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6월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1. 타임라인
6월 17일 | |
02시 44분 | 정조 시각(간조) |
09시 10분 | 정조 시각(만조) |
14시 42분 | 정조 시각(간조) |
21시 07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6월 예보)
2. 상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진 중조기를 맞아 전날 오후 3시 40분과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합동구조팀은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로비 계단과 선수 우측 및 중앙 좌측 격실의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계획이다.실종자 가족도 열흘이 다 돼가도록 수색에 성과가 없자 정부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 측 변호사는 "이달 말이 되면 장마가 오고 조류가 거세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수색과 관련한 일일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