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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2:24:58

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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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목록
문서가 있는 서체
윤고딕 윤명조 서울서체
청소년체[1] 함초롬체

[1] 윤디자인그룹과 업무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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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파일:yoondesign_logo.svg
<colcolor=#FFF> 주식회사 윤디자인
Yoondesign Inc.
대표 윤영호, 조성민
설립일 2005년 8월 8일
산업 디자인·솔루션·SI·CRM·ERP
기업규모 중소기업
본사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3 윤디자인빌딩
13, Dongmak-ro 9-gil, Mapo-gu, Seoul,
04048, Korea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FONCO[1] 윤디자인M[2]
전화/팩스 t. 02.2287.6700 / f. 02.332.5644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폰트
2.1. 폰트 목록2.2. 인기폰트2.3. 서체 개발(전용서체)2.4. 해외폰트
3. 사회공헌활동4. 기타5. 저작권

[clearfix]

1. 개요

[윤디자인] 글자의 경계를 초월하다. 타이포커뮤니케이션(Typo Communication)
폰트에 상상력을 더하다.
품격이 다른 폰트의 자부심 윤디자인이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한글 글꼴 제작 회사이다. 1989년 설립된 윤디자인연구소를 모체로 하며, 기업명은 창업주 윤영기 소장의 이름에서 따왔다.[3] 윤명조 시리즈, 윤고딕 시리즈, 서울서체 등으로 유명하다. 폰트 판매사이트인 FONCO(폰코)를 운영 중이다.

업계 최초로 1991년 대전 엑스포에 전용서체 2종을 공급하였고, 2013년 8월부터 업계 최초로 폰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윤멤버십을 시작하여 폰트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 산돌에게 인수되어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사명이 '주식회사 윤디자인그룹'에서 '주식회사 윤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2. 폰트

2.1. 폰트 목록

자세한 내용은 윤디자인/폰트 목록 참조.

2.2. 인기폰트

2.3. 서체 개발(전용서체)

전용서체 개발 `글꼴 마케팅` 확산 기사

2.4. 해외폰트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Monotype(모노타입)의 해외폰트를 font.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라이선스가 윤디자인의 폰트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꼭 확인할 것)

3. 사회공헌활동

4. 기타

5. 저작권

폰트 저작권 위반 고소로 유명하다. 폰트의 불법 공유는 잘못이 맞지만 윤디자인은 폰트를 사용한 결과물을 근거로 고소를 먹이기 때문이다.

처음 윤디자인과 법무법인 솔로몬이 손을 잡고 저작권 위반 고소를 진행했을 때 중・고등학교도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50~8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작은 사업자가 걸린 경우 200만원 가량하는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용서하였다. 이때는 네이버 블로그에 윤명조, 윤고딕을 첨부파일로 공유하던 시절이니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을 지 상상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 특히 교육청을 등진 초・중・고등학교들의 무지한 행보도 윤디자인의 화를 돋구었다.[4] 결국 윤디자인도 선택적 ttf 구매가 불가능해지고 패키지나 구독 서비스 폰코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폰트사용에 관한 건은 자사내 DB로 윤디자인측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를 진행했다. 그래서 서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높아지긴 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 후일담이다. 과격한 엄벌은 비로소 시장을 바로잡기보단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폰트계의 남양유업 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을 정도로....

윤디자인의 라이벌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정반대로 꽤나 자비로운 모습이다. 비영리 목적의 사람에게 폰트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자사의 폰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사 폰트 뿐만 아니라 경쟁사 폰트도 함께 입점이 가능하며 무료폰트 역시 자사 클라우드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하다.[5]

윤디자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했을 때 생각할 것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서체를 저작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체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서체 파일이다. 따라서 서체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지만, 사용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제제도 받지 않는다. 저작권과 사용권은 별개이다.[6]

불법으로 배포, 다운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법무법인에서 윤서체를 사용한 결과물, 개인 홈페이지, 문서만을 근거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다수 영세업자와 개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날아온 통지만 보고 무서워서 얼른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는 몇 백만원에 달하는 폰트 패키지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강매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협박을 받는다면 녹취했다가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되고, 구입 증명 등 증거를 요구해도 당사자는 그 요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7] 단, 서체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워드 프로세서에 포함된 글꼴은 내장 약관 상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퍼진 듯 하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서체 역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자. 처음부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쓰라고 넣어둔 서체다. 한/글에 들어있는 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8]


[1] 윤디자인의 폰트 판매 사이트 [2] 윤디자인 공식 블로그 [3] 윤영기는 1982년 서울대학교 미대 졸업,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한 국내 1세대 폰트디자이너이다. 2005년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며 물러났다. [4] 폰트라이센스 규정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서도 아닌, 정품확인에 관한 규정과 조치사항을 담은 윤디자인측의 협조조차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합의에 대한 합의(?)조차 자의로 거절한 것이다. [5] 하지만 최근에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윤디자인을 인수했다. [6] 참고: http://www.ipleft.or.kr/main/node/2656 [7] 참고: http://blog.naver.com/messinger00/130158679058 [8] 참고: https://blog.lael.be/pos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