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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0:56:52

유은혜/비판 및 논란/비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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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사무실 관련 논란
1.1. 반론
2. 아들 병역면제 의혹
2.1. 반론
3. 위장전입 논란4. 경력 부풀리기 의혹
4.1. 반론
5.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6.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7.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8.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 의혹
8.1. 반론
9. 교통법규 59차례 위반 논란10.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1. 지역구 사무실 관련 논란

유은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은 일산 올림픽센터 2층에 있었다. 문제는 이 건물이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의 공공건물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과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인 만큼 이 건물에 교문위 소속 정치인이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 상대로 갑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내부 규정에 의하면, 체육 산업 임대 지침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정치인 사무실은 영리 목적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니, 이 건물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이것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내부감사를 통해 이 기관 소속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유은혜 의원에게는 기관 측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유은혜 의원 측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마두역과 버스정류장이 코 앞에 있어 교통면에 있어 편리한 데다가, 생활환경 면에서도 낙민공원과 호수공원이 코앞에 있는 등 입지도 좋아 일산에서 명당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라 일반인은 입주조차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조차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건물의 입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물론 유은혜 의원 측은 “지역 유권자들의 추천으로 공실이 있던 일산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으며 “피감 기관에 어떤 특혜를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게 사실일지라도 공공기관 건물에 정치인 사무소가 들어서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통 건물주들은 정치인들의 입주를 많이 꺼리기 때문이다.[1] 그런 상황에서 교문위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교문위 소속 정치인이 입주를 요청하면, 그 피감기관은 거절했을 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우려해 입주를 허락했다고 추측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유은혜 의원이 소속되어 있었던 상임위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을 캡쳐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날은 곽 의원이 유 의원의 지역 사무소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날이다. 곽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한 의원이)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1. 반론

한국체육산업개발 내부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해당 건물에 입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당시 내부감사 결과 계약업무를 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나타났다. 직원도 모르는 해당 규정을 유은혜 측이 알 수 없던 일이다. 유은혜 의원 측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공고내용대로 온비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유은혜 의원이 입주하기 2년 전부터 계속 공실로 남아있던 공간이었다.

당시 센터의 관계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사무실 관련, 유은혜 잘못 없다…센터 업무부실, 딱 그뿐”(헤럴드경제 2018년 9월 7일)
▶️왜 실수가 일어났는가= “초보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수”라고 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정도였던 것 같다. 1년은 안 됐다”며 “10년, 20년 했던 분이면 안 그랬을 텐데, 일을 처음 해보고 계약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그분은 그래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략)
관계자는 특히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에 분노했다. 관계자는 “사전에 접촉했다면, 정말 우리가 봐주려고 그랬다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수의계약 해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다.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 월 148만 원 정도다”고 했다. 해당 금액은 주변 임대 계약과 비교해도 별다를 바 없는 액수다.

피감기관에 입주하는 사례는 유은혜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게다가 이들 의원들은 유은혜 의원과는 달리 수의계약으로 피감기관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체육산업개발의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이창섭으로, 충청지역에서 친박조직을 책임지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친박출신 기관장이 야당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논리인데, 있기 어려운 일이다.

2. 아들 병역면제 의혹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후보자의 아들 장모(21)군은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이 나와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해당 질병이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로 자주 나온 만큼 병역 면탈에 의도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5년간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726명 중 가장 많은 질병 사유가 불안정성대관절(50명)이었다.

2.1. 반론

이에 유은혜는 “차남이 만 17세이던 2014년 9월에는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돼 2차 재건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수술기록을 제시했다. 특히 유은혜는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차남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래 서있으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가 반복된 십자인대 파열과 수술로 불가피했다는 해명이다. 차남이 군입대할 나이가 된 2016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불안정성 대관절의 완치율이 90%에 가깝다는 통계는 가벼운 어깨탈구나 부분파열까지 통틀어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다. 재건수술을 두 차례나 받을 정도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정상 군 면제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군필자들은 대부분 십자인대 파열이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납득할 것이다. 심지어 파열이 두 번이라는 것에 그럴 만하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더팩트 2018년 9월 10일 보도)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의 완치율이 90%에 가깝다는 통계는 가벼운 어깨 탈구나 부분파열 등을 통틀어 발생한 결과”라며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돼 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완치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며 완치와 병무적 판단은 별개로 이뤄진다”

해당 교수는 유은혜의 아들 장 군에 대해 “재건 수술을 두 차례 받을 정도라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정상 군 면제가 당연하다”고 봤다.

