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指示不履行. 지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관료제나 군대와 비슷한 조직에서는 징계 사유가 된다. 특히, 군대에서는 그야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2019년까지는 영창을 보내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했지만 2020년에 영창이 일본군의 잔재라는 이유로 영구폐지 되었다. 육군 규정 자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되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지시불이행은 군대 뿐만 아니라 회사(공무원 포함)에서도 있다. 회사(공무원 포함)에서는 지시를 거역하면 상사들에 의해 당연히 처결 조치를 받는다.[1] 주로 월급 깎기나 월급 압수, 해고(제명) 등으로 처결한다.
2. 목적
당연히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대에서 지시사항을 거부하면 그 군대가 승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 직속상관의 명령 및 지시에 토를 달지 않도록 규정화시켜둘 필요가 있기에 만들어진 징계 사유로 항명죄와의 차이는, 지시냐 명령이냐로 갈린다. 명령은 군법에 엄격하게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명령이다, 수행하라고 해도 명령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급자의 책임은 지시불이행이 된다.3. 현실
앞서 언급되었지만 그야말로 징계계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간부, 특히 직속상관인 소대장 ~ 대대장[2]까지의 간부들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는 카드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이 기준이 무의미하기 때문인데, 평소에 경례 잘하라고 지시해 놓고 맘에 안 드는 병사가 있으면 "너 왜 경례를 똑바로 안 하니? 영창을 한번 가야겠구나?"라며 징계를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징계는 다 기록으로 남고 지나치게 때리면 당연히 윗선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이런 걸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은 드물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또한, 규정상으로 무언가 영창을 보내도 오래 못 보내고 근신으로 끝날 거 같기도 한 불안한 시점에서 이 마법의 주문 같은 조항 하나면 영창 일수를 확 늘려 보내버릴 수 있다.[3]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전출시켜버리는 건 덤. 이 경우 징계사유로도 딱히 지적받을 건 없다보니 병사들의 병영부조리 카드와 더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치워버리는데에는 효과적인 카드가 된다.
마음에 안 드는 병사가 있다. → 징계 때릴 건수가 하나 잡혔는데 좀 애매하다 → 일단 킵해둔다 →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다음에 걸리면 이렇게 못 넘어간다.' 정도의 말을 덧붙인다 → 트집 잡았던 것 중 걸린 게 있으면 바로 킵해두었던 사건이랑 덧붙여 징계를 준비한다 → 여기에 동료 병사 진술서 몇 장을 얹으면 금상첨화.
물론 징계 맞을 건수들 중 상당수가 간부나 병사, 즉 영내 다른 인원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병사 진술서를 받아 병영부조리로 보내버리는게 간편하다. 영창 갔다 오면 다른부대로 전출하기도 쉽고. 지속적으로 병영 내 부적응자 문제가 발생하자 복무 부적응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쪽이 선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병사가 되었건 간부가 되었건 누군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다. 위 문단을 보면 지휘관급 간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군에서 징계,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영창까지 보내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작업이다. 그것 뿐 아니라 징계를 준다는 말은 사건/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에 남긴다는 것으로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것 이상으로 나중에 부대 성과 및 인사고과를 깎아먹는 요소가 되므로 정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싸이코패스 말년 중위급이 아닌 이상 함부로 꺼낼 것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문제가 아닌 한 모범적이면서 핵심적인 인원은 웬만해선 징계를 피해간다.[4] 간부들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지시불이행으로 마구 영창 보내는건 아니라는 소리.
하지만 어찌됐든 정말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다반사. 애초에 군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 행보관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세월아 네월아 돌아가는 방식으로 시킨다고 해도 병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나중에 윗선에 투서를 내거나, 항의하거나,[5]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다가 포기할 수는 있어도 거부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 이 규정이 없다면 병사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정말 몇몇 머리까지 잘 돌아가는 소시오패스급 병사가 부대에 존재한다면 간부들 입장에선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득이 그나마 실보다 많기에 유지되는 것. 물론 군사재판으로만 다스리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이 경우 빨간줄을 긋게 되고 지휘관도 병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악질 아니면 그냥 징계로 끝낸다.[6] 결국 공정하게만 적용되면 모든 게 그렇듯 잘 돌아갈 텐데, 사람이 잘못 이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 따라서 지휘관들은 이 규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모병제로 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면 지시불이행 적용할 것도 없이 그냥 자르면 되니까.[7]
능력 부족 또는 과실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병사와 간부 모두 당연히 지시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도 그 책임은 상급자가 진다. 이건 고의로 지시를 불이행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기 때문.
회사( 공무원 포함)에서는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다는 이유로 본부 측의 지시를 어기며 직장 상사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별 짓을 다 해도 절대로 짤리지 않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평범한 일반 회사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할 경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단, 회사가 막장 수준이라면 그때는 본인이 조용히 사직을 하자.
[1]
상관이 막장일 경우 지시를 어기는 경우도 흔하다. 최악일 경우에는 아예 전 직원들이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
[2]
연대장은 연대 비표가 없으면 본인 병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대본부 소속이라면 어떨까?
[3]
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강조기간 캠페인이 군대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유. 강조사항이 즉 지시이므로 위반시 징계수위가 근신~견책급이라 할지라도 지시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군기교육대로 바뀌게 된다!
[4]
예를 들어 지역방위사단의 대대
보급병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장기휴가를 갈 때마다 부대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군수과 간부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징계로부터 지켜내야 할 핵심 인원이다. 물론 실권자가 보내라고 하면 보낸 뒤 간부가 죽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렇지 못한 회관 관리병들은 영창에 툭하면 끌려간다고
[5]
형식적인 항의나 이론 제기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명령한다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한계가 크다. 그나마 간부가 말이 좀 통하면 의미가 있지만 결국 간부 마음이므로.
[6]
물론 군사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상부에서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군인사법 제44조는 군인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직장'에서 자르면, 즉 의사에 반하는 전역처분을 하면 십중팔구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