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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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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아울러 말하는 뜻이다. 즉, 소송을 통해 원고에게 권리보호를 할만한 사람인지(권리보호의 자격), 정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지(권리보호의 이익)를 의미한다.다만, 이는 학계상의 개념에 불과하고, 실무 및 판례상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된다. 권리보호의 이익을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과 같다고 보아, 실무상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으로풀이된다.
2. 의의
소송의 권한에 무제한적인 허용을 둔다면,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그 모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줬던 돈 1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싸움을 채무자 영희와 벌인다고 해보자. A법원에서의 이 싸움에서 영희가 이길 것 같아, 철수는 다른 법원(B, C, D 법원)에다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였다. 철수 입장에서는 한 법원에서만 승소를 해도 영희에게 1억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즉, 위와 같은 무한소송을 차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의 의의이다.
3. 권리보호의 자격
소송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며, 청구적격이라고도 한다. 다음 요소를 만족하면 권리보호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무여야 한다.
- 구체적인 권리와 법률관계를 주장이여야 한다.
-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상 쟁송이여야 한다.
- 중복제소나 재소에 해당되지도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보호의 자격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