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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9 11:23:21

코로나 19 의료인력지원



1. 개요2. 내용3. 모집자격4. 보상5. 근무장소6. 업무7.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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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1월 17일 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에 있어서 신속한 환자의 치료와 의료인력 난으로 보건복지부 에서 주최한 긴급의료인력 파견

2. 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에서 2021년 4월 1일 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의료지원을 위한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3. 모집자격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환자 간병 가능한 간병인

4. 보상

<colbgcolor=#FFFFFF> 구분 <colbgcolor=#FFFFFF> 보상
의사 ◦ 30~90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간호사 ◦ 14~34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방사선사 ◦ 22~32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임상병리사 ◦ 19~29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간호조무사 ◦ 12~22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요양보호사 ◦ 11~21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간병인 ◦ 10~20만원/일 수준(위험수당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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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초반까지 숙식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일급은 줄고, 숙식지원은 끊기게 되어 타지에서 파견인력지원을 오는 수많은 의료진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5. 근무장소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 기관 상이

2차병원, 3차병원, 요양병원 으로 중규모 이상의 병상이 있고 코호트 격리 격리실,음압격리[1]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 가서 근무를 했다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격리및 감염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곳 은 매일아침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방문하여 코로나검사를 진행 하였고 미감염 환자 및 의료기사,의료인 들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 되었었다.

6. 업무


코로나-19 감염환자 관리,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7. 지원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1년도 중,후반기 까지는 지원과 계약,임시채용을 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배정받은 병원 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연락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자체채용제로 바뀌였다.








[1] 음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