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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3:56:03

일진회(친일단체)

1. 개요2. 상세3. 관련 인물4. 평가
4.1. 문유미4.2. 정병욱4.3. 서영희4.4. 결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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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일진회가 서울 남대문에 설치한 대형 아치
우리 역사가 아니라 일본역사라는 식이었다. 2005년 문유미가 하버드대에서 일진회 연구로 박사 논문을 제출할때까지 일진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167~169쪽
최정운은 오월의 사회과학으로 유명한 사회과학 학자다.

1904년 8월 송병준 독립협회 출신 윤시병, 유학주 등이 세웠으나 진보회와 합동이후 동학세력이 주도한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친일 민주화운동 단체. 일진회의 일은 이 아닌 이다. 애국계몽운동의 후예를 자처하며 신분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평등,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면모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상을 이뤄줄 것마냥 주장하던 일제의 감언이설에 이용당한[1]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1894년 동학세력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고종이 청에 차병을 요청하자 일본이 끼어들어 같이 군사를 파견하였고, 이후 조선에선 청일전쟁이 발발했다.[2]

동학파는 반란의 패배 이후 외국혐오를 포기하고 외국의 '문명'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개종한 동학파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지했는데, 본 문서에 인용된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엔 안중근 의사도 일본을 지지하였다. (그런 이유로 해당 행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지 않는다.)

동학파는 1904년에 진보회를 조직하고 일진회와 합병을 발표하고 후자의 이름으로 단결했다. 일진회의 규모는 10만 명 이상이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단한 규모였다. 매일신보라는 신문에는 일진회 회원들이 총 140,72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외로 삼남 지역보다 이북 지역의 회원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이들은 농민, 무산자, 부농, 상인, 지방 사족 등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비기득권 세력이었다. 일진회의 회원들은 극단적인 단발사상을 가졌다. 이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에 손대는 행위 유교적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일진회 회원들은 새로운 문명을 목표로 선정적인 발언으로 선동하였다.

초기 일진회의 집회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당시 엘리트측은 '무식하고 문맹자'로 보인 참가자들이 모인 집회를 구경했는데, '촌스러운 사람들'이 읍내에 모여 '백성들의 개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가의 보존'에 대해 연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과거에 외국인 혐오 성향의 무식한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한국인 동포들에게 일본인과 친구가 되라 요청하고 있었다. 고종은 인기가 높아지는 진보회를 적대했다. 인기있는 진보회의 집회에 대해 1904년 9월에 참가자를 체포하고 지도자를 처형하라 명령했다. 10월엔 진보회에 총격을 허가하는 전보를 지방 관리들에게 보냈다.

일진회의 공식성명은 민주적이었다. 그들은 주권 개념을 포퓰리즘과 제국주의에 결합시켰다. 국민은 폭정 없이 자유와 복지를 지켜낸 '문명 제국'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국을 추구했다. 일진회가 옹호한 '문명 통치'엔 사정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포함됐다. 많은 지역에서 일진회와 회원들은 정부 측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일진회는 1904년부터 서울 상인들에게 자세 납부 거부를 촉구했다. 이후 일진회는 조직적인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은 한국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운동은 일본의 경제 장악에도 지장을 주었다. 일본은 황실 재산을 몰수했는데, 이런 재정 통제 안정에도 지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일본 측이 일진회와 측에서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진회가 세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일부 일진회 회원에 의한 세금 감세도 뒤집었다. 그리고 개혁정치에 일진회 같은 대중세력의 개입을 비난하며 반대했다. 결국 일진회의 포퓰리즘 동원을 진압하였다. 일진회의 이용구는 이후 정합방론을 주장했다. 외교권은 일본에 위임하되, 황실은 존치하고 내각 및 의회를 자치하는 국가형태였다. 합방청원서가 일제의 병행 단행이란 상황에 나온 기회주의라면 어느 정도 일본이 수용 가능한 제안이어야 하는데, 정합방론은 오히려 일본에게 양보를 대폭 요구하였다. 당시 이용구의 지방자치 구상은 당시에 폭발적으로 분출된 하층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일진회에 참여한 민중에겐 양반 지배체제에서 해방되려는 욕구가 강했다.

손병희는 원래 일진회에서 활동했으나, 지도부들이 을사늑약에 찬성하자 이들과 연을 끊고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용구와 그 추종자들은 독립해서 시천교를 차렸다. 그런데 교리상으로는 천도교와 시천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후에도 시천교였다가 천도교로 전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도교였다가 손병희와 대판 싸우고 시천교로 가버리는[3]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식민지가 아닌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헝가리처럼 양국이 동등한 관계로 합병되자는 주장이였다. 즉,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유럽식 동군연합은 생소한 제도였고, 정작 일제는 대한제국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면서 사실상 일진회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다. 이용구가 나중에 합방을 청원하면서 쓴 표현으로는 '정합방(政合邦)'이라고 한다. 물론 이건 일본 쪽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주장이었다.[4]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더 이상 이용가치가 사라진 일진회는 일본에게 강제해산당한다. 해산비 명목으로 15만 엔을 주었다고 하지만, 신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후 송병준의 경우는 나름 친일 경력을 발판삼아 재빨리 주류 사회로 발돋움한 것 같지만, 일진회원(=시천교도)들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교주였던 이용구는 자기가 일제에 속고 배신당한 덕택에 2천만 한국인을 일본의 2류 국민으로 전락시켰다는 자괴감 속에 중병을 앓다가 1912년 일본 스마에서 사망한다. 이후 시천교는 송병준계와 김연국계가 갈등하다가, 김연국이 교주가 되어서 교도들을 싹 데리고 상제교(=천진교)로 독립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일진회나 시천교라고 하는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우 복잡한 대중단체로 평가받는다. 재평가의 시작은 2005년부터다. 그 이전엔 단순한 친일 매국단체라는 인식이었으나, 2005년 이후엔 대한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중적인 포퓰리즘 단체였으나 대한제국 말기에는 복잡한 이유로 친일 매국 단체로 타락했다는 평가이다.

문유미와 김종준의 박사학위 논문이 재평가의 시작이며, 학계에서 이들 연구는 인정받는다.

