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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광명시장이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9. 1. 31.에 한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피고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
- 청구병합된 청구취지의 예시 |
1. 개요
여러개의 소송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것.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에서도 문제된다.2. 종류
2.1. 단순병합
- 양립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다.
2.2. 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있는 청구권(혹은 형성권)이 경합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을 때
2.3.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병합되는 경우. 이 때 주위는 주변이 아니라 '主位'이다.2.4. 부진정예비적 병합 문제
수 개의 청구가 양립하능하여 원론적으로는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가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할 때의 문제이다.3. 관련 사건사고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 청구병합의 형태가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