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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2:18:05

유해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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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률상 요건3. 목록
3.1. 불법·유해 내용 (미분류)3.2. 불법 성매매·음란3.3. 불법 도박3.4.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해3.5.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위조상품, 복제물 유통3.6. 불법 식·의약품3.7.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3.8. 폐쇄/해금된 사이트

1. 개요

한국 정부가 검열한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이다. 리그베다위키와 디시위키 등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일부 위키 사이트들은 간접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언급 자체를 규정상 금지하고 있다.[1]

2. 법률상 요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목록

HTTPS 연결을 지원하여 우회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이트 이름 뒤에 https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며, DNS 차단이 확인되었고 DNS 변경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 https 표시 대신 httpsDNS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며, SNI 차단이 확인 되었고 VPN을 이용해야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 https 표시 대신 httpsVPN를 붙인다.

HTTPS 연결을 지원하는 것 중에 SNI, DNS 차단이 확인은 되었으나, 접속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다가 안됐다를 반복하는 경우 불안정을 붙인다. 일단 차단상태이지만 새로고침 등 정부가 차단을 하려는 찰나 암호화 돼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 한 경우는 매우 불안정을 붙인다.

3.1. 불법·유해 내용 (미분류)

3.2. 불법 성매매·음란

3.3. 불법 도박

유럽 프로축구팀 스폰서까지 하는 해외의 합법 도박 사이트들 상당수는 현재 차단이 안 되나, 한국 실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3.4.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해

대개 북한의 관변/선전/기관사이트[3] 조총련계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WARNING 창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민족통신> 같은 자발적 종북 사이트도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3.5.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위조상품, 복제물 유통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의 경우, 차단돼도 도메인만 바꿔 회피하기에 뿌리뽑기 힘들다.

3.6. 불법 식·의약품

3.7.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3.8. 폐쇄/해금된 사이트



[1] 여기서 적시하는 유해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만이 아니라 사이트 측이 운영하는 SNS 계정, 상기 사이트에 올려지거나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도 포함한다. 단, 해당 사이트를 언급한 제도권 언론기사와 폐쇄된 사이트(예: 지인동)는 예외. [2] Yiff중심의 퍼리 팬덤 혹은 인외 중심의 이미지 검색 및 열람 가능한 위키위키. [3] 다만 체체선전 내용이 없다면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항공. [4] 임신중절이 불법인 국가에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등의 임신중절약을 배송하는 단체. 페미위키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