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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31 02:10:28

청소년 접근 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심의 기준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2.2. 일본2.3. 그 외 국가
3. 관련 문서

1. 개요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웹사이트처럼 성인인증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실시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유/목적을 불문하고 불법화되었고 일부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1] 아이핀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일부 성인 사이트는 2000년 이후 출생자의 성인인증 자체를 제한해둔 경우가 존재한다. 출생년도 입력을 아예 19XX으로 고정해둔 경우이다.[2]

2. 사례

2.1. 대한민국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파일:19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
[3]
게임용
등급표시
방송·뮤직비디오용
등급표시
19세 미만 구독 불가
도서용 등급표시(예시)
파일:namu_청소년이용불가_관련법률.svg
관련 법률[4]에 규정된 범용 등급표시와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5]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게임, 영상, 음반, , 담배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싶으면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

2.1.1. 심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기본적인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나 접근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안에 있는 것은 나이 기준이다.
*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Xbox Live PSN, Nintendo Switch 에 연동할 수 있는 닌텐도 어카운트[8] 가입시[9][10](18~19)[11]
* 영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MV 포함)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경우.(19)
* 음반: 청소년 유해곡이나 그 곡이 포함된 앨범을 구입하는 경우.(19)
* 유통: 부탄가스, 본드, 술, 담배를 구입할 경우 및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12](19[A])
* 웹하드: 19세로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최초 1회.[14](19)
* 웹사이트: 성인 검색어 검색이나 컨텐츠 접근시, 성인 사이트 접근시[15](19)

2.2. 일본

일본에서는 , 담배, 도박, 경마들은 20세 미만은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성인물, 유흥업소[16], CERO Z 등급을 받은 게임[17], R18+ 등급을 받은 영화, 파칭코 등은 18세 미만은 할 수 없다.[18]

성인인증시 '18세 이상입니까?(18歳以上ですか?)'[19]라고 질문은 하는데 '예(はい)'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인증 절차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 등에서 담배 등을 구매할 때에는 '타스포(taspo, タスポ)'라는 성인 전용(20세 이상)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 그리고 업주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20] 사실, 구매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같이 책임을 묻는다.

2.3. 그 외 국가

성인인증과정이 "만 18세 이상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냥 '예'로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그 대신 사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사이트도 VPN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 외국 유튜브의 경우는 일부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하고[21] 청소년임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EU 회원국 사용자는 2018년부터는 성인물을 시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신용카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 # 다만 이것은 포르노 영상물에 한해서이며,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없다.
2024년 4월부터 폰허브, X비디오, 스트립챗에도 성인인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

2023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 주 한정으로 강력한 성인 인증이 적용되었다. 성인사이트 접속시에도 신분증 인증이 요구된다고 한다.

3. 관련 문서


[1]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해도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2] 다만 이렇게 되면 2000년 이후 출생자가 성인이 되는 2019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 [3] 2024년 4월 개정. [4]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 [6]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태성욕을 학술적으로 다루는 논문, 실제 근친상간 사건을 다루는 뉴스,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교육 비디오 따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통과하더라도 음란성이라던지 잔혹성이라던지 하는 다른 기준에 걸려서 19금 판정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7] 다만, 개발사 측에서 혈흔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없앤 15세 이용가판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8] 가입 자체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한국 계정으로는 만 18세부터 Nintendo Switch에 연동이 가능하다. [9] 2011년 셧다운제 때문에 생긴 정책으로 2022년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18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 [10] 물론 외국 계정을 만들면 회피할 수 있다. [11] 웹보드게임의 경우 1년마다 재인증 실시, 그 외에는 영구적이다. 보통 만 18세가 기준이지만, 사이트나 게임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다. 2024년부터는 최소 만 19세되는 해의 1월1일 이후부터 이용가능 예정이다. [12] 아예 신분증 인식 기기를 두기도 한다. [A]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경우. [14]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5] 보기를 들어, 다음은 청소년 접근 제한 문구를, 구글 네이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각각 뜨게 된다. [16] 술집, 클럽 등은 제외. 20세 이상만 가능. [17] 여담으로 CERO D는 17세 이상 권장 등급이다. [18] R15+ 등급 영화도 일본에서는 연령 제한 등급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극장에 관람할 수 없다. [19] , 담배 등을 구매할 때는 '20세 이상 입니까?(20歳以上ですか?)' [20] 특히 고교 3학년이라면 거의 무조건이다. 심지어 교복 입었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도 있다. [21] 단, 계정 로그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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