또 장 군이 청소년기에 수술을 받은 만큼 군 면제를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성장기 청소년의 십자인대 재건술은 더욱 조심스럽다. 성장판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방법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결과가 불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며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수술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3. 위장전입 논란

자녀의 서울덕수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덕수초등학교는 1912년에 설립된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명문 공립초등학교로, 충실한 시설로도 유명하다. 유 후보자는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중구 정동의 성공회 서울대성당으로 주소 이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딸의 친구의 아버지가 성공회 신부인데, 당시 서울대성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 가톨릭과 달리 성공회에서는 성직자[2]도 결혼[3] 가능) 관련기사

유 후보자 측은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며 " 초등학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유은혜 의원은 설명자료에서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이사를 반복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 민주화운동 때문" 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만 유은혜 후보자는 청와대 고위 후보자 7대 비리 인사 배제기준에 걸리지는 않는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 중 위장전입 항목을 보면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에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선거 운동 시 적폐청산을 공약하며 동시에 대통령이 된 후엔 인사배제 5대원칙을 공약처럼 내세웠었다. 5대 원칙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이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인사 5대원칙의 공약을 깨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5명이 됐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등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세웠던 공약이 결국 스스로 깨고 만 것이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청와대가 원칙 위배에 사과까지 하였고 2017년 11월 22일 '7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로 확대하는 등 인사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해당기준 역시 정해졌으나 그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걸로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위장전입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써 위장전입 논란에 연루된 거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판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 후보가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곳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성공회 서울대성당 건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날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해 유 후보자의 기본 신상명세와 이력, 주소 변동, 재산 등을 확인했다"며 "유 후보가 공개한 자신과 장녀의 위장전입 주소지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이라고 밝히며 "그곳은 유 후보자 딸이 전입을 해서 들어간 서울덕수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그곳은 오래 전부터 종교시설이었고 현재 가구와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 취재 결과 "과거 성당 구내에 한옥 형식의 주거지( 경운궁 양이재)[4]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998년까지 거주한 신부는 "내 아들이 유 후보자의 딸과 함께 유치원을 다녔고, 당시 위장전입 신고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신부가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2018년 9월 6일 “22년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건에 대해 해명한다”며 짧은 해명의 글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냈다. #
1996년 저는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로 있었습니다. 사택은 성당 구내의 한옥 집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아들이 서울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또래 아이들 10여 명이 거의 매일 성당 마당과 저의 집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뛰어 놀았습니다. 어머니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었는데, 유 후보자의 딸만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딸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를 측은하게 여겨서 유 후보자에게 주소지를 저의 집으로 옮겨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유 후보자가 받아들여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아이들 엄마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알았고, 가끔 인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유 후보자가 민주화운동을 했다거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심성 좋은 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성공회와 유 후보자의 민주화 운동 관련설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당시 서울덕수초등학교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원이 미달될 정도로 학생들이 부족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저의 사택은 외부로 옮겨졌고, 그 뒤로는 한옥집은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선의로 전입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2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려깊지 못한 일로 교회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녀들을 명문학교[5]에 입학시키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 "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던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또 위장전입을 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이 전 시장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 준다고 비판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오히려 본인 역시 위장전입 논란에 연루되자 내로남불 형태라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 경력 부풀리기 의혹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석대학교에서 2년간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실제 강의한 건 한 학기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TV조선 취재 결과 유 후보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첫 학기에 '참여와 민주주의' 한 과목만 수업하였고 이후 세 학기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다. #

일반적으로는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경력을 토대로 교수[6]로 '임용'된다. 통상 전임강사는 2년 하는데,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다 할 학술적 성과도 없었으며 유 후보자의 강의를 기억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행정학과에서도 강의가 개설됐던 기록을 찾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4.1. 반론

2012년에는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했다고 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2012년 7월 22일 시행)에 따라 ‘강사’ 명칭이 없어지면서 당시 우석대가 ‘강사’의 직위을 일괄적으로 ‘조교수’로 변경한 것이다.

5.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 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 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유 후보자와 오 비서는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며 “오 비서가 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맞으나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급여를 받지 않아서 의원실 채용 당시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6.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20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기재했는데 휴일에 3차례 정치자금이 사용된 한 식당, 인근 다른 식당과 일식집에서도 휴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신고하였는데 3곳 모두 유 후보자의 당시 지역사무실 근처였고 2015년엔 경기도 포천의 갈빗집에서 일요일에 기자들과 만났다는 내역도 나왔으며 이렇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쓴 정치자금은 20회, 액수로는 276만 원이었고 거기에 휴일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아닌 서울 밖으로 이동해 지역구 의원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기자들이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

또한 사용 내역을 정정하거나 반납한 기록은 없었다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 후보자 측은 "의원실 회계 담당자가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정책 간담회'로 적었어야 할 부분을 '기자 간담회'라고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현재 선관위에 정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애초 의도와 달리 열지도 않은 기자 간담회를 연 것처럼 선관위에 거짓으로 적어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 후보자가 결국 하지도 않은 기자 간담회를 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실토한 셈이다. 유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한 직원(회계책임자)은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유 후보자가 알려준 대로 적어 냈을 것”이라며 “유 후보자가 한 번도 아니고 20차례나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의 지출 내역 허위 보고(제46조의 5호)와 용도 외 지출(제47조 1항1호)에 해당한다. 유 후보자는 이 두 조항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공동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도 “유 후보자는 회계 담당 직원(회계책임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선관위에 자신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이 바르게 신고되었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다”며 “유 후보자의 ‘직원 실수’라는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도 정치자금법의 ‘감독 의무 해태’죄(제49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주요 의혹들이 실정법 위반이고 이는 곧 범죄행위”라며 “청문회까지 마치면 답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7.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무실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는데 KBS 취재결과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대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