김종준의 박사학위논문
문유미의 박사학위논문 Populist collaborators : the Ilchinhoe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896-1910

3. 관련 인물


4. 평가

4.1. 문유미

1905년 6월 10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위해 노력하자 이용구와 송평준은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서울 관저를 방문했다. 두 조선인은 하세가와와와 밀약을 맺어 북쪽 전장에서 일본군 병사를 보좌했다. 이씨와 송씨는 일친회(일친회)라는 친일 단체의 지도자였다. 회원 대다수는 1860년대에 설립된 한국 종교인 통학(동양학)의 추종자였다. 이하응은 하세가와와의 회합 후 북진 수송부대(북진 수성대)를 조직하여 만주의 일본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러시아군을 염탐하였다. 일친회의 공식 이력에 따르면 그와 부대원들은 이 임무에 헌신했다. 투만강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작원을 파견할 때 이 씨는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인들의 잔혹한 손에 짓눌려 우리만 돌볼 수 있는 사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병사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영웅이 되어 그들의 비밀과 약점을 철저히 감시하고 보고하라." 두 사람은 눈물을 통해 이별을 고했다.1

한국 역사에서 이 사명에 참여했던 일친회 회원들은 "명성 있는 협력자"로 기억되고 있다.2 이 단체는 교통부대를 창설하는 것 외에도 회원 14만9114명을 자발적으로 동원하여 서북지방에서 만주까지 철도를 건설하였는데, 이 철도는 일본군을 전투지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였다.3 일친회 지도자들은 또한 1907년 중반에 일본의 고종황제 퇴위를 도왔고, 그 후 몇 달 동안 항일 유격대의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자발적인 경비를 조직했으며, 1909년에 일본의 한국 합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정부는 뒤늦게수사에 착수했다 친일파 일제강점기. 결론은 일친회의 행위가 '사유'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자발적 원조' '독립을 위한 한국 저항의 적극적 파괴'로 구성됐다는 것이다.4

거의 100년 전 행해진 행위에 대한 이 같은 '사유의 판결'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이 보호국으로,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정식 식민지로 점령했던 한국에 아직도 친일 행위에 대한 가슴 아픈 도덕적 경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판결 자체는 일친회의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지 않는다. 보호국에서 활동 중인 최대 정치 단체였으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공식 선언한 지 한 달 뒤인 1910년 9월 26일 초대 일본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의해 해산되었다. 친일파들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당국은 일친회를 안보상의 문제로 간주했다. 이 기구의 역설적인 궤적은 식민지 상황에서의 협력이나 식민지 제국의 대중적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일친회 회원들은 '국민권리'와 '복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위해 한국 국가의 주권을 절충하기로 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급증은 일본 제국의 '문명화 임무'를 능가했지만, 곧 일본 하의 한국 사회에서 '불륜성'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도덕적 권리'라는 개념은 '제국을 문명화'라는 도덕성이 식민지 '주체'에 의해 제재되지 않는 세계적 이념적 고비를 의미하며, 반식민지 저항세력은 집단의 권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거부한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식민지 제국이나 전시 유럽에서의 협력의 역사화에 주요한 장애물로 보아왔다.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은 중국 전시 협력에 관한 책에서 역사학자들은 "협력이 전제하는 도덕적 주제가 어떻게 유행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5 이러한 판단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많은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다.6 그러나 협동과 관련된 도덕적 질문을 회피하거나 공동작업에 대한 대중적 비난이 주로 정치적 편의주의나 식민지 이후 민족주의의 패권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존 휘티어 트리트는 이 점에서 역사학자들의 난색을 비판하고 "유럽의 전시 협력 역사"와 관련, "합병 대 저항의 윤리적 선택을 계속 숙고하는" 비교 도덕적 철학에 의해 통보된 협력자들에 대한 "선행적 윤리 검토"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나치스7 그러한 역행은 통찰력이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점령된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규범적이고 물질적인 맥락 안에서 도덕적인 질문을 더욱 깊이 역사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다시 협력의 연구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논쟁과 병행하여 식민지 연구나 전시 유럽에 종사하는 많은 역사가들은 협력이라는 개념의 분석적 사용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프레데릭 쿠퍼는 협력과 저항의 이항성은 제국 내와 제국 간에 일어난 여러 상호작용에 부적절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엠파이어는 지역 배우들이 기회, 부, 심지어 자유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데 자유와 국가 사이에 선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은 부정확하다고 그가 제안한다.8 쿠퍼의 포괄적인 제국 등록은 "제국의 긴장"을 조명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제국 내에서 기회를 추구했던 지역 행위자들의 딜레마와 적어도 일부 식민지 상황에서 맞닥뜨린 심오한 "도덕적 긴장"의 의미를 불충분하게 의문시한다.9 협업은 수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일친회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지지하고 그 통치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수반했다. 식민지의 만남에서 만연하고 불가피했던 광범위한 "연결과 갈등"과는 별개로, 이 정의에 의한 협력은 제국에 대한 지역적 종속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규범적 정략의 사용을 포함하며, 종종 도덕적 함의를 도출한다. 협력자들은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윤리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그들의 선택을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선택의 타당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복된 사회에 정당화할 수 없다면 정치적, 도덕적 위기에 직면한다.

'협치'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독일인 치하의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부린은 그 사용이 장대기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점령당하는 구조적 제약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버린은 이 용어의 의미를 정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한정하면서 이런 숙소를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나눈다.11 구조적 숙박이란 점령하에서도 경제, 공공서비스, 일상생활을 흐르게 하는 불가피한 조정의 종류를 말한다. 의도적인 수용에는 "최소한의 적응을 넘어서" "도덕적[e], 직간접적으로, 점유자의 정책에 대한 물질적 또는 도덕적 지원"12으로 가는 기회주의적, 정치적 조정이 포함된다. 부린은 숙소가 "대부분의 외국 직업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용어와 도덕적인 함축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13

그러나 모든 직업들이 그러한 인간의 조정에 대해 격렬한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직업의 규범적 맥락이 없다면, 구조와 의도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분석적으로 명확하지 않다.14 직업의 주체가 점령자의 목표와 가치를 승인할 때, 그들은 도덕적 책임 없이 의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 정치 권력은 그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담론을 필요로 하며, 협력자들 또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표준적 정당성"을 추구한다.15 "협치"라는 용어와 그 도덕적 함축은 "점령권자에 대한 저항"이 비범한 도덕적 파장을 일으켰고 궁극적으로 점령들 사이의 관련성을 정당화하지 못한 특정한 역사적 순간들을 상징한다.

전시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민족 또는 종교 공동체가 국가의 지배 하에 이미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오랜 외국의 지배하에 의해 위조된 경쟁적인 문화적 담론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진 식민지 상황에서 협력은 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16 그러한 상황에서 외세에 대한 준수는 역사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일부 지방 행위자들은 실제로 권력, 이익 또는 안전을 얻기 위한 실행 가능한 틀로서 제국을 수용했다. 로날드 로빈슨은 이러한 종류의 준수를 유럽 확장의 필수조건으로 여긴다. 그는 자유 무역 체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럽인들과 그들의 지역 대리인들 사이의 상호 협력과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협업을 정의한다.17 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유럽 배우들과 협력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때, 직접적인 제국 정복은 필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고 로빈슨은 주장한다. 식민지 확장을 위한 대도시의 이니셔티브를 할인하면서, 그는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식민지로의 이동을 주로 주변적인 위기, 즉 국제적인 규모로 제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지역적 장애"와 민족주의의 급증으로 돌리고 있다. 그의 이론은 주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제국의 "합리적" 계산의 관점에서 협업을 다루며, 유럽 제국주의의 규범적 영향과 일단 수립된 지역 협력 정권의 위기를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틀을 제공하지 않는다.

