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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2:29:32

전문직공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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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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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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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계급
2.1. 수석전문관2.2. 전문관
3. 직군, 직렬

1. 개요


Specialized public officials[1]
Chief specialized officer(수석전문관)/Specialized officer(전문관)

특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계급, 직군 및 직렬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다.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두 계급 및 직급이 있다. 수석전문관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 4급에 상당하고, 전문관은 5급에 상당한다. 조문

2계급 체계는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과 비슷하나 상당계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둘 다 운영근거 조항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위임된 대통령령에 전문직공무원 규정이 없다. 그래서 행정부[2]에서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2. 계급

2.1. 수석전문관

규정과 급여 및 직위에 따라 3~4급 대우를 받으며, 전문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이다.

2.2. 전문관

규정과 급여 및 직위에 따라 5급 대우를 받으며, 지도직 공무원의 하위 계급이다.

3. 직군, 직렬

직군은 전문직군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많은 전문직렬과 직류가 있다.

직무분야로 구분하면 공안직[3], 행정직[4], 과학기술직[5]이 된다.


[1]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기준 [2]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는 운영하지 않는다. [3] 교정전문, 보호전문, 검찰전문, 마약수사전문, 출입국관리전문, 철도경찰전문 등 [4] 직업상담전문, 세무전문, 관세전문, 사회복지전문, 통계전문, 사서전문, 감사전문 등 [5] 공업전문, 농업전문, 임업전문, 수의전문, 해양수산전문, 기상전문, 보건전문, 의료기술전문, 식품위생전문, 의무전문, 약무전문, 간호전문, 환경전문, 항공전문, 시설전문, 방재안전전문, 전산전문, 방송통신전문, 방송무대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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