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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5:13:30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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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소송
3.1. 제1심3.2. 항소심
3.2.1. 선고
3.3. 재항고심
4. 반응
4.1. 법조계4.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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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K그룹 제3대 회장 최태원과 SK그룹 산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1] 및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장녀인 노소영의 이혼 소송 사건.

최태원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혼외자의 모(母)[2]와 혼외자를 출산하였다는 사유를 들며 노소영과 더이상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2015년말 세계일보에 보내 그들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졌다.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노소영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결렬되어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노소영은 2019년 말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를 들며 최태원 측 이혼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초 최태원을 상대로 이혼(반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4년 5월 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상고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로, 양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노는 2024년 6월 22일 0시부로 남남이 되며, 일방이라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까지 법률혼 관계는 지속된다.[3]

1심과 2심 법원 판결의 공통점은 혼외자의 모(母)와 동거관계를 유지한 사유 등을 主로 하는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최태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다는 것이며, 노소영 측 이혼(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 배경

최태원과 노소영은 1988년 9월, 노소영의 부친인 노태우 前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하였다 . #

2012년, SK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개인적인 선물ㆍ옵션 투자에 사용한 형사사건으로 최태원이 검찰조사받던 때 경부터 언론을 통해 그들 부부의 이혼 임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하더니[4] # 2015년 12월 29일 최태원은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로 부인인 노소영과 혼인관계 유지가 더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편지 내용이 알려지며 최태원의 동거인의 존재와 최태원의 혼외정사 사실 및 그들 부부의 파경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다. [5]

항소심 판결 이유 등이 언론에 공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들 부부는 2000년대 후반 경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해서[6] # 최태원이 혼외자의 모(母)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2010년 최태원이 혼외자를 출산해서, 2011년부터 별거를 시작한 뒤 최태원의 구속ㆍ형사재판 후에 최태원 측의 이혼요구[7]로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소송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해 왔으나 2019년 12월 4일,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태원의 SK 보유 주식 17.5% 가운데 42.29%[8]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9] #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SK그룹의 경영 자체와는 관련이 없던 노소영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소영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바로 최태원과의 결혼 후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특혜비리와 정경유착을 인정해서라도 SK그룹의 경영 지분을 뺏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오해와 달리 정유 및 통신 사업으로의 확장에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한다.[10]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가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남긴 메모가 발견되고 메모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최태원이 처음으로 동거인 김희영[11]과 같이 공식 석상에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정확하게는 같이 참석한 것은 아니고 김희영이 운영하는 재단의 발표에 최태원이 잠시 들러서 보고 간 것인데도 그 여파가 대단했다. 기사에 의하면, 5월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의 마지막 세션에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티앤씨재단(T&C Foundation)[12]이 이 행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최-노 결혼 후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컨소시엄이 포항제철, 코오롱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특히 당시 집권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된다. #1 #2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데, 제2이통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함에 따라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통신사업 진출 의지가 강했던 최종현 회장은 민영화 발표로 인해 4배나 오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13] 한마디로 선경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구설로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한 후 웃돈을 주고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이다.

3.1. 제1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남편 최태원 측 이혼청구는 유책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아내 노소영 측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반소피고) 최태원이 피고(반소원고)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재산분할 가액산정의 과정에서 1심에서는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식회사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최태원 측이 단독으로 상속 및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주식 등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운데 최태원 60%, 노소영 40%의 비율의 분할이 인정되었다.

대중들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지우는 손해배상 격 위자료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1심 재판부는 최태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노소영 측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1억 원이라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며 그 외에도 사망사건에 준하는 거액의 위자료가 나온 것이기도 해 최태원 측의 혼외정사 및 혼외자 출산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측에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인데,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니 자기 몫을 기여분에 따라 다시 가져가는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상 혼인당사자의 각 특유재산은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사건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15] 그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인정한다.

최태원 측은 자신의 재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SK주식회사 주식 등은 선대 최종현 회장 등에게서 상속받은 고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노소영 측은 1심에서 가사노동 등의 형태로 내조하면서 SK가 성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최태원 측의 SK주식회사 주식 특유재산 논리를 받아들이며 노소영이 SK주식회사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기여를 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SK주식회사 주식 등 대다수를 부부공동재산의 재산분할 몫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다.