협업을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윤리적 틀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복된 사회의 변화하는 정치적, 도덕적 지형에서 지역 행위자들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18 일친회 이야기는 계몽주의의 담론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자유사상이 한국에서 대중적 급증에 동기를 부여했던 당시 식민지 제국의 도덕적 호소와 한계, 그리고 그 '문명 사명'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앨리스 콘클린에 따르면, 19세기 말에 민주 제국이 "공화국의 이상과 공격적인 제국주의를 재조정해야 할 때" "문명화 임무"라는 담론이 더 널리 통용되었다.19 메이지 일본에서도 채택되었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개입을 '뒤처진' 한국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당화했다.20 개혁진보라는 이 보편적인 언어는 '조명학교'라고 불리는 한국 개혁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들이 한국 군주제를 개혁하려는 그들의 잇따른 움직임에 일본과 교전하도록 이끌었다.

촘촘한 이념과 제도적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의 군주제는 이러한 내부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강하지는 않더라도 탄력적이었다. 이로 인해 왕조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고 1894년 통학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통학운동이 주도하여 농민을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민족 규모의 봉기였다. 이 민중의 반란의 힘에 충격을 받은 한국 군주는 중국인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은 자군 중 한 명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치열한 국제적 경쟁 관계를 만들어냈고, 곧 중일 전쟁(1894–1895)을 촉발시켰다. 전쟁 중에 한국 개혁파는 친일 내각을 결성하여 종합 개혁 프로그램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평화정착에서 일본이 요구한 랴오둥 반도의 중국 세습에 대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번복하면서 이 내각은 곧 해체되었다. 이 1895년 삼중간첩 이후 고종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모색하였는데,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의 개혁가들은 러시아의 한국 문제 개입에 반대했고 군주제에 대항하는 데 있어 보다 민주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 개혁운동은 민족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통학반란의 결과였다. 한국철학의 역사가 마크 세튼은 통학파의 휴머니즘 이념에 "한국의 전통적인 포퓰리즘이 가장 정교하고 정교한 형태를 취했다는 것"21이라고 썼다. 통학 종교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설파하였으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설립자들은 '인간의 도덕적 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적 비전을 배양하고, '모든 사람을 근본적 이상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제안했다.22 세튼은 이 같은 평등주의 교리를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과 밀접하게 동일시된다' '천국의 위임통치'가 통치권자뿐 아니라 신하의 복지를 돌봐야 할 피할 수 없는 책임까지 떠넘긴다는 '유교적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23

한국의 엘리트 개혁가들은 문명과 계몽이라는 메이지 담론의 영향을 받은 반면, 그들은 또한 미국에서 교육이나 망명,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와 그들의 학교들을 통해 미국의 이념적 영향에도 노출되었다. 그들은 인디펜던트 클럽을 조직하여 일간지 《인디펜던트》를 한국어와 영어로 발행하였다. 이들은 독립군을 통한 민중권리, 계몽주의, 입헌군주제 사상을 주창하고, 대한민국 군주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면서, 이 클럽을 해체할 때까지 수많은 공개집회에서 주장했다. 일친회 운동은 이 클럽의 민주적 지향성을 흡수하고 일본을 '문명화' 제국이라고 여겼다.24 이 단체의 회원들은 일본의 한국 내 개입을 환영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될 것을 요구했다.

일친회 운동은 성격상 포퓰리즘이었다.25 19세기 후반 미국과 러시아의 포퓰리즘은 그러한 국가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나 급진적인 지적 흐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나 독점적 산업주의에 의해 생계가 위태로워진 농업계급과 소생산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26 그러나 포퓰리즘의 일부 이론가들은 그 개념을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층과 연관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용어로 정의한다. 어니스트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특별한 사회적 기반이나 특정한 이념적 성향으로 식별 가능한 운동의 한 종류"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인 것이다.27 마거릿 카노반은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즉, 그들은 민주적인 주권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28고 말한다. 부정적인 어조로 윌리엄 H. 리커는 "포퓰리즘의 본질"을 "1"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정의한다. 기업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이어야 한다.2 국민이 소원이 법일 때 자유롭다고 말했다.29 자신의 이론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리커의 정의는 대중 정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퓰리즘이 전제되고, 자유는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바람의 제도화로 확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식으로 잉태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모호하게만 존재하고 효과적인 선거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도 번창할 수 있었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포퓰리즘 논리는 '일반적으로 대중적 참여'와 '정치적 공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극이 반드시 부정확한 극명한 이분법으로 복잡한 세트의 차이와 결정을 대체한다.30 그는 이러한 포퓰리즘의 '불완성'을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념을 '성격'으로 반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런 애매함이 그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사회현실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분법의 논리가 '정치행동의 바로 그 조건'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31 라클라우는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헤게모닉'으로 만드는 포퓰리즘 담론에서 상징적 서명자의 역할을 중시한다.32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일친회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포퓰리즘적인 선로를 따랐고, 군주정치에 대한 원한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대중의 연대를 공고히 할 만큼 충분한 운동과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기구의 포퓰리즘은 토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엘리트 개혁론자들의 질문을 반영했다. 군주의 권력은 어떻게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지되어야 하는가? 일친회 포퓰리즘 어젠다의 시급성은 감세, 조세통제, 토지분양 등 물질적·행정적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방 동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국을 지원하겠다는 기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급진적으로 옹호한 것이 일친회를 '문명화 사명'의 걸림돌로 보는 일본 관료들과의 관계를 경색시켰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한국에 보호국을 세웠다. 비록 정식으로 한국의 군주제를 유지했지만, 점차 외교, 금융, 내정을 장악하여 이러한 한국 주권에 대한 침해를 "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약을 시행하였다.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의 조항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정부개혁의 '자문'을 따라야 했다. 이후 1904년 8월과 1905년 11월의 조약은 외교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일본 재정 고문들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1907년 7월, 새로운 조약은 일본에게 정부규제를 제정하고, 더 높은 공무원들을 모집하며, 일본 관료들을 한국 정부에 임명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리를 주었다. 고종은 이 과정에 내내 저항하다가 결국 퇴위당했다. 1910년까지, 일본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부르며 직접적인 식민지 행정을 시행했다.

