 여겨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처리에 있어 공무원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이나 거짓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줄었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익제보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자주 쓰이는 만큼, 이를 막아버리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주요 논쟁은 성폭력특별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에 있는데, 전자의 경우 성관계시의 불법촬영을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주장이며, 후자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서 몰래 녹취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더해, 사업 또는 개인 간의 약속을 보존하거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증거를 마련하거나, 법적인 분쟁을 대비한 기록을 만드는 데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성관계시의 녹취 불법화 논란의 경우,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란과도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성인지감수성 논리가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 속 남녀관계에 관한 그 어떤 증거도 남길 수 없다면 무고한 셋업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해졌다.

본 논란에서 다루는 내용은 형법에 따른 처벌에 관한 것[4]으로, 민법적으로는 일종의 사생활적 권리로서의 '음성권'이라는 개념이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취해도 정당방위로 판단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가 있다. (기존의 서술은 판례주문이 아닌 청구를 오독한 기록이며 ,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인경우 정당방위" 라고 판결된 것 이다. 녹취 문서 참조.

2022년 발의된 개정안에서 비동의 녹취에 대한 형량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는 형법상의 특수상해와 맞먹는 정도의 형량이다. 동의받지 않고 녹취한 그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수준의 범죄와 동급의 죄질이라고 보기에는 꽤 무리가 있다. 형량만 낮았더라도 공동체주의 성향의 법학자들 일부에게 지지를 받았을 수 있었으나[5] 비례의 원칙을 한참이나 위배하는 탓에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 성범죄나 명예훼손도 벌금형이 가능한 데 비해 최소형이 징역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형량은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것. 법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륙법의 전신이 되는 독일, 프랑스도 비동의 녹취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 가치관에 따라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동의 녹취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학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그 과도한 형량 수준만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때문에 대중과 통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이론껏 판단하는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까지 외면당할 위기에 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를 법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감청'과 대비하여, '채록'이라고 표현한다)을 처벌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비밀녹음=위법'을 당연한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즉, 실제 민사·행정재판에서는 비밀녹음 자체의 합법성에 관한 법리논쟁은 없고,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다툼만 있다.[6]

정리하자면 현재 채록으로 상대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3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감수하면서 녹음을 한 경위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투던 것을 비밀녹음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사 처벌대상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연령별, 이념 성향별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개정안 반대 64.1% 찬성 23.6%로 공익목적/자기보호용도의 비밀녹음 행위는 다수에게 그 정당성이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개인이 비밀녹음이라는 행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행위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 기사화된 사건들이 많았기에 개인의 자기보호수단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기존 법원에서 비밀녹음의 정당성을 판단하던 것을 일괄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함으로 인해 발생할 자기보호수단 상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거나 개정안이 주는 공공이익이 더 큼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발의자 본인이 과거 녹취로 인해 고초를 겪은 점과 그 내용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가 훼손된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법불신이 강한 경향이 있다. 공권력이 자신을 보호해주리라 여기지 않기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증거 싸움의 비중이 높은 법정에서, 증거 수집할 방법을 없애자는 말은 '이제 내가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권리가 없어지는구나'라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전쟁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암묵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다. 따라서 옹호측의 논리가 얼마나 정당하든 간에 2020년대 한국인의 정서로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면제된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도 문제가 된다. 명예훼손죄가 비판받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데, '공익'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는 개인마다 다르며 절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수많은 사이버 렉카들도 자신이 공익을 위해 사회에 공헌한다고 선동하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진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제보했으나, 피의자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관건이 된다. 그간 기득권이 공익을 위해 정당한 비판을 한 일반인이나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을 빌미로 입막음한 사례를 수없이 본 대중 입장에서는 '공익'에 대한 사법계의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10년이라는 형량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의문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프라이버시의 가치보다 안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점도 공감대를 일으키기 어려운 요소가 된다. 지금은 핵가족이 대세가 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은 여전히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나라고, 가족주의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걸린 일이 아닐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노출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다. 강제적인 지문 제공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녹취보다도 더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카톡이나 SNS 기록도 인터넷에 거리낌없이 공개하며 반격하는 일이 많다. 발의자 측의 명분인 '녹취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위협을 준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카톡 대화 공개, SNS 캡쳐, CCTV, 블랙박스 등 녹취보다 훨씬 사생활을 위협하는 수단들도 공개 금지 대상에 속한다. 그렇다면 그것들도 모두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논란도 생기게 된다.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녹취는 일반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신입 때 업무를 배우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가 정확했는지 검증하거나, 예상치 못한 트러블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파악하거나, 처음에는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들어주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사기꾼을 걸러내거나, 녹취 기능이 없는 직장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진상 고객을 억제하는 용도 등등 다양한 사용처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용납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경찰서까지는 끌고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참다 못한 피해자가 폭발해서 일을 키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녹취가 반드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를 검거할 수단이 하나 사라지기에 암수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불법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동의 녹취가 불법화 아님" 이라고, 동의를 받고 녹취를 하면 된다 주장한다. 하지만 분노조절장애라거나 심각한 정신이상자 등 막나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동의를 구하는 순간, 당연히 체면을 차리고 눈치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심하면 폭행을 가하는 학대범도 경찰이나 제3자가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때는 학대행위를 안 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 상대방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화를 녹음할게요" 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을 하겠냐는 것이다. 동의받은 녹취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면 부당/불법적 행위를 포착할 수 없다. [7]

또는,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를 트집잡아( 갑질 문제 등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녹취 시도자에게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상사의 업무 지시가 정확했는지 검증' 하는 상황을 예로 들자. 이 때 부하 직원이 "상사님, 제가 이 통화를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을까? 상사가 아주 너그럽고 공정한 사람이라 허락해 주면 다행이지만, 상사가 그런 성품이라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사가 "너 임마 녹취해서 나중에 내 잘못으로 돌리려고?!" 라고 역정이라도 내면 어쩔건가?

또한 녹음 내용을 유포한다고 협박할 경우엔 협박죄로 처벌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녹취를 제시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기에 피의자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사례

4.1. 대화 비동의 녹취가 합법인 나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당사자의 녹취행위가 형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아 합법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다만 민법적 관점에서는 이들 나라에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소지가 있으며 녹취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관련없는 제3자가 이를 녹취하거나 녹취본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건네거나, 불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4.1.1. 대화 비동의 녹취는 합법이나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국가

4.2. 대화 비동의 녹취가 불법인 나라

4.3. 특수한 경우

5. 여담



[1] 각각 조선일보 JTBC 뉴스로, 두 뉴스의 입장이 반대이다. [2] 다른 10인은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이다. [3] 다만 이는 폐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고 [4] 민법과 달리 형법은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강력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모든 범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의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경우 법원이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폭이 넓으나, 형법은 판례로 변경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입법부에서 법률의 조문 내용을 직접 수정해야 한다. [5] 법률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6]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8848 [7] 당장 이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직종이 민원창구 공무원들이다. 국민권익위가 자동녹취, 함안군의 바디캠 사용 등 창구 공무원 보호 법규에 제약을 걸어버렸는데(최초 고지 후 채증), 당연히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야 사용 고지를 하는 순간 폭력, 폭언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지시사항이자 공무원이 아닌 국민만 지나치게 보호하며 갈라치기를 시전한 셈이다. [8] 예를 들어 통화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할 계획이 없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 [9]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윤상현 의원. [10] 그야말로 대중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경찰 취조를 당할때 녹음한게 신의 한수라고 평가받고 있다. 녹음이 아니었으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 취급받으며 크게 불리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11] 결국 별도의 녹음기나 통화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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