3.2. 항소심


2022년 12월 19일, 노 관장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 노소영 측에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올렸으며,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도 주식 대신 현금 2조원 으로 변경했다.[16]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최태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 원과, 자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023년 5월 15일 차녀 최민정, 5월 16일 장남 최인근, 5월 17일 장녀 최윤정이 잇달아 이혼소송 2심 재판부에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1 #2 #3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뒤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그들 삼남매의 아버지인 최태원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잘못[17]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어머니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였다고 한다. #4

노소영은 최태원의 내연녀 김희영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희영이 최태원과 불륜을 하며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석상에 등장하고[18] SNS 계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인격적 조롱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영은 미술관과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태원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관장,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1 #2 2024년 1월 18일, '30억대 위자료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이러한 노소영 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 최태원과 김희영의 변호인 측은 노소영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김희영을 인격 모독하고 지나친 거짓 음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노소영 측 변호인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 #2 이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소영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는데, 해당 이상원 변호사는 '6공 황태자', '노태우 정권 2인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자민련 총재의 사위라고 한다. #

한편, SK 이노베이션은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SK 본사 4층의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법원에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는데 노소영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역세권의 새 건물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매, 영구임대, 공사대금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이혼 소송과 결부지어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아트센터 나비의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도 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경복궁 인근 단독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 소유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2023년 11월 9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소영은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며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 가사소송에, 그것도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언론 인터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행사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며, 이를 지키는 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라면서, 김희영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최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노소영은 2011년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로 인해 최 회장이 검찰의 대대적 수사 끝에 구속됐다. 또 2015년에는 수감 중인 최 회장에 대한 사면 반대 편지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 2017년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노소영은 최 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되는 이유 9가지를 빼곡히 적은 7장의 손편지를 2015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

한편, 노 관장과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김 씨와 재혼하지 않는다면, 최 회장의 재산은 본처 노 관장 자녀 셋과 동거녀 김 씨의 딸까지 네 명이서 상속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나,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 이후에 최 회장의 유고가 생긴다면 생전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무조건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동거녀 김 씨 1.5, 김 씨의 딸이 1, 노 관장의 세 자녀가 각 1씩 받게 되고, 동거녀 김 씨의 사후 김 씨의 지분 1.5가 김 씨의 딸 50%, 김 씨의 전남편 아들이 50%를 받게 되어서 최 회장과 혈연관계가 없는 김 씨의 전 남편 아들에게도 SK의 최 회장의 상속지분이 가게 되며 김 씨 소생의 자녀가 최 회장의 SK 상속 지분 가운데 45.5%(5/11)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19] 이에 노 관장과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고 최 회장이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다면 그의 사후 상속과정에서 본처 노 관장의 세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2.1. 선고

2024년 5월 30일 오후 2시에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다. 노소영과 최태원은 둘 다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혀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무려 1조 3808억여 원[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

우선 법원은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더불어 1심 위자료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음 3가지 주요 근거에 의거하여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최태원-노소영의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위자료 20억원과 1조 3,800억여원[23] 재산 분할을 판결하며 노소영 측의 승리로 2심이 마무리되었다. #

노소영 측은 "혼인순결·일부일처주의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반면 최태원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이라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대법원 패소시 최태원이 주식담보대출[24] 및 배당금 인상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탓인지 SK주식회사의 주가는 판결 직후 최대 15%까지 급등했다.

3.3. 재항고심


2024년 6월 17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 측은 상고하지 않았고 최태원 측은 반소 사건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혼 본소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는 최태원 측이 자신들이 청구한 이혼 본소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하고, 노소영 측 이혼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항소심 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최태원 측이 증명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으나[25], 항소심 재판부가 발급불가 결정을 해 최태원-노소영 양자는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때까지 법률혼 관계를 지속한다.

4. 반응

4.1. 법조계

이돈호 변호사의 해당 사건 분석.