일친회의 정체성과 당면한 어려움을 적절히 역사화하려면 조직의 기록뿐 아니라 행동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력자들의 도덕적 성격은 오로지 그들의 서면 말에 근거하여 확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기록에서 사과하고 식민지 언론과 기록보관소에서 높은 검열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말과 행동은 부분적으로 점령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친회는 공식 성명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포함된 한국의 군주제 개혁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표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그 목적을 향해 조세저항 등 파행적 활동을 벌였고, '사실상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으려 했다. 일친회의 대중 동원이 일본의 한국 금융 통제와 지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본 당국이 대신 거부하자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일친회 회원들은 한국 군주제에 대한 반목에만 골몰해 일본 제국을 지원하려는 그들의 본래의 동기와 의지 사이에 갇혀 있는 '포퓰리즘적 협력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일친회는 러일전쟁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공할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원래 정계 인사들의 모임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했던 통학파와 합병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얻었다. 1894년 반란의 패배 이후 일찍이 외국인 혐오증을 포기했던 통학 지도자들은 '조명과 문명'이라는 사상에 마음을 터놓았었다. 이리하여 개종한 통학파는 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1904년 봄 전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해 가을 진보회를 조직했고, 10월에는 일친회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두 그룹은 3개월 후 후자 이름으로 단결했다.33

가능한 증거는 일친회가 이번 합병 이후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아마도 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그룹 자체가 1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904년 11월 주한 일본군사령부는 일친회 회원 49명(의장, 부의장, 일친회 협의회 회원)과 11만7735명의 진보회 회원 등 3670명을 헤아렸는데, 이 중 883명이 현·도 의장과 부의장 등 지도자였다.34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T가 운영하는 코리아 데일리 뉴스(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베델, 1905년 1월까지 일친회 회원 수는 50만 명에 이르렀다.35 한국 정부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수백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이 P'yean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열린 일친회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36

1904년 8월 22일, 그 중 첫 번째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윤시병 의장은 일친회 회원들에게 대한제국 황실 경건과 국가기반을 튼튼히 해 줄 것을 권하고, (2)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3) 행정과 정치를 개혁하고, (4) 군과 정부 재정을 개혁할 것을 권고하면서 4대 강령을 선포하였다.37 그는 또한 이 기구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발표했는데, 회원들은 최소한 21명이어야 하고, 6급 이상의 현직 관료들, 즉 정부 내에서 더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38 이 창립 총회가 끝난 후, 1904년 12월 이전 일부 지역의 일친회와 친보회는 극적인 집단 이발식을 갖고 집회를 열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부모로부터 "모든 머리카락과 피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몸을 바꾸는 것에 대한 유교적 금기를 위반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장관을 만들어냈고 일친회의 등장에 관심을 끌었다.39 그들은 그 단체의 회원들을 새로운 문명의 전조로 재유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정적인 발언을 했다.40

초기 일친회 집회는 한국 엘리트 사회를 뒤흔들었다.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한 엘리트 개혁가의 반응을 기사로 보도했다. 그는 함경도 여행에서 마치 '땅에서 잡는다'고 일생을 보낸 것처럼 '무식하고 문맹자'로 보이는 지역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를 지켜봤다. 그러므로 그는 이 촌스러운 사람들이 읍내에 모여 백성들의 개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가의 보존에 대해 '큰'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이전에 외국인들을 혐오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동료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과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수 엘리트들은 한국의 군주 자신이 그랬듯이 이러한 발전에 분노했다. 이들은 일친회 회원들을 '무고라무스'라고 비난하며 일본과의 연계를 통해 권력을 노렸다고 비난했다. 곧 고종은 이 단체의 인기 있는 집회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904년 9월 20일 도지사와 지방 방위군에게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고 지도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41 내무부는 또한 경찰에게 정부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대중적 위법행위를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42 10월에 한국 정부는 진보회에 대한 포격을 허가하는 전보를 지방 관리들에게 보냈다.43 일친회 본부는 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마을과 읍내에 게시하며 정부폭력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집회시위를 반대한 주지사들을 '폭정의 친구' '문명적 지배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44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11월부터 지방 양반 귀족들과 지방 엘리트 협회 회원들이 부화한 다양한 반일친회 음모에 대해 보도했다.45

1904년 7월, 일친회는 초보적인 민주사상을 도입하는 정치선언문(일친회 차이선)을 발표하였다.46 「국가[국카]」는 「국민[인민] 때문에 퇴장하고, 인민은 연대를 통해 유지된다」47라고 시작했다. 그것이 국민에게 규정한 역할은 군복무 완료와 세금 납부를 넘어 중대한 정무에 대한 심의와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이었다. 세계 다른 곳에서는 강대국들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완수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정부, 국민, 왕좌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모두 제한적인 입헌 군주제라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왕위를 지지하고 행정권을 직접 담당해야 하며, 국민은 간접적으로 입법(입권)에 참여하고 정부를 보좌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좌의 실제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정의되었다. 선언문은 왕위를 '입법·행정에 주권을 갖고 국가와 국민(민국)'을 통치하는 최고존엄자(최고존엄자)라고 표현한 반면, '국회와 사회(즉, 정치단체 또는 정당)'가 역할을 했다'고 명시해 의회제도에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의 주요 기능 확보에 48힘쓰다 그러나 성명서는 즉각 국회 설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의회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의회 제도의 창설을 촉구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49

일친회의 성명은 독립, 국가주권, 애국심까지 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어떻게 그러한 자유 관념과 일본과의 협력을 요구했던 것을 조화시켰는가? 일친회는 다른 사람의 역량에 대한 의존을 통해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존을 통한 독립'이라는 논리를 고안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추상적인 논쟁에서 출발하여 이 논리를 1905년선언에서 인간의 능력, 언어, 선택에 관한 기대했던 제시하였다.50 이 논리에 따르면, "의존을 통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표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능력을 침묵 속에서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고문은 일본을 1894년부터 1905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평화 메이커 역할을 했던 선진국이자 능력 있는 나라로 표현하며 한국은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1905년 포고문은 '명목상 독립'과 '실체적 독립'을 구분하여 이 논리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여기서 한 나라의 능력은 인간의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이었다. 한 나라가 외국 주체의 개입을 거부하고 명실상부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단결하여 세계에 독립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을 따를 능력이 없었던 나라는 '우호적 동맹의 지도'에 귀기울이고, 문명화된 지위를 향한 진전을 이루며,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종속국은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잃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잃게 된다.51

이러한 독립의 '존재'는 '정치권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52는 근대적 주권사상을 의미하지 않았다. 일친회는 주권을 층층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치권을 넘어 권위에 대한 주권 이양은 그 상급 권위가 정직하고 문명화된 것이라면 공동체의 청렴과 복지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외교를 강력한 'ally'에게 맡기고 그 동맹국에게 '한국의 주권(國權)을 지키게 한다면 이는 한국 군주가 스스로 주권을 과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선진' 정부의 고문을 안전하게 영입해 '민복'(민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청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과제'는 한국 정부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일친회는 이 같은 이유로 동맹국 일본 지지자들을 '화려한 악마'(창귀)라고 비난한 다른 한국인들에 의해 제기된 '사유'라는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53

