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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채털리 부인의 연인' 번역본(위) 최고재판소에서 지적된 부분이 별표로 검열되어 나온 후쇄본(아래) |
チャタレー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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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0년대 일본에서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2. 전개
번역가 이토 세이가 영문학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이를 두고 음란 외설물 유포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이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을 기소했다.1952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측이 불복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그들은 최고 재판소에 항소했다. 최고재판소에 항소한 요건은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일본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다.
1957년 3월 1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토 세이와 출판사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외설물에 대한 규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설의 3요소로서 지나치게 성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 선량한 성적 관념에 위배되는 것을 들었는데 '외설물에 대한 규제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3. 기타
- 1959년에도 사드 후작의 책 '악덕의 번영(悪徳の栄え)'을 번역한 소설가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사건은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연구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아미스타드 및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