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6:31:49

원언식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언식
元彦植 | Won Eonsik
<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1957년 6월 17일 ([age(1957-06-17)]세)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사계리
(現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학력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본관 원주 원씨[2]
직업 대한지적공사 사원 → 무직
가족 배우자 신성숙(1959년생), 슬하 2녀, 누나
종교 불교 개신교
신분 사형수 ( 1993년 11월 23일 확정)
범죄 및 형량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살인
사형 (형집행 무기한대기)
수감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도소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사형 시효 관련 논란
4.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대량살인범이자 방화범.

1992년에 발생한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이다. 1993년 사형이 확정된 후 집행되지 않아 [age(1992-10-06)]년간 복역 중인 대한민국의 최장기 복역 사형수다.

2. 생애

1957년 6월 17일 강원도 원성군에서 1남 4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11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녔다. 1977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하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삼척군출장소를 거쳐 원주시출장소에서 일했는데 회사에서의 평판은 좋았다고 하며 실제로 1987년에는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와 종교 문제로 다투면서 많은 상황이 일그러졌다.

1982년에 신성숙( 1959년생)과 결혼하여 두 딸을 얻었고 강원도 원주시로 전근하면서 4000만원짜리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1991년부터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면서 다툼이 심해졌고 고부갈등으로 노모마저 떠나자 그의 음주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여호와의 증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윽박질렀지만 아내는 설득되지 않았고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휘발유 통을 들고 왕국회관에 도착해 아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곳에 있던 아내는 예배당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신도들은 아내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모른 척 한다는 생각에 격분한 그는 휘발유를 왕국회관 곳곳에 뿌렸음에도 신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국 라이터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질렀다. 불은 목재 건축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으며 화재 발생 10분 후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불길이 워낙 맹렬해 쉽게 잡히지 않아 40여 분만에야 간신히 진화할 수 있었다. 최종 집계된 사망자는 14명[3]이었고 2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그는 우산동 파출소 쪽으로 달아난 뒤 바로 자수했다.

사건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다. 복역 중이던 2005년 9월에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4] 예후가 좋으면 5년 정도는 더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사실상 시한부 인생이 되었지만 1년 동안 4회의 색전술 항암 치료를 받았고 2006년 10월 수술에 성공해 놀랍게도 완치되어[5]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본인은 자신에게 사형이 집행 안되는 대신 암이라는 병으로 죽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년 후 기적적으로 완치된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두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8년에 광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모범수로 지내며 본인 요청으로 노역도 하고 독방(독거수용실)이 아닌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방(혼거수용실)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징역으로 출소할 동료 수감자들이 조금이라도 감화될 수 있게 사형수인 본인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게 인생목표라고 한다. 출소하는 수감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밝혔다.

3. 논란

3.1. 사형 시효 관련 논란

형법(2023년 개정 이전)
제66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후략)
1993년 11월 23일 사형 확정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효가 만료되면 석방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겼는데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법무부는 “사형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지위 변경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6]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집행 과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것인지다. 법률신문 기사 일단은 사형의 경우 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자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2023년 7월에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 개정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국은행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히라사와 사다미치가 사형의 시효가 지나자 석방을 요구했고 거절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도중에 그가 사망하여 흐지부지되었지만, 이 소송 이후 일본은 사형의 시효를 폐지했다.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는 국가인 일본에서 히라사와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731부대가 도마 위에 오르자 대신 엔자이(억울한 죄)를 뒤집어썼다는 의혹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3년 4월 27일에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다뤘다.


2023년 7월 18일 사형을 집행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부칙으로 기결사형수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여 본 논란은 완전히 해결되고 다른 사형수들에 대한 논란 재발 여지도 사라지게 되었다. 개정내용에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하는 부칙도 함께 있어 바로 적용된다. 2023년 8월 8일을 기점으로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게 되었다.

4. 기타



[1] 2020년 8월 교도소 안에서 찍은 사진 [2] 원성백계 시승공파 32세 ○식(植) 항렬. [3] 수혈을 거부해 사망한 사람까지 합하면 총 15명 [4] 본인은 사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수년간 오래받은게 원인인 것 같다고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생각보다 사형이 많이 두려워서 수감 초기부터 수년간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사형 생각만 했었다고 한다. 그가 잡혔을 때만 해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이었다. 집행이 멈춘 것은 수감 6년 뒤였고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음주로 암에 걸렸으면 진작 발병했을 것이고 간질환이 술 때문에만 걸리는 것도 아니니. [5] 마지막 수술 후 5년 넘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나중에 검사결과를 본 의사가 아무래도 완치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학적 근거는 5년간 다른 신체적 변화도 없던 상황에서 간수치의 큰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암 발병 후 20년 가까운 세월을 옥중에서 일까지 하면서 생존하고 있으니 완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형법 제80조에서 사형, 징역, 금고, 구류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1
, 4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1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