4년 후, 일친회가 1909년 일본의 한국 합방을 촉구한 성명은 반역자들의 운동으로 그 명성을 봉인했다.54 그러나 이 발표조차도 이 기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주권이 공유되고 우리 국민의 평등과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연합'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원래 의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일친회 발표는 한국의 비극이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 때문이라는 일본의 선전을 되풀이하면서 1894~1909년 사이 일본의 '구원의 시도'와 한국의 '교정 오류' 그 자체로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자유 없이 '태란'에서 살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대해 우리 국민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일친회는 이런 위험에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한일 국민이 1등 시민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정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친회 공식신문인 신민신보(쿵민신보) 사설은 이 같은 '노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은 자국 내정에 대해서는 자율적이지만 대외관계에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55 그러나 일친회 성명은 '노조'의 조건인 대한제국 황실의 보존과 한민족의 평등한 권리만을 제시하며 내정에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친회의 공식 성명은 민주적이고 협력적이었다. 유연한 주권 개념은 포퓰리즘 논리와 제국주의를 결합시켰다. 국민은 폭정 없이 자유와 복지를 지켜낸 '문명 제국'을 지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군주에 직접 도전하지도, 일본의 '문명화 임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민주주의 제국'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친회의 행동은 한국 군주제와 보호국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를 구체화시켰다. 한국 수상은 어느 순간 그 단체의 회원들이 "정부를 확정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56 일친회가 일본의 지원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보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단체의 입장을 제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친회가 일본과의 협력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국민을 위함'을 옹호한 것이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역설은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의 일친회의 조세저항운동에서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한국의 첫 재정고문에는 일본 재무성 세무국장을 지낸 메가타 다네타로 씨가 임명됐다. 그는 1904년 12월에 도착하여 주 재정을 완전히 관할하게 되었다.57 석 달 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한국 왕실 재무부의 '개혁'과 수입원 통제권 이양에 관한 각서를 받았다. 당시 재정부는 토지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재정에는 작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왕실 재무부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완전한 금융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58 일친회의 조세저항은 이러한 일본의 재정개편을 왕권의 힘을 잠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방향은 곧 보호국과의 긴장을 초래했다.

보다 긴 역사적 관점에서 일친회의 조세저항은 1897년부터 1904년 사이에 실시되었던 군주 중심의 개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대중의 반발을 반영하였다. 1894년 개혁 내각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부의 지시로 수입원을 집중시키면서 국가 재정을 왕실 재정과 분리시켰다. 그러나 내각이 몰락한 후 고종은 그 분부를 제자리에 두었지만 국세의 주요 원천을 다시 왕실 재무성으로 이양하기 시작했다.59 1899–1900년에, 그것은 대부분의 우체국 땅과 민군 식민지를 포함했다.60 영국 재무부는 또한 소위 잡세(국법에 명시되지 않은 미개정 세금)의 상당수를 복권시켜 그러한 세금의 수를 수백으로 늘렸다. 1894년 내각이 폐지한 세금은 예각 등 상업요원에 대한 평가와 나루터(포구취인), 어류, 소금, 배 등에 대한 평가 등 복원되었다.61 이러한 잡세의 대폭적인 확장은 사회 불안을 야기시켰고, 고종은 특정한 주제 없는 세금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개의 황실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들은 대다수의 세금을 그대로 두고 있어 제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62

이러한 조세저항의 역학관계는 그들의 담론이 모호하게 들렸던 시기에 한국을 보호하려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개혁과 "문명화된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고종은 군주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싶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세금 징수 제도를 바꾸고 세입을 직접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전통적인 제도에서는 도지사와 지방 치안판사가 세금 징수를 맡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그 액수를 계산하고 지역 인구로부터 지불해야 할 것을 모으는데 지역 사무원들과 지역 엘리트 협회 관계자들의 지원에 의존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고종은 세수(퐁스웨관, 후에 수조관) 13명을 임명하여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잡세를 징수해 국고에 제출하는 것 외에 정부 기관과 제휴한 '공유지'(콩토)에 대한 연간 세입자 임대료를 평가·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세무조사관(감관)과 세입자 감독관(sa asm) 등 중간 간부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했다.63 고종이 1894년 내각의 감세를 뒤집으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졌고, 수도에서 나온 왕실세무관들은 전통적인 제도 하에서 더 큰 권력과 '이익'을 누렸던 지방 관료와 엘리트들을 소외시켰다.

일친회가 옹호한 '문명 통치'에는 세정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포함되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이 기구의 조세저항 운동은 주로 잡세를 없애고 공공 토지 임대료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64 지방세 행정에 대한 통제도 시도했다. 많은 곳에서 일친회 회원들은 정부 자체 세원과 소작인 감독관을 대신하여 주지사, 치안판사, 지역 엘리트 협회 회원들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일친회는 1904년 가을 조세저항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65 회원들은 서울의 상업 중심지인 강변 시장으로 가서 그곳의 상인들에게 잡세 납부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는데, 잡세는 거두어들이는 관리들만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66 다음 달, 일친회는 서울의 중심 시장 거리인 종로에서 지방 지부에 잡세 부과 대상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고 주지사와 치안 판사에게 그 추가 요금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지부들은 지방 관리들이 단체의 권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하면 서울에 있는 일친회 본부에 알리도록 지시받았다.67 마을과 마을의 주요 위치에 비슷한 안내문이 게시된 후, 저항 운동이 진행되었다.68

이 운동은 한국의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다. 조정윤 평안지방국세청장은 그곳에서 일어난 저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미납된 세금을 모두 열거하고 왜 징수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비록 그의 보도는 어느 정도 자기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를 탓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친회의 저항 활동의 범위를 증언한다. 1905년 5월, 조씨는 용춘현에서 1년간 지속된 조세 분쟁에 대해 보고했다.69 지방 엘리트 협회 이사인 이수윤은 1904년 봄에 해세와 토지세로 5,800양을 거두었으나, 그 돈을 왕실 재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에 따르면, 이 씨는 일친회에 협조하여 강세의 관료를 내쫓았다고 한다.70 1905년 일친회의 간간지방의 노력이 격화되면서 강변의 세수소가 폐쇄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강취주 표통 강변세무관은 그곳의 조세저항을 "무법"과 "무질서"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소파항 주민인 김웅선씨가 일친회 회원 50~60명과 함께 세무서의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일친회 회원들은 왜 정부 명령만 따르며 우리 협회의 지시를 절대 이행하지 않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었다. 그들은 세무서를 묶어 놓고 북을 치도록 그 일대를 행진했다. 강씨는 이렇게 무법천지에 처한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썼고,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마을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71 지난 9월 조성윤의 비슷한 보고에 따르면 일친회 신도들은 가끔 세무서장을 묶어 강물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조씨는 이 폭력사태로 인해 세금징수사무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설득되었다.72