4.2. 해외


일본의 주간지 슈칸겐다이에서 "한류 드라마보다 생생한 이혼 사건"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둘의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


[1] 최태원의 모친인 박계희가 관장을 맡던 워커힐 미술관이 전신. 최-노 이혼 소송 이후 SK그룹 지원이 끊기고 퇴거 소송 진행 중임을 감안해 SK그룹과 별개 조직으로 판단하여 서술. [2] 법률혼 관계 지속 중에 맺은 다른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긍정하는 건 맞지 않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단서 조항에 의한 표현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대한민국 가족법은 법률혼주의이기 때문에 일부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존재에 '준한다는 것일 뿐'이지 해당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혼관계 존속 중에 제3자와 이중으로 맺은 사실혼관계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설시한 대법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AF%801638 [3] 판결 날짜가 5월 30일인데, 상고기한이 왜 6월 21일까지냐 하면은 가사사건의 상소기한은 판결문 도달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인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되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하는데 전자소송은 법원에서 서류 업로드를 하고 일주일동안 소송 당사자가 확인을 안하면 업로드한 날이 아닌 그 기간이 지나서야 송달간주된 걸로 봐서, 변호사들이 항소/상고 여부 검토를 최대한 길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확인을 안하는 방식으로 소송전략을 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법상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기한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데, 非형사사건의 경우 상소기한이 판결문 도달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여서 '선고일'과 '도달일'의 차이, 그리고 '전자소송'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4] 당시에는 SK그룹 공식적으로 이혼 설에 대해 부인했었다. [5]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의 혼외정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난받은 사례가 많다. 영국 찰스 3세와 전처 다이애나비의 이혼 과정,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보도되어 탄핵소추까지 갔던 불륜 스캔들, 최진실과 전 남편 조성민의 이혼 과정 등. [6] 최태원 측은 이 맘때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재판부 판시사항에 의하면 최태원이 가출한 2011년 이후에도 두 사람이 SK家 집안 행사나 자녀 문제로 꾸준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노소영이 최태원의 부모 기일에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고모 생일도 챙기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종합하면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로 볼 수 없었다고 한 점을 반영한 서술. [7] 최태원이 2017년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점을 감안해 '요구'라고 칭한다. [8] 약 650만주, 당시 시가 약 1조 3,000억 원 규모. [9] SK 주식회사는 SK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이기도 하므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 유공 인수는 전두환 정권 당시의 일로 최태원과 결혼하기 8년 전인데다 최종현 회장의 사우디 원유 수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정권 당시의 일로 노태우 정권 말기에는 제2이통 사업권을 받았다 오히려 특혜 시비로 반납한 이력이 있다. [11] 미국 시민권자로 이후 중국으로 유학을 가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 2018년 최태원과 김희영이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동 설립한 재단이다. 티앤씨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심볼은 설립자들 이름 앞글자를 따서 T와 C를 형상화했다고 나와있다. [13] 제2이통은 포항제철, 코오롱의 컨소시엄이 가져가 신세기통신이 되었으나 훗날 SK텔레콤에 합병됐다. [14] 쿠키뉴스의 사건 번호 공개 [1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 [16] 1심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개인의 사생활로 기업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시한 점을 반영한 취지로 보인다. [17] 혼외자의 모(母)와 불륜 및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특히 2023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과 동반으로 파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혼인관계 중 혼인당사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자료가 가중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19] 최 회장이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일, 동거녀 김 씨의 전남편 아들이,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김 씨와 재혼한 이후 한국 가족법상 일반입양(친양자입양은 성년이라 불가하지만, 친부모와 관계가 영구히 단절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상속에 있어서는 양자 간 차이가 없다.)의 절차를 거쳐 최 회장의 법적인 아들이 된다면 최 회장 재산에 대한 김 씨 소생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과반(7/13)을 넘게 된다. [20] 1조 3808억 1700만 원 + 위자료 20억 원, 현금으로 지급. 다만 위자료 20억은 재산분할 금액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징벌적 의미로서는 상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이다. [21] 당시 증권업계 11위로, 현 SK증권의 전신이다. [22] 맥락상 최종현-최태원 부자간에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그 돈이 정말 최태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이 소명되지 못했다. [23] 두 사람의 합산 재산을 약 4조 115억원으로 판단하고 최태원에게 65%, 노소영에게 35% 분할 비중을 정했다.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기록될 예정이다. [24] SK주식회사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지고 있다. 대신 타계열사 지분 매각 및 SK주식회사 지분담보대출 등으로 현금 지급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과거 소버린 사태로 인해 최태원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중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5] 실제 재판에서도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항소/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상급심에서 다뤄지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내용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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