유은혜 후보자는 옛 민주당의 경기도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명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을 출입하던 당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문제의 사무실이 사실상 유은혜 후보자 개인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데 시도의원 5명이 월 12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각출해 1년여 동안 지불하였는데 1,500만 원가량을 나눠 낸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당 지역위원장이 정치 활동을 위한 사무실 유지비를 시도의원들로부터 각출하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관위 문의 결과 시도의원 공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돈을 분담하면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돼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일이라고 유 후보자 측은 덧붙였지만 해당 지역선관위는 시도의원들만이 근무하는 합동사무실 설립이 가능하다고 자문했을 순 있지만, 그 공간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무를 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만약 유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 의원들이 낸 임대료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8.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논란이 연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SBS에서 유 후보자가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나중에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고 전했는데 그 공천 심사위원 가운데 후원금을 받은 유은혜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

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며 유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기록돼 있다. A씨는 약 1년 8개월 뒤인 올해 4월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6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중에는 유은혜 의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후원금을 낼 당시 정치할 계획이 없었고 유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은 공천 신청 이후에 알았다고 해명하였고 유 후보자 측도 유 후보자가 공천 심사를 한 건 맞지만 A 씨가 후원자인지 몰랐다면서 지역에서 1차 선발해 올라온 2명을 모두 공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규에는 평가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8.1. 반론

후원자 A씨가 후원금을 보낼 당시인 2016년 8월에, 18개훨 후에 꾸려질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후보자 공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후보자도, 후원자도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A씨가 공천을 신청한 시의원 지역구는 카 선거구로 2인 선거구인데, 2명만 공천심사를 신청했다. 공심위는 공천을 신청한 후보 2명의 기호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 경선결과 A씨는 1-나번 기호를 받았다. ‘나’번 기호는 ‘가’번기호보다 당선에 불리한 번호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A씨가 입후보한 국회의원 선거구는 고양시(정)이다. 후보자는 고양시(병)이 지역구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sbs보도를 반박했다.
■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SBS의 악의적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2018.9.18)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 후원금 기부자에게 대가성 공천을 주었다는 SBS의 악의적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어제 SBS는 2016년 8월 A씨가 유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이 때문에 지방선거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보도이자,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2016년 A씨의 후원금 기부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도대체 2016년에 후원을 하면서 2018년에 공천심사위원이 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후원을 했다는 것인가.
A씨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은 유은혜 의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공천 결과 또한 2명이 신청하여 2명이 공천을 받았고, 경선을 통해 A씨는 ‘나’ 번을 받았을 뿐이다.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도 유은혜 후보자는 행사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BS측이 악의적 보도를 강행한 점에 대해 이것은 후보자에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SBS의 악의적 보도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SBS는 해당 보도에 대한 철회와 함께 해명보도 기사를 실어줄 것을 촉구한다.

9. 교통법규 59차례 위반 논란

2018년 9월 17일 MBN이 입수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은혜 의원이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는데 그 사유로는 주정차 위반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유은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 및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되었다 한다. 총 과태료는 236만 원. 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정이 바쁘고 운전담당직원 실수가 잦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현재 삭제됨)

10.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명단에 유은혜 장관(352만 원)도 포함되었다. #

유은혜 장관의 경우 장관후보 임명이후부터 여러 차례 논란에 연루되면서 여러 불신과 의심도 나왔고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 불발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어 장관업무를 시작하였고 거기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하며 여당 의원으로서 문재인정부 정부 관료인 유은혜 장관을 지원해주었고 유은혜 장관 역시 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장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되어가고 있었다. #

하지만 이날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공개에서 유은혜 장관이 나오면서 이번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을 통해 그동안 유은혜 장관의 많았던 논란뿐만 아니라 유치원비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명단에 같이 있던 박용진 의원과 더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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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들어서 있는 건물 앞에서는 이익단체들의 시위나 지역구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건물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많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2] 주교> 사제> 부제. 가톨릭 정교회에서는 남성만 가능하나, 성공회에서는 여성도 가능하다. [3] 정교회에서는 이미 결혼한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교는 미혼인 신부 중에서 뽑는다고. 그리고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모두 남녀 수도자(수사, 수녀)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공동생활을 한다. [4] 선교초기 조선교구장의 주교관으로 쓰였고, 서울교구 설정 이후 서울교구장들의 주교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서울교구장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267호. 다만, 이 사건과 연관된 이는 '신부'로서 주교가 아닌지라 양이재가 아닌 현재 서울주교좌성당 사제단 집무실로 쓰이고 있는 서울대성당 경내의 또다른 한옥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주연, 이승연, 이수연 리라초등학교, 아들 이시형 경기초등학교에 보냈다. [6]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는 모두 교수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