일친회는 또 공공용지의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세입자 분쟁을 조직했다. 조정윤은 1905년 8월 이 기구의 임대료 징수에 대한 간섭으로 사실상 국법이 무효화되었고 1904년도의 공공 토지로부터의 임대료가 북부 지방에서는 심각하게 저임금되었다고 보고했다.73 어주군수 신익균은 그곳에서 일친회가 주도한 소작인 시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신씨에 따르면, 그의 현의 공유지 임대료의 4분의 3은 1902년부터 매년 징수되어 온 추가 임대료라고 알려진 것이었다.74 일친회 회원들은 이 추가 액수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인파를 집결시키고, 공유지의 소작 감독관을 위협했다. 신씨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한탄했다.75

일친회 회원들이 한 지역에서 권력을 잡자, 그들은 세무행정에 대한 그들의 개입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했다. 공공용지에 있는 일친회 세입자들은 정부 관리들을 쫓아내고 그들 자신의 대체물을 선택했다. 1907년 11월 정부 보고에 따르면, 평남 충주의 상장 감독관 중 21명이 일친회에 의해 선출되었고, 7명만이 정부 감독관이었다. 충주에서는 미납된 임대료의 80%가 이들 일친회 감독관 이하 세입자들로부터 나왔다.76

일친회는 일부 지역에서 매우 강력해져서 정부 관리들은 이 기구의 세무 행정 참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1905년 10월 황해도 수조판서(수조판서)가 이런 상황을 증언했다. 김 위원장이 황주에 도착한 뒤 일부 지역 일친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은 일친회 지부를 통해 일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직접 업무허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친회 측의 '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일친회 측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가 태조 지역의 공유지 임대료를 400수크로 평가하자 일친회 회원들이 밭에 모여 300수익을 강제로 받아 들였다.77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임대료 액수를 평가한 뒤 납부금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78

지방 일친회 지부가 황해도 세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 왕실 청장이 그 집단에 굴복하여 세금 징수의 역할을 공식화하였다. 지부의 시위가 부당한 세금행정과 중간임대료징수자(충도주)의 과도한 비용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된 그는 관공서에 수도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일친회 회원들이 세금징수의 책임을 떠맡도록 했다.79 그는 1906년 5월 일친회가 소속 회원 중에서 세무관들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지역에서 조직의 힘을 볼 때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왕실 재무부에 보고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 요원들에게 일친회 요원들에게 허가 서류를 넘겨주라고 명령했었다.80

일본 보호국 관리들이 한국에서의 "문명화 임무"를 위해 그렇게 대중적인 세무 관리 감독보다 덜 원했던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일친회에 대한 세율 위임은 그들 자신의 계획과 대립했다.81 일본의 한국 금융 재편이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었다. 보호령 상반기에는 조세권이 왕실 재무성에서 재무부로 이관되고, 새로운 조세규제가 발표되고, 조세징수제도가 개편되었다. 1907년 7월 한일협정 이후 2단계에서야 일본이 한국의 내정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선 황실의 재산을 몰수하고 대부분을 국유화하였다.82 일친회의 조세저항은 한국 군주의 경제기반을 훼손하고 있었지만, 세정에 대한 세간의 개입은 일본의 한국 재정 통제의 안정에도 지장을 주었을 것이다.

일친회에 대한 왕실의 권좌의 양보에 놀란 일본 현 재무관 야마구치 도요마사는 1906년 8월 황해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명령을 보냈다.83 야마구치 씨는 1905년 11월 재무부 훈령에 따라 지방 치안판사 밑에서 지방세 징수 제도를 일원화하고 징수된 세금을 국고(國高)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국고위원들이 일친회에 철광세, 소방세, 기타 부담금 징수를 맡긴 사례를 들며 이는 소방세가 소관 토지세(치즈)이기 때문에 재경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84

가장 중요한 것은, 야마구치씨가 보호국 정부의 영국 재무부 관할의 세금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 내정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국 관리들은 대신 지방 치안 판사들이 세금 징수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야마구치는 일친회에 세금 징수의 공식적 역할을 부여한 왕실 재무부의 위원들의 승인에 반대했다. 철광산과 우편국 토지의 세금은 여전히 왕실 재무부에 속하지만 야마구치씨는 지방 치안관만이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에게 이 지시를 즉시 모든 지방 치안 판사에게 전달하고 일친회의 개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85

당시 황해도 박래헌 국장이 이 명령에 반대했다. 그는 한국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한 한국 관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지방 치안 판사에게 그의 대리인들의 세금 징수 노력을 방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불평했는데, 그 당시 일친회 회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86 그런데도 일제는 지방 치안 판사에게 일친회의 감세를 뒤집고, 일친회 회원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옛 세입자 감독관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1906년 11월, 차령 지방 수령이 자신의 현 궁지에 있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친회가 자신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썼고, 일친회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수정평가를 왕실 재무부에 요청하고 있었다.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7

일본의 '문명 사절단'이라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이 다른 면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의 재정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보호 관리들은 일본 세무 행정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일친회 '대표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지역 엘리트 네트워크를 통해 일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일친회가 지역 내에서 경쟁했던 지방 치안판사, 지역 엘리트 협회, 정부 소작 감독 등의 역할을 승인했다. 1907년 7월 조약으로 일본의 직접 개입이 공식화되었을 때, 보호국 관리들은 지방 치안 판사의 임무 중 많은 부분을 일본 정부에 위임했지만 지방 엘리트 협회에 한정된 역할을 유지했다. 군수(면장)가 지방행정의 1차 요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많은 지역에서 지방 엘리트 협회나 지방 관서의 사무원들이 일본의 감독 아래 군수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 엘리트 협회(향장)의 현 회장을 없애고 중앙 정부로부터 하급 장교(군주사)에게 그들의 역할을 이전함으로써 지방 엘리트들의 대표 권력을 약화시켰다.88 이러한 수정된 지방 기관들은 한국의 금융 제도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통제를 중재했다.89 일본인들은 1907년 중반 이후 일부 저명한 일친회 지도자들을 관직에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한국 엘리트들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증가시켰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귀족들과 보수 엘리트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일본은 한국 정부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제국의 특권을 주장했고 개혁 정치에 대한 대중의 개입을 비난했다. 이러한 입장은 1905년 1월 삼화 주재 일본 영사 소미야 나리아키라가 최근 일친회가 공진회(공진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지역 조선총독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다.90 명백히 불안해하는 사메냐는 편지에서 "1904년 한일 의전에 따라 한국 행정을 개선해야 할 것은 일본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야시 곤스케 주한일본공사의 지시를 전달해 각 지자체에 상황 공고를 공개적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일친회 등 협회의 '충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종식시키고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일본 영사관이나 일본 공사관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부야는 제안했다.

