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01 11:38:43

공동소송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관할 (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 소송참가) ·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 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 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감정 / 서증( 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요건3. 유형

1. 개요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제70조 펼치기 · 접기 ]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1인, 피고 1인인 일반소송과 달리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소송을 의미한다.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소송을 걸거나, 한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소송을 걸거나, 여러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소송을 거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다수당사자가 소송에 속한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모순·저촉의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만약 1대1 소송만 허용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원고 승소, 다른 쪽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소송을 통하여 동일한 변론기일을 갖고 같은 법관에게 심판받음으로써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②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5조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오른쪽은 관련된 예시.
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 피해자 갑이 공동불법행위자 을과 병에게 소송을 건 경우
②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보증채무자 병에게 소송을 건 경우
③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 /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 : 임대자 갑이 임차인 을과 병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도록 소송을 건 경우

위의 ①, ②와 ③은 관할의 영역에서 그 효과가 구분된다. ①, ②는 관련재판적을 적용할 수 있어, 다른 피고의 재판적이 없는 경우라도 한 법원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나 ③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피고가 재판적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공동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보통은 변론관할로 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의 해당 문단 참조.

3. 유형

크게 ① 통상공동소송,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