이날 일부야는 삼화총장에게 일친회가 존재감이 강한 지역에 공문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91 일친회를 자처하는 군중들이 공개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치안판사들이 영사관에 집회 성격과 목적, 행동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일본]제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최근에는 스스로를 일친회 회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파티와 군중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서울 등지에 대표단을 파견해 진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귀중한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이다… 이 고시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선량한 우리 민족에게 결코 그런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92"

동시에 일본군은 1905년 1월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국 정치단체의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고 자유로운 집회를 금지하였다. 일본은 또한 한국인으로부터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의 국내 안보를 장악하여 그들을 일본 군국주의로 대체했다.93 일친회의 '은실 공민'은 한국 내정에 자신을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을 일본에 제공했다.

보호대가 일친회의 포퓰리즘 동원을 진압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국내 엘리트 언론들이 일친회 회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할 즈음, 엘리트 언론은 당초의 모호한 어조를 버리고 일친회 보도에 도덕주의적인 선정주의 노트를 주입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지역 일친회 회원들을 살해한 의병 공격에 대해 수시로 보도하며 엘리트들의 애국적 명분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을 탈퇴한 회원들을 칭찬했다.94 일친회 자체 신문인 신국일보는 대한매일신보가 대한제국 황실의 '버글'인 신문을 '황보'라고 부르며 의병폭력을 용맹하게 만들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95 일친회 회원들은 맹목적으로 관직을 추구하다가 일제의 노예로 전락한 '하류사회의 바보 같은 종'이라고 반박했다.96 그것은 그들을 자국 최고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고,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아이디어스"라고 묘사했다. 일친회가 의병(義兵)을 '반딧불이'라고 지칭하자, 대한매일신보는 진정한 도적은 적국인 일본을 쫓아낼 만큼 강하지 못했는데도 정당한 명분을 위해 싸운 자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맞받아쳤다. 이 신문은 '반역자와 협력자'가 '그들 자신의 선택'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97 한국일보의 이러한 성난 비판은 한국인들이 일친회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한일 병합 역사학에서 일본을 마지못해 식민지화한 개혁주의 제국으로 묘사하며 일본의 '문명화' 담론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98 힐러리 콘로이는 메이지 지도자들이 '현실적으로 계몽된 사리사욕의 틀'로 한국 정책을 공식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일-한 관계'를 구축하려 했다고 주장한다.99 피터 듀스는 한국을 한국 개혁의 전망에 편입시키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더욱 확고히 연결시켜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메이지 지도자들은 부패한 한국 정부를 그들 자신의 국가와 유사한 "합리적으로 조직된 현대 관료 구조"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100 두우스는 1907년 7월 말 이토가 '사실상 합병'으로 전환한 것은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 유능하면서도 일본에 의존할 의지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01

콘로이와 두우스의 합방 내러티브는 한국인에게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인들의 의제가 일본 제국의 의제들과 어떻게 어긋났는지 충분히 추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1895년 이미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던 메이지 지도부가 특히 러시아와 값비싼 전쟁을 치른 후 한국을 동맹국으로 근대화하는 옵션을 저울질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결정이 주로 한국 국내 상황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알렉시스 더든은 일본의 '문명화 임무'는 일본이 진정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러한 "미션"을 제국이 원래 거주민들을 "자신들 스스로 문명화될 수 있는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장소의 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산적인 전략으로 본다.102 더든은 고문과 채찍질을 보존하는 등 일제강점기 한국 정부의 함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담론에 대한 그녀의 비대칭적인 집중은 그녀가 일본을 "유도하고" "조명된" 제국이라고 묘사하는 콘로이와 두우스의 묘사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 콘로이, 듀우스, 더든 등의 작품에서 한국 개혁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으로 남아 있다.

협동과 저항의 시대착오적 이항은 한국에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 특정한 도덕적 의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에 관한 것이며, 그 사회를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정치 공동체로 재편성하였다. 일제강점기 러일전쟁 때 주로 친일파였던 한국 엘리트 개혁론자들이 일본의 식민지 담론, 일친회 포퓰리즘적 행동주의 등과 경쟁하면서 한국 민족주의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입헌군주제에 대한 당초의 염원을 버리고 미래 국가를 공화국으로 구상하면서 1919년 3·1독립선언을 예고했다.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치 생활에서 국민의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권력과 주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와 별개로 독립적 규범적 의무의 확립과 같은 권리는 결코 보지 않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민족주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친회 협력자들이 '국권 없는 자유'를 주창하면서도 식민지 제국이 부상하는 동안 그 비전을 검증하지 못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비교적 유혈사태가 적은 한국을 정확하게 합병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한국 엘리트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일친회 의제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일친회 정치가 물거품이 되자 한국 주권을 희생하고 '민권'을 추진한 것이 국내 엘리트 언론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선언되었다.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자유한국인'의 미래를 상상하는 강력한 규범적 근거로 반식민지주의를 꼽았다. 일친회 회원들이 일본 제국을 만드는 데 대리인이 있었다면, 그들은 또한 그러한 기관의 이념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변과 실제 수행의 괴리를 끊임없이 노출시켰고, 일본인을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목적을 훼손했다. 이러한 일관성 결여는 주로 지역 협력자들이 식민지 개척자들의 목표를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거나, 그들의 장단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협력자들의 의도는 식민지 행정의 실제 행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비록 식민지 개척자들이 일상적으로 지역 인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직면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보호국에서는 협력이 "점령자 주도 현상"이었다.

통학교에 뿌리를 둔 일친회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본질'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20세기 초의 '보완적 사회'를 닮았다.103 프라센지트 두아라는 일본의 만주 지배에서 이들 초국가 사회의 기관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중국 민족 국가 사이의 긴장을 분명히 표현한다. 두아라의 말에 따르면 담론 차원에서 일본은 만주국(1932~1945)을 민족국가로 만들고 만주를 위한 '문화적 진정성'을 구축해 만주국의 주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 일본 담화에서 동아시아의 민족국가가 주어진 영토에서 "시민권"이 확립되기 전에 그들의 주권을 어떻게 합법화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한다.104 일친회의 사례는 이러한 문화적 틀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범아시아주의가 시민권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과 대중 주권을 위한 지방권력의 분배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 담론과 실천은 일제에 대한 일제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주의라는 이 일친회 변종을 부정했다.

국내 엘리트와의 동맹관계와 풀뿌리 운동의 철폐 등 한일합방의 양상은 1930년대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의 역사적 선례를 남겼다. 티모시 브룩과 라나 미터는 둘 다 일본이 만주와 양쯔 삼각주에서 기존의 지역 엘리트들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한다.105 그러나 그들은 콜라보레이션의 역학관계에 있는 지역 배우들의 공간을 다르게 측정한다. 미터에게 만주 지방 엘리트들은 일본인과 협상할 여지가 있는 '파워브로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일본의 만주국을 '탈권화'로 만들었다.106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룩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협력자들이 점령 체제의 양극화된 계층 구조와 이 지배가 지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 사이에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점령국가의 제약을 강조한다.107

만약 출처가 확보된다면 친일행위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복잡한 연구는 일본의 통치가 다른 지역보다 만주에서 더 융통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국이 그 지배하에 있는 더 넓은 인구의 삶과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식민지 한국에서, 협력한 한국 엘리트들은 만주 파워브로커들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정통성의 상실에 시달렸다. 그들의 훼손된 권위는 혁명 저항자들에 대항하는 그들의 능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식민주의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을 급진화하는 데 근본이 되었다.108 일친회 회원들은 '태란'과 '국민'이라는 포퓰리즘적인 이치로 운동을 주도했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지와 정치 참여권을 발전시키는 "감정적 제국"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109 일친회 운동은 시대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에 제국의 정치적 한계, 즉 제국주의의 발흥에 있어서 자유의 무관함을 조명했을 것이다.

하버드대 고문인 카터 에커트, 김선주 김, 앤드루 고든, 아키라 이리예가 이 글에 내 원본을 지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경문황과 안드레 슈미드도 이 기사의 주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AHR의 익명의 검토자들은 내가 나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맥락에서 나의 사건을 재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현재 및 전 역사학과 동료들 - 데이비드 코모, 로버트 크루스, J. P. 도튼, 제피르 프랭크, 숀 하네트타, 아이쉬워리 쿠마르, 캐서린 A. 밀러, 톰 멀레이니, 잭 라코브, 리차드 로버츠, 프리야 사티아, 제임스 쉬한, 로라 스톡스, 준 우치다, 제임스 메이스 워드, 케렌 위겐, 캐롤라인 윈터러 등이 이 기사의 초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나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 준 프리야, 션, 제피르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이 글을 인쇄하는 다양한 단계에서 나를 도와준 케렌에게 감사한다.
Moon, Yumi. "Immoral Rights: Korean Populist Collaborators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904–1910."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8.1 (2013): 20-44.( FREE)[5]
https://doi.org/10.1093/ahr/118.1.20

문유미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킨 카터 에커트와 앤드루 고든은 존 마크 램지어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 존 마크 램지어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학문적 진실성 위반 당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램지어 비판 논문을 작성하여 '램지어 논문의 발표를 중단시키고 학회지에서 철회시킬 것'을 요구한 학자들이다.

4.2. 정병욱

의병이 ‘처단’했던 지방 일진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수가 적지 않았다. 하야시 유스케에 따르면 일진회는 존립기간(1904~1910년) 동안 10만인 내외의 회원 수를 유지하여 당시 어떤 단체에 비해서도 회원이 많았다. 상당수는 지방회원이었다. 구성원도 다양했다. 농민(초기에 참여한 동학계 진보회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무산자에서 부농, 상인, 지방 사족에 이르기까지. 1907년 이후 중류층 이상의 엽관 세력이 증가했다. 김종준이 적확하게 명명했듯이 그들은 ‘비기득권’층이었다. 지방에서 일진회원은 기득권 세력과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다투었다. 때로는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때로는 민중을 수탈하며. 뒤로 갈수록 후자의 경향이 강했다. 문유미의 표현대로 지역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Subverting Local Society). 분단과 내전. 과연 외세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먼저 외세를 이용한 것도 지배층이었다. 동학농민전쟁 때 조선 지배층의 차병借兵,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참혹했다. 이제 달라진 점은 일진회 지방회원에서 보듯이 기득권층에 맞서려는 층의 외연이 넓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외세를 이용했다.
[낯선 삼일운동 ②] 단천 천도교인의 만세 시위, 어떤 결심_정병욱 By 한국역사연구회 - 2020년 5월 10일
http://www.koreanhistory.org/7955

4.3. 서영희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에 나타난 일진회의 정합방론은 외교권은 일본에 위임하되 황실은 존치하고 내각 및 의회를 자치하는 국가형태로서, '내정자치'를 통해 그동안 정권참여를 갈망해온 민당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였다.
(...)합방청원서가 일제의 병합 단행 임박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일본측이 수용 가능한 제안이었어야 하는데, 정합방론은 오히려 일본측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진회의 정합방론이 합방청원서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이고 견강부회에 불과한 것 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러한 정체 수립을 기대했던 것인지 그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천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용구 역시 내각과 의회를 통한 내정자치를 주장하면서도 현존하는 지배권력으로서 통감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군회, 면회 등 지방자치제의 전통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일본의 부현회와 같은 지방자치 참여를 차선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즉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 권력지향적 계몽운동단체들과 제휴가 지속되었더라면 합방이후에 안정적인 친일내각을 수립하는 것이 최고 목표였을 것이나 그것이 좌절된 이후에는 일진회 단독으로라도 지방권력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지방자치 구상으로도 당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하층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일정 정도는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 최제우의 동학에 의해 동원되고 일부 각성되었던 소민들의 정치적 욕망은 일진회의 정합방론의 틀을 빌어 다시 한번 왜곡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진회에 참여한 소민들에게는 오래동안 억눌려온 양반지배체제에서 해방되려는 욕구가 자주독립 유지라는 대의명분보다 우선하였을 수도 있다.
서영희, 국민신보를 통해 본 일진회의 합방론과 합방정국의 동향, 역사와현실,(69), 2008, 43~44(2007년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비로 연구됨.)

4.4. 결론

위의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일진회의 행동 이유엔 오랫동안 소민들을 억눌러온 양반지배체제에서 해방되려는 욕구가 있었다. 동학 시절 각성되었던 일부 욕구가 일진회로 재표출된 것이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일진회라고 다 친일반민족행위로 선정하진 않고,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됐다.

일진회원 간부 중 1908년 12월 이후 특정 행적이 존재해야만 선정됐고, 없으면 예비후보에 올라도 탈락된다.[6] 이 경우는 오히려 탈락이 좋은 의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친일파는 일반적인 인식과 기준이 다르다.

선악 이분법이 그렇게 단순한 단체는 아니었다. 일진회에 대한 재평가는 문유미[7]와 김종준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세하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일진회 연구로 문유미와 김종준이 유명하다는 건 학계에선 유명하다. 학계에서의 유명세와 달리 대중매체에서의 반영은 아직 없다.


[1] 애초에 이들이 원하는 '한일합방'은 일본과 한국이 주권을 가진 채로 합병하는 것이었지, 일제강점기처럼 국권을 피탈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일제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2]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서 고종의 청군 차병이 조작이란 주장이 유포됐으나, 해당 주장들은 광범위한 자료조작과 학계 조작임이 확인됐다. 동학농민혁명 문서로. [3]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구 사후 시천교주가 된 김연국. [4] 당시 재미교포 신문 신한민보는 이런 일진회의 동군연합 주장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 [5] 본 논문은 무료이나 문유미 박사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작성한 서적은 유료이다.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2, 186~188 [7] 구하긴 쉬운데 언어가 영어다. 미국에서 일진회 연구로 박사학위논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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